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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가? 7가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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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가? 7가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익명게시판이나 SNS를 통한 중상비방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과 중상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뿐아니라, 명예감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명예감정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명예감정 침해의 차이점와 명예감정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

명예훼손(명예의 침해)과 명예감정침해의 구분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명예’와, 명예감정침해의 ‘명예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의 ‘명예’란 판례상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최고판결 1986년(昭和61年) 6월 11일 민사집 40권 4호 872페이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중상에 의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사회적 명예)가 상처받은 경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감정침해의 불법행위에서의 ‘명예감정’이란, ‘사람이 자신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 (최고소송 1970년(昭和45年) 12월 18일 민사집 24권 13호 2151페이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중상(모욕)에 의해 자신의 자존심이나 프라이드(주관적 명예)를 상처받은 경우에, 명예감정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바보’나 ‘멍청이’ 등의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하락한다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존심이나 프라이드가 상처받았다면, 명예감정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감정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감정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감정’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존심이나 프라이드 등의 주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감정은 이러한 주관적 감정의 영역이므로, 타인을 평론하는 경우 자존심 등에 어느정도 상처를 입히는 것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명예감이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면, 타인에 대한 자유로운 평론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위해, 명예감정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최고법원 소규모 판결 2010년(헤이세이 22년) 4월 13일 민사집 64권 3호 758페이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상황이 고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판례의 경향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상황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상황

예를 들어, ‘죽어’와 같이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문구자체의 모욕성이 강한 경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한 모욕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판결 2019년(레이와 원년) 11월 7일).

또한, 문구자체의 모욕성과는 별개로, 같은 게시물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또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판결 2020년(레이와 2년) 9월 25일).

더욱이, 일반독자가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접했을 때, 이것이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물이 행해진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후쿠오카지방법원 판결 2019년(레이와 원년) 9월 26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되는 상황

모욕하는 문구가 한 번만 사용되었거나,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에 그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한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고법원 소규모 판결 2010년(헤이세이 22년) 4월 13일 민사집 64권 3호 758페이지).

또한, 단순히 ‘불법’ 등을 지적하는 데 그치며, 표현에 구체성이 없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판결 2020년(레이와 2년) 3월 12일).

비방 및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사례 7가지

비방 및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사례 7가지

그렇다면,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례(도쿄지방법원 2019년 1월 15일)에서 각각의 게시물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블로그에 미용 및 건강, 데이트 및 연애, 결혼활동에 관한 기사를 개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블로그에 게시된 얼굴사진 등으로 원고의 성명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게시판 ‘5ch’의 스레드에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면서 비방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중 7개의 게시물을 문제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게시물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게시물은 익명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발신자정보 공개를 통해 게시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 후,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바보같다’는 게시물

먼저, 원고의 블로그 기사에 대해 ‘너무 바보 같아서 가공의 인물인가 의심했다’고 게시한 것에 대해, ‘결국 이는 피고가 원고의 블로그를 본 후의 감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바보녀’로 게시한 것에 대해, ‘원고의 인격자체를 비난하는 글’이며, 원고에 대한 언급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못생겼다, 불쾌하다’는 게시물

원고를 가리켜 ‘못생겼다’고 게시하거나, 원고와 그의 연인을 ‘불쾌하다’고 게시한 것에 대해, ‘못생겼다’는 표현이 ‘외모가 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불쾌하다’는 표현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연애 상대를 ‘못생겼다’라고 하는 게시물

원고의 연인에 대해 ‘젊기만한 못생긴 빈털터리’로 게시한 것에 대해, 원고자신에 대한 비방이 아니며, 이런식으로 조롱되는 인물과의 연애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그런 연애 상대에게 흥분하는 모습을 ‘비참하다’고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감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못생겼다’는 게시물 1

원고를 가리켜 ‘사진을 수정하더라도 못생겼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ㅋㅋ’ 등과 같이 게시한 것에 대해, ‘못생겼다’와 동의어인 ‘못생겼다’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였고, 마지막에 ‘웃음’을 의미하는 ‘ㅋㅋ’ 마크를 사용하여 원고를 비난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한 언급을 특정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못생겼다’는 게시물 2

원고를 가리켜 ‘못생겼다’, ‘비참하다…정말로. 매일 힘들어 보인다’ 등과 같이 게시한 것에 대해, ‘못생겼다’라는 게시물은 다른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다’ 등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원고의 외모 등을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의 추측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솔하다’ 등의 게시물

‘집에 들어가는 못생긴 키 작은 사람을 만나고’나 ‘경솔하다면 못생긴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등의 게시물에 대해, ‘만나다’는 단어는 문맥상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게시물은 ‘원고가 경솔하게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며, 외모가 추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얼굴의 윤곽이 ‘감자’ 같다는 게시물

원고를 가리켜 얼굴의 윤곽이 ‘감자 같다’, 얼굴의 ‘부분이 커도 윤곽이 정돈되지 않아서 어쨌든 못생겨 보인다’ 등과 같이 게시한 것에 대해, 외모의 구체적인 특징을 들어 원고를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사례에 대한 요약

이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게시어구의 악질성이나 구체성의 정도, 빈도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고려 방식은 이미 소개한 다른 판례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게시물에 대한 판단 경향을 이해함으로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미리 어떤 요소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못생김’ 조롱의 법적 관점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연예인에 대한 ‘못생김’ 조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 ‘못생김’ 등의 조롱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생김’이라는 말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고려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등에서 연예인이 ‘못생김’ 조롱을 당하는 것에 대해 미리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예감정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명예감정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명예감정 침해의 경우, 위자료(정신적 손해)나 변호사 비용, 발신자 정보 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의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게시 횟수나 게시 내용, 불특정 다수에 의해 게시물이 볼 수 있는지 여부,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소개한 판례(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31년(2019년) 1월 15일)에서는, 게시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 게시 내용이 ‘못생김’이나 ‘못생긴’ 등 원고의 외모를 비방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20만 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쿄지방법원 레이와 4년(2022년) 3월 4일에서는, 게시의 표현 내용이 악질적인 것, 원고를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의도가 명확한 것,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사과한 것 같은 사정은 없는 것, 반면에,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단지 모욕적인 표현의 나열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은 것, 명예감정 침해 부분은 짧은 문장에 머물러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8만 엔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지만, 원고가 만족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해, 소송 단계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증명이 중요합니다.

요약: 인터넷 중상모략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본 기사에서는 인터넷상의 중상모략에 대해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경우, 명예훼손뿐 아니라 동시에 명예감정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명예감정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중상모략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를 검토할 때는, 문구의 악질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구체성이나 빈도 등, 다양한 요소가 관련됩니다.

또한, 이러한 각 요소가 검토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판례 등을 비추어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은, 꼭 한 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풍평피해나 비방 중상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당사에서는 풍평피해나 화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풍평피해 대책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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