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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랜딩이란? 2가지 법적논점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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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랜딩이란? 2가지 법적논점에 대해 설명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는 방법은 암호화폐의 매매 외에도 암호화폐의 랜딩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암호화폐 랜딩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개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알아두어야 할 암호화폐 랜딩에 관한 법규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랜딩이란?

암호화폐 렌딩

암호화폐 랜딩이란, 암호화폐 소유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일정기간 빌리고, 대가로 암호화폐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암호화폐 랜딩은 ‘대여 암호화폐’로도 불립니다. 쉽게 말하면, 압호화폐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암호화폐 매매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가격변동을 자주 확인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야합니다. 타이밍을 넣지고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팔게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랜딩의 경우, 가치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빌려줌으로써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랜딩을 진행하는 동안 가치가 하락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랜딩은 큰 이익을 얻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일본) 암호화폐 랜딩 서비스 사례

국내에서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 작성 시점(2022년 11월)에는 다음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LINE BITMAX
  • GMO 코인
  • Coincheck
  • BIT Point

암호화폐 거래소에 따라서, 거래하는 암호화폐의 종류, 최소거래금액 및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을 진행하는 FUELHASH가 국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랜딩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며나 해당 회사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Capital Market Service License’를 획득한 사업자와 제휴하여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랜딩의 두 가지 논점

암호화폐 렌딩의 두 가지 논점

암호화폐 랜딩에 관한 법적규제로는, 암호화폐 거래업에 해당하는지와 대출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암호화폐 랜딩의 암호화폐 거래업 해당성 및 대출업 해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랜딩의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해당성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해서는, 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이 법에서 “암호화폐 거래업”이란,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암호화폐의 교환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행위를 말하며, “암호화폐의 관리”란, 제4호에 열거된 행위를 말한다.

1. 암호화폐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

2. 전호에 열거된 행위의 중개, 중계 또는 대리

3. 그가 수행하는 전 두 호에 열거된 행위에 관하여, 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하는 것.

4. 타인을 위해 암호화폐의 관리를 하는 것(해당 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암호화폐 랜딩이 암호화폐 거래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면, 암호화폐 랜딩은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랜딩으로 칭하면서 실질적으로 타인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타인을 위해 암호화폐의 관리를 하는 것”(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랜딩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타인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랜딩의 대출업에 대한 해당성

대출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출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대출업”이란, 금전의 대출 또는 금전의 대여 중개(어음의 할인, 매도 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금전의 교부 또는 해당 방법으로 하는 금전의 수령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이를 단순히 “대출”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하는 것

2. 대출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가 하는 것

3. 물품의 매매, 운송, 보관 또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거래에 부수하여 하는 것

4. 사업자가 그 직원에 대해 하는 것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자금 수요자 등의 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을 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것

암호화폐 랜딩이, 위의 대출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업으로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법률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자금결제법에는, 아래와 같이 제2조 제5항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두어져 있습니다.

5. 이 법에서 “암호화폐”란,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단, 금융상품거래법(195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기록이전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물품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경우에, 이들의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 인물에게 사용이 가능하며, 불특정 인물을 상대로 구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국내통화 및 외국통화 그리고 통화성 자산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의 자를 상대로 전호에 열거된 것과 상호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반면, 대출업법에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출업법에서는, 암호화폐의 대출은 고려되지 않고, 금전의 대출이 염두에 두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법률상, 금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업법상의 금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랜딩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대출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요약: 암호화폐(가상화폐) 랜딩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본 글에서는 암호화폐 랜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랜딩의 개요 및 암호화폐 랜딩에 관한 법규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암호화폐를 대여하거나 대출하는 것만으로는 암호화폐 교환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교환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대출업에서는 금전 대출만이 대상이므로, 암호화폐 랜딩은 대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랜딩에 대해서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랜딩 사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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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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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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