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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란? 비밀유지의무가 제외되는 범위와 벌칙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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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란? 비밀유지의무가 제외되는 범위와 벌칙에 대해 설명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자신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안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유지의무’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으며,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만약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패널티가 부과될까요?

본 기사에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제외되는 범위와 벌칙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변호사를 그만둔 후에도 평생,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법 제23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유하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단,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다.

또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정하는 업계내규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3조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의뢰인은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변호사 업무상의 ‘의뢰인’이란

악수

변호사업무기본규정 제23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실제로 위임계약을 맺고 있는 의뢰인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담자(무료상담포함)나 이미 사건처리가 종료된 전 의뢰인까지 포괄합니다.

더욱이, 고문변호사의 고문대상기업이나 조직 내 변호사(인하우스 로이어)의 경우에는 해당변호사를 고용하는 조직(회사)도 ‘의뢰인’에 포함됩니다.

무료상담에서도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률상담에 이르지 않은 상담자(무료상담 포함)’ 또한 ‘의뢰인’에 포함되며, 여기서 들은 정보 또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간 거래 등에서는 소위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는 한, 상담 등에서 들은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계약이 없어도 ‘변호사와 의뢰인’, ‘변호사와 상담자’라는 관계하에서 들은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들은 정보, 예를 들어, 변호사사무소의 사이트의 문의페이지에서 받은 첫 메일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될 경우, 변호사에게는 중대한 불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A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B씨를 고소하려고 할 때, B씨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련된 ‘문의’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관련 사이트에서는,

  1. 첫 문의메일 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확인한다
  2. 비밀유지의무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경우, 첫 문의메일에 대한 답변 등에서 그 사실을 언급한다

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면, 첫 메일 단계에서는 아직 ‘변호사와 상담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속 법률사무소의 타변호사와의 관계

또한,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관련해서 ‘소속 변호사는 다른 소속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공동사무소의 소속변호사가 아니게 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업무기본규정 제56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받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로 의뢰받은 변호사와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게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정보(비밀)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와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3조에 명시된 ‘업무상 알게 된’은 변호사가 그 자격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나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담당사건에서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변호사라는 신뢰감에 기반하여 공개된 타인의 비밀까지 넓게 포함된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업무를 벗어나 개인적인 장소에서 알게 된 비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넓은 범위를 규정할 경우 앞서 언급한 문의메일의 예처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 문의전화나 이메일 등은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변호사라는 신뢰감에 기반하여’ 있지 않다고 정의하며,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다
  • 문의메일에서 ‘법률상담’ 수준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이후 들은 이야기는 비밀유지의무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에 기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이란 학설상의 논쟁이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객관설)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특히 보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주관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법에서 ‘의뢰인 이외의 자의 비밀’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3조는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법 제23조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의뢰인에 대해’라는 기술이 없으며, 변호사법상, 이 ‘비밀’은 의뢰인의 비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23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 이외의 비밀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건의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의 비밀까지 포함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 ‘의뢰인의 비밀’에 한정된다는 견해(한정설)
  • ‘의뢰인의 상대방의 비밀’도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비한정설)
  • ‘의뢰인 외에 의뢰인과 동등한 자의 비밀’이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절충설)

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의사에 대한 비밀유출죄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 중에서

‘사람의 비밀’에는, 감정 대상자 본인의 비밀 외에도, 동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감정대상자 본인 이외의 자의 비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24년 2월 13일(형집 제66권 4호 405쪽)

고 판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최고재판소가 비한정설에 치우쳐져 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증언 등 거부권

재판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침묵해야 할 경우, 질문을 받았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7조 1항 2호). 또한, 침묵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4항 하).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존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제222조 1항 본문 전단).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전화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발행한 도청영장(통신도청법 제3조 1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도청할 수 없습니다.(통신도청법 제15조).

변호사는 각 의원당에서 의안 또는 기타 심사 또는 국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 및 증언 또는 문서제출을 요구받은 경우(헌법 제62조 참조)에도,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 중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는 선서, 증언 또는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원증언법 제4조 2항 본문).

변호사법 제23조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제외되는 범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법 제23조에는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민사사건에서 침묵의 의무가 면제된 경우(민사소송법 제197조 2항). 예를 들어,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나 증언거부가 피고인을 위한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9조 단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해설 제2판'(헤이세이 24년(2012년) 3월)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 동의가 있는 경우.
  • 변호사의 자기방어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의뢰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신이 민사, 형사 등의 다툼의 당사자가 되거나, 징계 심리의 장소나 분쟁 조정의 장소에서 자신의 주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변호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중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또는 강제 집행 방해죄, 증거 은닉죄, 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가 변호사 자신에게 미칠 때는, 자신의 혐의를 밝혀야 하므로, 증언 및 압류 동의의 필요성은 그 거부 의무에 우선하며, 이러한 경우, 자기방어상, 의뢰인의 비밀공개가 허용됩니다.

변호사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와 비밀유지 의무

변호사법 제23조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패널티, 형법상 처벌, 변호사회로부터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패널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업무를 처리하는 의무를 진다’ (민법 제644조)고 되어있으며, 이로부터 민사상의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의뢰인과 사전에 특별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그 계약조항에 따라 변호사는 패널티를 부담합니다.

형법상의 처벌

형법 제134조 1항에는 ‘의사, 약사, 의약품 판매업자, 산부인과 의사, 변호사, 변호인, 공증인 또는 이들 직업에 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업무상 다룬 것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변호사에게 비밀누설죄가 적용됩니다.

변호사회의 징계처분

변호사법 제56조 1항에는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은 본 법률 또는 소속 변호사회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칙에 위반하여, 소속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하고, 그 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잃어버릴 만한 비행이 있을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속 변회사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경고처분’, ‘2년 이내의 업무정지’, ‘탈퇴명령’, ‘제명’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탈퇴명령을 받으면,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제명처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더해 3년간 변호사자격의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이처럼,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엄격하게 정해진 비밀유지의무를 따르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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