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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인재소개는 불법? 유료직업소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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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인재소개는 불법? 유료직업소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란?

기존에는 취업활동이나 기업의 채용활동에서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은 인재소개회사의 에이전트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IT 산업을 중심으로 Wantedly와 같은 회사와 개인을 직접 매칭시키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으로서 회사와 개인을 직접 매칭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재소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료직업소개 사업허가가 필요한지, 또는 유료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이란?

유료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소개하고, 구인자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소개수수료는 ‘신고제 수수료’ 또는 ‘상한제 수수료’ 중 하나로, 전자는 구직자의 연봉의 최대 50%, 후자는 지급된 임금(최대 6개월분)의 10.5%를 수수료로서 소개 사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고제 수수료를 받는 소개사업자가 대부분이며, 그 시장가격은 대부분 연봉의 30~40%로 책정됩니다.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직업안정법(Japanese Employment Security Act)의 제4조 1항에서는 ‘직업소개’를 구인 및 구직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중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고용관계의 성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업무위탁계약이나 수주계약 등, 고용관계 외의 것을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업 소개’에서 ‘중개’란, 구인 및 구직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개입하여, 양자간의 고용 관계의 성립을 위해 편의를 도모하고, 그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의 인력소개 비즈니스처럼, 에이전트가 구직자에게 구인기업의 모집요강 등을 제시하고 지원을 권장하며, 면접을 주선하거나, 급여조건 등의 협상을 대행하는 전형적인 ‘중개’서비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는 사람은 후생노동성(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으로부터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법 30조 1항).

또한, 무료로 직업소개를 하는 사람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법 33조 1항).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직업안정법 64조).

즉, 구직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정보 또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구인 및 구직의 신청을 받지 않고, 고용관계의 성립을 중개하지 않는다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Wantedly가 제공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매칭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정한 구인정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구인을 모두 보여주는 점과, 구직자와의 연락 등을 진행하지 않는 점 등이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매칭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그레이존 해소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구직자가 구인을 검색했을 때, 조건에 해당하는 구인을 모두 보여주고, 또한, 구직자와의 연락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여지는 구인의 순위를 구직자마다 변경해도,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후생노동성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표):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활용 실적|일본 후생노동성 (모집 정보 등 제공에서 각 구직자마다 모집 기사의 표시 순서를 개인화하는 서비스[Ja])

이와 같이,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 위탁 중개에 따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허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관계 성립을 중개하지 않는 한, 일본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관계의 성립을 중개하는 경우,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성립의 중개여부는 사업의 실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위탁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주의사항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주의사항

Wantedly와 같이,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구인자와 구직자의 매칭 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특정한 표현이나 특정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중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피해야 할 행동

운영하는 서비스의 웹사이트 등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아래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구인정보나 구직자 정보에 운영자가 소개문구나 홍보문구를 붙이거나,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구인정보나 구직자정보를 카테고리화하는 것
  2.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면접일정조정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3.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통신내용을 가공하는 것
  4. 운영자가 구인정보나 구직자정보를 선별하여, 개별 구인 및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

구인정보와 구직자정보의 작성

위의 1번에 대해, 매칭 서비스로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구인정보나 구직자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구인자나 구직자 대신 운영자가 구인정보나 구직자정보를 작성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하게 되어,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구인정보는 구인회사 자체가 자신의 책임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직자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구직자 자신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 정보나 구직자 정보를 구인 회사나 구직자 자신에게 등록하게 하는 경우에도, 매칭 서비스 운영자가 홍보 문구나 어필 포인트 등의 코멘트를 추가하는 것이 ‘직업 소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등록된 구인정보나 구직자정보에 추가적인 내용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매칭서비스 운영자의 의도나 판단을 동반하는 행위의 개입의 유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에 의해 등록된 정보를 그대로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등, 단순한 정보제공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의사소통

 구인 회사와 구직자의 의사소통

위의 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인회사에 대해 구직자가 문의 혹은 지원을 하는 경우 등, 구인자와 구직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통신내용을 매칭 서비스 운영자가 가공하면 ‘직업소개’에 해당하게 되어,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구인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구직자에 대한 연락용 템플릿을 만드는 것
  • 구직자가 구인회사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문구를 구인회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은 ‘직업소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직업소개 사업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구인 회사와 구직자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양측의 연락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단지 연락용 도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매칭 서비스 운영자의 의도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 안정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 인재소개 문제로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원래, Wantedly와 같은 채용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 서비스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근무방식에 따라 향후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재소개에 관해서는 노동자 보호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 직업안정법(Japanese Employment Security Act)’에 의해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IT 산업에서의 인재 비즈니스에서는 위장하도급도 쉽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부터 벤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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