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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발행 시 주의할 점은? NFT의 보유 및 양도의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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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발행 시 주의할 점은? NFT의 보유 및 양도의 법적 효과에 대해 설명

NFT를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NFT를 발행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발행된 NFT에 대해 소유나 양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NFT를 발행할 때에는 이러한 소유와 양도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NFT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NFT 발행 시의 주의점과 NFT의 소유 및 양도의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FT란 무엇인가

NFT란 무엇인가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용어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가리킵니다.

토큰이란, 표시나 상징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 대체 화폐, 증거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NFT에는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 변호사가 설명[ja]

NFT 발행이란?

NFT 발행이란 디지털 콘텐츠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결을 맺은 토큰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NFT를 만든 사람이 만든 NFT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NFT 발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과 연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토큰을 복사하여 늘릴 수 없으며, 디지털 콘텐츠 등에 유일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NFT를 발행할 때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한 NFT를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것의 법적 의미와 권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NFT 아트와 아트 NFT의 차이

NFT 아트와 아트 NFT의 차이

NFT를 이용한 개념으로 ‘NFT 아트’와 ‘아트 NF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NFT 아트와 아트 NFT는 비슷한 용어이지만,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NFT 아트와 아트 NFT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FT 아트’는 NFT화된 아트 작품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아트 NFT의 기반이 되는 아트 작품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아트 NFT’는 아트 작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 작품과 연결된 토큰을 말합니다.

따라서, NFT 아트와 아트 NFT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아트 NFT를 구매한 사람 중에서 ‘아트 NFT를 구매했으니, 아트 NFT의 기반이 되는 NFT 아트 작품의 권리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NFT 거래를 하는 양 당사자가 NFT 아트와 아트 NFT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NFT의 ‘보유’와 ‘양도’의 법적 의미

NFT에는 ‘보유’라는 개념과 ‘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보유’와 ‘양도’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NFT 거래에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NFT의 ‘보유’와 ‘양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FT의 ‘보유’에 대해

보유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소유라는 개념과 대비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소위 유체물이며, 무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FT를 생각해보면, NFT는 디지털 콘텐츠 등과 연결된 토큰이므로,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무체물인 NFT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타인에게 NFT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해도, NFT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NFT에 소유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거래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NFT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NFT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NFT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상의 지갑에서 관리되는 비밀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독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를 보유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NFT 거래에 필요한 지갑이란? 일본에서의 법규제에 대해 설명[ja]

NFT의 ‘양도’에 대해

NFT의 양도에 대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메커니즘이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NFT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FT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상에 보유자 정보나 거래 이력이 기록되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형태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NFT 소유와 저작권의 관계

NFT 소유와 저작권의 관계

NFT의 가치를 고려할 때, NFT의 소유와 저작권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트 NFT의 거래와 함께, NFT 아트의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트 NFT의 거래와 함께, NFT 아트의 저작권이 양도된다면, 아트 NFT를 소유하는 사람이 NFT 아트의 저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트 NFT의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 당사자 간에 NFT 아트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트 NFT의 거래를 하고, 아트 NFT의 소유를 하게 된 경우에도, NFT 아트의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NFT 아트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과 아트 NFT의 거래를 할 경우, 당사자 간에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트 NFT의 거래와 함께, NFT 아트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NFT 토큰의 거래만으로 저작권의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같은 구조를 실현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FT 아트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NFT 아트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했지만, 아트 NFT에 관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트 NFT와 저작권이 일치하지 않아, 아트 NFT를 소유하더라도, 저작권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구조로서는, 아트 NFT의 소유에 의한 저작권의 획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 NFT를 소유함으로써, 저작권의 사용 허가를 얻는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아트 NFT의 소유에 의해, 저작권의 획득은 불가능하지만, 저작물의 사용이 가능한 이점을, 아트 NFT의 소유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아트 NFT의 ‘소유’와 저작권의 관계는?[ja]

요약: NFT 발행 시 주의사항

이 글에서는 NFT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NFT 발행 시 주의사항과 NFT의 보유 및 양도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NFT에 관해서는 법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기존의 법률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NFT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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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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