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Twitter에서 '노래해봤어요(歌ってみた)' 동영상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가?

Internet

Twitter에서 '노래해봤어요(歌ってみた)' 동영상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가?

2006년에 출범한 SNS인 Twitter는 짧은 글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특징입니다. 동영상 업로드도 가능하며, 그 길이는 최대 140초로, 트윗의 문자 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40초라는 시간 제한이 오히려 가볍게 즐기는 매력이 되어, Twitter에 노래를 불러보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witter에서 노래를 불러보는 동영상은 일본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동영상 게시와 저작권법

동영상을 게시할 때,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는, JASRAC과 같은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JASRAC이란?

JASRAC의 정식 명칭은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영어로는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로, 국내의 작사가(Author), 작곡가(Composer), 음악 출판사(Publisher) 등의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의 관리 위탁을 받아, 해외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레퍼토리를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JASRAC이 방대한 수의 관리 음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연주, 방송, 녹음, 인터넷 전송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 이용자가 저작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사용료를 권리를 위탁받은 작사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YouTube와 JASRAC

YouTube는 JASRAC과 포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YouTube에 게시하는 경우,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이나 가사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개별 위탁자가 JASRAC에 지불해야 하는 음악 사용료를 YouTube가 대신 지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하는 음악인지 여부는 ‘JASRAC 작품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악이나 가사의 저작권뿐이며, JASRAC은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제작자 등의 별도의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므로, YouTube에 노래해본 동영상을 게시할 때는, 오프보컬 음원이나 사용 허가가 된 이차 창작 오프보컬 음원을 찾거나, 직접 음원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witter와 JASRAC

Twitter의 타임라인에 흐르는, 노래해본 동영상은, 주로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1. YouTube에 게시된, 노래해본 동영상의 URL을 Twitter에 붙여넣기
  2. Twitter의 동영상 게시 기능을 이용하여, 노래해본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1의 방법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YouTube가 JASRAC과 포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의 방법의 경우에는,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Twitter는 JASRAC과 포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JASRAC에는,

JASRAC과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음의 서비스에서는, 일반 이용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JASRAC에 사용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JASRAC 관리 음악을 사용한 UGC(동영상·가사)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UGC 서비스의 목록’

이라고 있으며, ‘JASRAC 관리 음악을 포함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목록에는 YouTube 외에도 Instagram, Twitch, TikTok, LineLive 등 많은 서비스 이름이 있지만, Twitter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YouTube에 게시된, 노래해본 동영상의 URL을 Twitter에 붙여넣기’라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JASRAC과 개인 계약

Twitter의 동영상 게시 기능을 이용해 노래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JASRAC과 계약을 맺으면, 권리 침해 없이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을 트위터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약 절차

개인이 Twitter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인터랙티브 방송’에 해당하며, 동영상 게시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비상업적’이며, ‘개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Twitter에 게시한 이미지는 다운로드할 수 없으므로 ‘스트리밍’에 해당합니다.

JASRAC의 ‘비상업적 배포의 경우 포괄적 사용 허가 계약에 따른 사용료 일람표’에 따르면, 위의 경우,

1곡 월 사용료 150엔・연간 사용료 1200엔・9곡 이상의 연간 사용료는 일률 10000엔

이 됩니다.

연간 일률 10000엔은 개인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므로, Youtube에 링크를 붙이는 것보다 재생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JASRAC과 개인 계약을 맺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에서 방송하는 것에 관한 절차(인터랙티브 방송)는 계정별로 진행하지만, 절차는,

  1. J-TAKT(온라인 라이선스 창구)에서 신청을 한다
  2. 프린트아웃한 기본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3. 서비스 개요서(기획서 등, 사이트의 내용 및 음악의 사용 방법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4. JASRAC에서 허가 통지 메일을 보낸다
  5. 사용료 계산 및 권리자에게의 분배 데이터 생성을 위해, 사용 시작 후에 사용 곡목 및 수입 보고를 제출한다

와 같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들이 Twitter의 동영상 기능을 사용해 커버 곡을 연주하는 예가 보이는데, 그들은 개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JASRAC과의 개인 계약과 저작인접권

JASRAC과 개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저작인접권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상업용 CD나 다운로드한 음원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과는 별개로, 저작인접권(음원 제작자나 아티스트의 권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JASRAC은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정리해 두면,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은,

  • 자신이 연주한 것
  • 자신의 연주에 맞춰 노래한 것
  • 자신이 제작한 MIDI
  • 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레코드 회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음원

등이며, ‘레코드 제작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원’은,

  • 레코드 회사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CD 음원, 다운로드 음원
  • 카라오케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반주 음원
  • 아티스트의 프로모션 비디오, TV 프로그램, 영화

등입니다.

또한, 음악을 편곡하는 (번역 가사를 붙이는, 바꾸어 노래하는) 경우에는, 편곡 (번역 가사, 바꾸어 노래)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JASRAC은 편곡 (번역 가사, 바꾸어 노래)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음악의 권리자 (작사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약

외부 링크를 따라가지 않고, 재생 버튼만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Twitter에 직접 노래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작한 음악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 외의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수많은 계정이 존재하는 Twitter에서 엄격한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YouTube에 링크를 붙이거나,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개인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법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