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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동영상을 YouTube에서 공개할 경우,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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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동영상을 YouTube에서 공개할 경우,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가?

YouTube에는 매일 다양한 장르의 영상이 게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가 요리 동영상은 인기가 높습니다. 이 영상 또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영상내에서 레시피를 소개하거나, 플레이팅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나 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느정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리영상에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요리영상을 YouTube에 공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에 대해, 특히, 레시피의 저작권을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요리 레시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요리 동영상을 YouTube에 게시할 때, 기존의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어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요리를 만들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YouTube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타인이 생각한 요리 레시피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타인이 생각한 레시피를 동영상에서 마음대로 소개하는 것이 타인의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리 레시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특허권처럼 등록 등의 절차없이도, 저작을 한 시점에서 법률상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법률상 인정되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어,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호에 나열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창작물의 모든 것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 레시피에 관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 검토

그렇다면, 요리 레시피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햄버거 스테이크의 레시피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원래의 햄버그 스테이크 레시피를 생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햄버그 스테이크 레시피는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를 아이디어(idea)라고 합니다. 햄버그 스테이크 레시피가 아이디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햄버그 스테이크 레시피에는 사용하는 고기의 양, 종류, 조합비율, 소금이나 후추와 같은 조미료의 종류, 조미료의 양과 넣은 타이밍, 햄버그 스테이크의 형성 방법, 불의 세기, 가열시간, 가열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햄버그 스테이크 레시피로서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저작물성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리 레시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YouTube 동영상에서 요리 레시피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

요리 레시피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리 연구가나 연예인 등이 출판한 레시피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여 YouTube 동영상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 레시피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리 레시피 책은 요리 레시피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독창적인 레시피나 문장 배치, 사진이나 그림의 게재, 저자의 코멘트나 칼럼 등 요리 레시피 외의 기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하게되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ouTube에 요리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타인의 요리 책의 레시피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레시피를 참고하는 경우, YouTube의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범위는 사용하는 재료나 간단한 레시피 내용으로 제한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문제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레시피를 소개하는 타인에게 확실히 허락을 받고, 그 후 요리 레시피를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요리 레시피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앞서 요리 레시피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 레시피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외에 요리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허권 등을 통한 보호 또한 어렵기때문에, 법적인 보호는 쉽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시피북으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블로그 등에 글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상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범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리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방법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방법”에 의한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 레시피를 게시할 때, 해당 레시피를 활용한 YouTube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해당 레시피의 고안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YouTube 동영상의 개요란에 요리 레시피가 기재된 홈페이지의 링크 등을 붙여달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 사실상 요리 레시피를 보호하는 방법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요리 동영상을 YouTube에 공개할 때 주의해야 할 요리 레시피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요리 동영상은 YouTube 동영상 카테고리 중에서 인기가 높은 카테고리이므로, 자신이 생각한 요리 레시피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한 요리 레시피를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요리 레시피의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리 레시피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도 소개했듯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저작물성 판단에는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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