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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 피해 기사 삭제 후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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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 피해 기사 삭제 후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진행하는 평판피해 대응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평판피해기사의 삭제그 기사를 게시한 사람의 신원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것은 삭제입니다. 삭제의 경우, 해당 기사가 게시된 게시판의 운영자나 서비스 운영자, 해당 기사가 게시된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 관리자 등에게 ‘전송방지조치 요청’ 등의 형태로 법정 외 협상을 진행하면 삭제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게시자 신원확인은 사이트 운영자나 서버 관리자에게 자사의 서비스나 서버를 이용하는 위탁자의 개인 정보(IP 주소 등)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법정 외에서는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자 신원 확인의 경우, ‘표준’은 먼저 ‘임시조치’라는 절차로 게시자의 IP 주소를 공개하게 하고, 다음으로 법정에서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법정에 비해 빠르지만, 그럼에도 변호사에게의 의뢰부터 IP 주소의 공개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부분은 더욱 길며, 3-6개월, 많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소와 성명이 공개되면, 해당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 평판피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 먼저 법정 외 협상으로 평판피해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는 것
  2. 다음으로 임시조치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를 공개하게 하는 것
  3. 그 다음으로 법정에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게 하는 것
  4. (마지막으로 주소와 성명이 확인된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런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풍평 피해 기사 삭제 후 IP 주소 공개

먼저, ‘풍평 피해 기사를 먼저 삭제한 후, 그 기사를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를 공개하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1: ‘해당 기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사이트에 그 기사가 분명히 존재했다
  • 그 기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 대해 작성된 것이다
  • 그 기사는 자신의 명예권(또는 프라이버시 권리 등 어떤 권리든)을 침해하여 불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해당 기사가 자신과 관련하여 불법이라는’ 주장과 증명이며, 이는 대체로 평판 피해 대책 전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기사 삭제를 먼저 진행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그 기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를 기사 삭제 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웹사이트의 증거 보존 방법

그렇다면, “해당 사이트에 그 기사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는 법률 문제로, 지식재산고등법원(知財高裁,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의 판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URL이 그 홈페이지의 특정 사항으로서 중요한 기재라는 것은 소송 실무자에게는 상식적인 사항이다

지식재산고등법원 헤이세이 22년(2010년) 6월 29일 판결

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웹페이지를 한 번 PC에 저장하고, PC에서(즉, 로컬에서) 해당 웹페이지를 표시하여 증거 작성을 했지만, 그 증거에 대해 법원은

“file://C:DOCUME~1…AE9E3~1.KARLOCALS~1Temp4LVDJ3A8.htm” (중략)의 기재로 보아, 그것이 인터넷의 URL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부분의 “file://C:DOCUME~”의 기재로 보아, 특정 컴퓨터에 기록된 홈페이지의 데이터라고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해, 원고는, 당시의 대리인 변호사가 홈페이지를 결점 없이 출력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의 프린트 스크린에 한 번 가져온 후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식재산고등법원 헤이세이 22년(2010년) 6월 29일 판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PDF에 URL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아, 그 증거로는 “그 페이지가 분명히 넷상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각 증거에 대한 작성 연월일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 페이지의 URL과, 보존 연월일이 페이지 내에 일반적으로 위장이 어려운 방법으로 포함되도록 보존한 문서”가, 소송상에서 필요 충분한 가치를 가진 증거라는 것이 됩니다.

크롬을 이용한 증거보존 방법

예를 들어 브라우저가 크롬인 경우, 인쇄기능을 활용하여 ‘세부 설정’의 ‘헤더와 푸터’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PDF로 저장’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페이지나 사이트에 따라서는 이 방법으로 레이아웃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보존의 노하우와 보존에 관한 법적지식을 가진 사람이 증거보존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의 연월일시분이 화면상에서 명확해야 하는 중요성

IP 주소 로그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게시물의 게시 연월일시분이 가능한 한 증거로서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다’라는 단계에서는, 이후에 설명할 것처럼, ‘●년●월●일●시●분●초에 IP 주소●●●를 사용하던 위탁자와 그의 주소와 성명’ 등의 로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게시자 식별을 위한 로그공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게시물이 언제 게시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게시물이 불법이라 해도, 프로바이더는 ‘그 정보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거보존을 위해서는 다음 행위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정보(게시물의 연월일시분 포함)가 모두 표시된 화면을
  •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

주의사항 2: 글을 삭제하면 IP 주소 로그가 사라지는 사이트도 있음

주의사항 1은 모든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사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를 항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시판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상, 자신의 사이트에 위탁자로부터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그 게시자의 IP 주소를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시판 등의 관리자는 예를 들어, 무의미한 게시물을 반복하는 소위 ‘트롤’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IP 주소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게시판에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그 게시자의 IP 주소를 로그에 기록하지만,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게시물의 게시자의 IP 주소 로그도 함께 삭제하는” 시스템의 게시판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먼저 게시물 삭제를 진행하면, 이후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의 IP 주소를 공개하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로그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사 삭제를 먼저 진행해도 되는지는 사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완전히 ‘사이트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인터넷 상의 다양한 사이트에 대한 평판피해대책을 수행하는 중에, ‘이 사이트는 기사를 먼저 삭제해도 IP 주소공개가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기사를 먼저 삭제하면 IP 주소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노하우를 습득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사삭제를 요청할 때, ‘게다가, 발신자정보공개를 위해 가처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이 기사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 게시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면, IP 주소보존에 응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위와 같은 기재는, 법정 외 협상에 의한 삭제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냐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에 응해도, 결국 나중에 IP 주소 공개의 가처분을 제기하게 되므로, 삭제도 가처분에서 패한 경우에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평피해 기사 삭제 후 주소 및 성명 공개

주소 및 성명 공개의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주의사항 2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소 및 성명공개의 경우, 원래 상대방은 풍평피해에 해당하는 기사가 게시된 사이트나 서버가 아니라, 그 게시 시에 사용된 통신의 프로바이더, 휴대폰 회선의 경우는 도코모나 소프트뱅크, 고정 회선의 경우는 Nifty나 so-net 등입니다. 프로바이더는 원래 기사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기사와, 그 기사를 게시한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이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바이더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년●월●일●시●분●초에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던 위탁자와, 그의 주소 및 성명’이라는 로그 정보입니다. 이 로그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로그 보존기간’의 문제이며, ‘기사가 삭제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유효한 로그 보존이 필요한 점은 가처분과 같음

그러나, 주의사항 1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프로바이더는 원래 ‘그 기사가 확실히 존재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로그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려면,

  • 해당 사이트에 그 기사가 확실히 존재했음
  • 그 기사를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는 ●●●였음(사이트 관리자 상대의 가처분에서 공개된 정보)

이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확실히 보존된 증거여야 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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