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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규제를 위반하는 광고란?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하는 금지 사례를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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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규제를 위반하는 광고란? 가이드라인에서 지적하는 금지 사례를 해설합니다

병원이나 클리닉 등 의료기관의 광고에는 의료법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의료법의 명문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도 금지사항 등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광고를 게재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불법이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례해설서를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의 개요와 불법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지사항과 광고 게재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광고 규제란?

의료 광고란 의료업이나 병원, 진료소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의료 광고는 Japanese 의료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 광고 규제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 의료 광고 규제의 취지
  • 의료 광고의 해당성과 규제 대상
  • 의료 광고 규제에 정해진 금지 사항
  • 광고 가능 사항이란

의료 광고 규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광고 규제의 취지

의료 광고 규제의 취지

의료 광고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유인되어 수령자가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피해가 현저합니다.
  2. 의료는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이므로, 광고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문구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라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의료 광고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적절한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금지 사항과 광고가 인정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일본 후생노동성|의료업 혹은 치과의료업 또는 병원 혹은 진료소에 관한 광고 등에 관한 지침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의료 광고의 해당성과 규제 대상

의료 광고 규제가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1. 환자의 진료 예약 등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는 광고(유도성)
  2. 의료업 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명칭,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광고(특정성)

그리고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일본 대상의 광고는 모두, 의료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 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나 애플리에이터 등 게시자의 직함에 관계없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광고 가능 사항이란

의료 광고로 기재가 허용되는 내용은 Japanese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Japanese 의료법에 정해진 광고 가능한 사항 이외의 정보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Japanese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각호에서 열거된 광고 가능 사항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나타내는 사항
  • 진료과목명
  •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소재지, 관리자의 성명
  • 진료일이나 진료시간, 예약에 의한 진료의 실시 여부
  • 제공되는 의료의 내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함)

환자 등의 의료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보입니다. 또한, 의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

일본 후생노동성령(厚生労働省令)의 정해진 바에 따라, 광고 가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광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 등이 스스로 원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 적절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입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医療法施行規則) 제1조의9의2
일본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환자 등이 스스로 원하여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나 이에 준하는 광고일 것 

의료법 시행규칙|e-Gov 법령 검색[ja]

제한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떠한 광고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광고 가능 사항에 관한 위반 사례나 주의점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료 광고 규제에서 정해진 광고 가능 사항은? 기재 불충분의 NG 사례도 설명[ja]

또한, 의료 광고 규제의 포인트나 판단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포인트에 대해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ja]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금지 사항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되는 의료 광고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규제 외에도,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관련된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서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는 환자 등이 적절하게 치료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의료 광고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지칭하는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에 대해,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검니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료 광고의 구체적 예시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료 광고의 예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 제공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으로 유인
  • 비용을 강조한 광고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공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으로 유인

제공되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를 강조한 내용은 품위를 손상시키므로, 의료 광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 등이 치료 방법이나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오인을 일으키고 부당하게 유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료를 열심히 한 어린이에게 가챠가챠를 선물
  • 본원에서 출산하신 분에게는 아기 용품을 선물

물품의 증정은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 광고에 기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비용을 강조한 광고

의료 광고를 게재할 때는 비용을 강조한 기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등이 치료 방법이나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비용에 관한 정보가 강조되어 있으면, 적절한 선택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할인이나 캠페인을 강조한 것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합니다.

  • 정상 가격 50,000원 / 1개월 → 할인 가격 45,000원
  • 본원 전용 앱에서 회원 등록을 하면, 각종 치료가 30% 할인

가격 인하나 할인 가격이 있을 경우에도, 비용에 관한 내용은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고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 모니터로서 치료를 받을 때의 특별 가격을 강조하는 기재도 금지됩니다. ‘모니터로 협력하면 정상 가격보다 저렴해진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용에 관한 정보는 환자에게 유익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강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굵은 글씨나 밑줄을 사용하여 비용 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의료 광고 게재 시 주의해야 할 사례

의료 광고 게재 시 주의해야 할 사례

의료 광고를 게재할 때, 의료 광고 규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의약품의 판매명
  • 배너 광고와 리스트 광고
  • 특정인만이 열람 가능한 광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판매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에는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의 판매명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헤이세이(平成) 29년(2017년) 9월 29일자 약생발0929 제4호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장 통지의 별지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에 기반한 것입니다.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에서는 의약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방약 안내 등에서 광고에 의약품 정보를 기재할 때는 구체적인 판매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적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 가능한 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당원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AGA 치료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료 광고 게재 시에는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준수해야 합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
  • 건강 증진법
  • 경품 표시법
  • 부정 경쟁 방지법

특히 이러한 법령의 의료 광고에 관련된 규제는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배너 광고와 리스트 광고

검색을 했을 때 표시되는 배너 광고나 리스트 광고는 의료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인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배너 광고나 리스트 광고에서도 의료 광고 규제의 금지 사항을 기재하면 불법이 됩니다.

또한,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가능 사항이 아닌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배너 광고나 리스트 광고는 검색 시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환자 등이 스스로 찾아서 얻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배너 광고나 리스트 광고에 의료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범위 내에서라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만이 열람 가능한 광고

특정인만이 열람 가능한 광고라 할지라도, 의료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 광고 규제의 대상은 유인성과 특정성을 충족하고,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페이지에 등록하고,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의료 기관도 많을 것입니다. 회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라 할지라도, 비용을 강조한 기재 등 금지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환자 등이 스스로 찾아서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광고 가능 사항 이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의료 광고 처리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는 환자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의료 광고 규제에 의해 엄격한 금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부당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분야의 광고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광고에 기재하면, 치료 방법이나 의료 기관을 선택하는 환자 등을 잘못 인도하고 부당하게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적절한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의료 광고로서 부적절합니다.

의료 광고에 기재하는 내용은 일본의 의료 광고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누락이나 오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광고를 게재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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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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