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사이드에서만 AGPL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표시의 필요성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으며, 모든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I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A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사제품을 개발한 경우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GPL이란 무엇인가
AGPL은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서버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AGPL은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의 약자로, Affero GPL이나 Affero License라고도 불립니다.
AGPL 설정의 경위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 만들어진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v2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ASP)에서는 Copyleft 조항(저작권에 관한 생각 중 하나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 등을 인정하고, 또한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ffero, Inc.가 2002년 3월에 AGPLv1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19일에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이 AGPLv3을 설정하였습니다.
AGPLv1과 AGPLv3은 모두 ASP에서도 Copyleft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Ghostscript이란 무엇인가
AGPLv3 소프트웨어에는 Ghostscript가 있습니다.
Ghostscript은 아도비가 개발한 페이지 기술 언어인 PostScript와 Portable Document Format(PDF) 등의 인터프리터나, 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말합니다.
본 글에서는 AGPLv3 소프트웨어인 Ghostscript를 예로 들어, Ghostscript를 사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했을 때, 서버 측에서만 사용되더라도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하겠습니다.
AGPLv3의 라이선스 표시의 필요성
AGPLv3 하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식이 ‘전달’ (conve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전달’ (convey)이란, 제3자가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9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19. 배포
유료 또는 무료로, 복제물을 대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화 작품 또는 영화 작품에 복제된 작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품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영화 작품의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서버 측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에도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할까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식이 ‘전달’ (convey)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방식이 위탁자 측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서버 측에서만 사용되더라도, 사용 방식이 ‘전달’ (convey)인 이상,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Ghostscript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전달’(convey)에 해당하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식이 ‘전달’(convey)에 해당하는 경우, 서버 측에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Ghostscript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서버 측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전달’(convey)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전달’(conve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전달’(conve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AGPLv3의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전달’(convey)을 받은 위탁자가 AGPLv3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AGPLv3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취지에서 보면, 위탁자가 AGPLv3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hostscript에 대해 생각해보면, 웹사이트 등에서 PDF를 표시하거나, JPEG 이미지를 생성하여 다운로드하는 Ghostscript 자체는 위탁자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탁자가 AGPLv3에 의해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Ghostscript에 의해 위탁자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며, AGPLv3의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달’(convey)에 해당하지 않으며, Ghostscript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라이선스 표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달’(convey)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반면, ‘전달’(convey)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식이 ‘전달’(convey)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방식이 위탁자 측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서버 측에서만 사용되고 있더라도, 사용 방식이 ‘전달’(convey)인 이상,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위탁자 측에서의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시하면, Ghostscript 자체를 위탁자에게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AGPLv3에 대해 서버 측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확립된 견해는 없으며, 견해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논의 상황을 보면, ‘전달’(convey)에 해당하며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약간 우세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버측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Ghostscript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전달’(convey)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두 가지 생각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Ghostscript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AGPLv3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Ghostscript의 소스 코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의 논의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A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사 제품을 개발할 경우, 서버 사이드에서만 사용될 때에도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AGPLv3에 대해, 서버사이드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 라이선스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IT 관련 기업으로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IT 관련 지식도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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