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살롱이 주의해야 할 '일본 약사법'에 따른 광고 규제란?
에스테틱 살롱의 고객 유치에 있어 중요한 광고. 상점에게는, 가능한 한 에스테틱 살롱의 특징을 강조한 광고를 내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테틱 살롱의 광고는 약기법(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Law)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신뢰성 있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스테틱 살롱이 주의해야 할 광고표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약기법이란?
약기법이란, 보건 위생적 관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약기법에서는 의약품 등에 대해, 개발, 생산, 관리, 판매, 표시, 광고 등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기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관련 기사: 약기법(구 약사법)이란? 목적이나 규제 대상, 광고 규제를 설명 [ja]
에스테틱 살롱이 주의해야 할 일본의 약기법(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ct) 광고 규제
약기법은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률로, 에스테틱 살롱 자체의 광고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품표시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약기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테틱 살롱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약기법이 적용됩니다.
약기법은 제66조에서 제68조까지,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허위·과대 광고의 금지(약기법 제66조 제1항)와 미승인 의약품 등의 광고금지(약기법 제68조)입니다.
허위·과대 광고의 금지(약기법 제66조 제1항)
약기법 제66조 제1항은 의약품 등의 이름, 제조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과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일본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 [ja]‘ 및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의 해설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j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23년(2011년)의 일본 보건복지부의 통지인 ‘화장품의 효능 범위의 개정에 대해 [ja]‘에서 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약기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를 치료한다
- ○○를 재생한다
- 피부질을 개선하는 에이징 케어
- 세포 유래의 힘
미승인 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약기법 제68조)
약기법 제68조는 미승인의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에스테틱 살롱에서 사용·판매 등하는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구에 대해 승인이 없는 한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약기법 제68조에서 중요한 점은 사용하는 기구가, 본래는 미용기기에 불과하나, 표시·광고의 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 의료기기로 간주되어, 약기법 제68조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약기법 외의 규제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에스테틱 살롱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미용기기인지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기법에 따른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차이
그렇다면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는 약기법 제2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기법 제2조 제4항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인 기계, 도구 등(재생의료 등 제품 제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미용기기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습니다. 미용과 관련된 도구로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도구가 실제 치료효과가 없더라도, 사용목적이 치료로 판단되면 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며,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사항 중 하나로 효능효과의 표시여부가 있습니다. 즉, 의료기기적인 효능효과를 표기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기에 대해 ‘페이스라인을 조이고, 모공을 관리하고, 여드름을 예방한다’ 등의 효과가 있다는 표시나 광고가 이루어진 경우, 의료기기적인 효능 효과를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아이치현|소위 건강기구 등의 광고·판매에 대하여 [ja]
에스테틱 살롱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구를 사용한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사법 제17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래 의료기기적인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적인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경우, 시술내용을 심각히 오인하게 하여, 경품표시법(이하 설명)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도구를 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도구에 대한 승인이 없는 한, 약기법 제68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광고내용에 따라서는, 약기법 제66조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테틱 살롱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약기법뿐만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법률이 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표법과 의사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상품표시법에 따른 에스테 광고 표현 규제
상품표시법(부당상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거래 조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법률입니다.
상품표시법은 우수오인표시와 유리오인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상품표시법 제5조). 이러한 표시를 한 경우, 상품표시법 위반으로 조치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한 제재, 중지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부당표시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수오인표시
상품표시법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우수오인표시의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 실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나타내는 것
- 사실과 다르게 경쟁 사업자에 관련된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나타내는 것
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우수오인표시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는 에스테틱 살롱에 다니면서 적절한 운동과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테틱 살롱에 다니기만 하면 10킬로그램이나 빠졌습니다!” 등의 체험담 형태의 광고를 하는 경우
- 10킬로그램 빠진 사람이 한 명뿐인데도 “10킬로그램 빠지는 에스테” 등, 누구든지 시술을 받으면 10킬로그램이 빠질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술을 하는데도 “우리 회사만의 방법으로” 등과 표시하는 경우
- 다른 가게도 같은 기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사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살롱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다른 가게와 다른 방법으로 고객 수를 수치화하고, 부적절한 비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지역에서 가장 선택받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청장의 요구에 따라, 표시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최고급의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줄 수 없어 우수오인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고 품질의
- 일본 최고의
- 세계 최초의
- “눈 깜짝할 사이에 작은 얼굴이 됩니다!” “즉시 효과!” 등의 최고 속도 표현
유리오인표시
상품표시법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유리오인표시의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해,
- 실제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것
- 경쟁 사업자에 관련된 것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것
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유리오인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다른 가게의 서비스를 제외한 요금 비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싼 가격입니다!” 등과 표시하는 경우
- “지금만 첫 방문 5,000엔!”이라고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항상 5,000엔인 경우
- 실제로는 별도의 추가 요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의사법에 따른 에스테틱 광고 표현규제
의사법은 의사의 직무, 면허, 업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에스테틱 살롱은 의사가 치료를 하는 미용 클리닉이 아니지만, 의사법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법 제17조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티션은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의사법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에스테틱 살롱에서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이상, 시술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현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우량 오해 표시로서 일본의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하고, 에스테틱 살롱에서는 의료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의료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골반교정
-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요약: 에스테틱 살롱의 광고표현에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여기서는 에스테틱 살롱에서 주의해야 할 광고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에스테틱 살롱의 광고에는 일본의 ‘약기법'(Pharmaceutical Affairs Law)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표현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에스테틱 살롱의 광고에서 ‘약기법’ 등의 법률겁토 및 표현수정제안은 매우 전문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약기법’ 법률팀을 구성하고, 건강보조제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상품의 기사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에서는 미디어 운영 사업자, 리뷰 사이트 운영 사업자, 광고 대행사, D2C 및 화장품 제조사, 클리닉, ASP 사업자 등에게 기사 및 LP의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작성 및 샘플링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기사·LP의 약기법 등 검사 [ja]
Category: General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