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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Work의 부적절한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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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Work의 부적절한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OpenWork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는 취업 및 이직 정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 외에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 없었던 실제 근무 환경 등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어, 취업 및 이직 활동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OpenWork는 직원들의 진실된 의견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각 기업의 후기는 위탁자가 무료 계정을 만들기만 하면 게시할 수 있고, 또한 해당 기업에서 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기를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비방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OpenWork는 2019년 4월까지는 ‘Vorkers’라는 이름이었지만, 같은 해 5월부터 현재의 ‘OpenWork’로 서비스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OpenWork의 리뷰 기능을 통해 어떤 종류의 평판 피해가 발생하는가

OpenWork에서 부적절한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은?

직원(전직원 포함)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리뷰

직원이나 전직원에 의한 리뷰로서, 위탁자의 등록 정보 자체는 거짓이 아니더라도 게시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OpenWork의 사례는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취업・전직 리뷰 사이트에서 “평가 기준이 전혀 없고, 경영자의 독단과 편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5년(2013년) 12월 10일 판결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용하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짓 리뷰를 작성당한 기업입니다.

(직원의 평가 기준이 전혀 없다)에 대해, … 원고에게는 직원의 평가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헤이세이 20년(2008년)도부터 헤이세이 23년(2011년)도까지, 급여대장과는 별도로 직원 각자에 대한 월별 근무일수, 결근일수, 휴가일수, 지각횟수, 조퇴횟수, 연착횟수(연착이란, 교통수단의 지연으로 인한 연착증명서를 제출하여 지각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주석으로 표시한 것)을 기록한 근태집계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매년 2월까지의 분을 집계하여 3월에 진행하는 인상의 평가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의 평가에서는, 근무성적을 ‘A’, ‘B’, ‘C’ 등으로 랭크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인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여금은, 매년 7월과 12월에 지급되지만, 그 금액은, 근속년수나 근태집계표 등에 기반한 각 직원의 평가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 ‘평가의 기준이 전혀 없고, 경영자의 독단과 편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라는 기술은 그 표현이 명백히 과도하며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5년(2013년) 12월 10일 판결

즉, 이 판결에서는, 직원의 평가 기준을 명문화한 규칙 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 근속년수
  • 근태집계표(근무일수・결근일수・휴가일수・지각횟수・조퇴횟수)
  • ‘A’, ‘B’, ‘C’로 랭크 분류된 근무성적

등에 기반하여 인상액이나 상여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전혀 없다’는 리뷰는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로부터, 리뷰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리뷰의 내용과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내용의 리뷰

OpenWork에서는, 기업의 리뷰라는 성격상, 그 기업의 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예를 들어 고객 관리 시스템의 보안 구멍 등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OpenWork 이용 약관 위반에 따른 삭제 요청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삭제 요청 방법

OpenWork는 게시된 기업이 리뷰를 포함한 게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가이드라인 등 검토 협의회의 사이트에 있는 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삭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뷰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침해 정보 통지서 겸 전송 방지 조치 요청서'(필요 사항을 기입한 것)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인감 증명서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 위임자의 등록 인감(실인)이 찍힌 위임장
・게시 내용이, 리뷰 게시 시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게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경우)

www.vorkers.com[ja]

을 우편으로, OpenWork 주식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약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리뷰 게시 시의…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하는 ➀~③ 중 어느 하나의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에 삭제가 인정되는가

OpenWork는 이용 약관 제11조 제1항에서, 아래의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rkers.com/rule.php [ja]

또한, 게시 기업을 대상으로 삭제가 가능한 예로,

➀신청 내용에서 게시 정보가 명백하게 게시 시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②신청 내용에서 게시 정보가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③그 외 게시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https://www.vorkers.com/contact5.php[ja]

의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에 대한 리뷰 게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➀ 및 이용 약관 제11조 제1항 a.에 해당하며, 삭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즐겁게 괴롭히지 말라’는 등의 명예훼손 리뷰 게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② 및 제11조 제1항 c.에 해당하며, 삭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예로 든, 고객 관리 시스템의 보안 구멍 등 기업의 기밀 정보를 작성하는 리뷰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의 유출로 기업에 손해를 주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용 약관 제11조 제1항 b.에서 금지하는 ‘특정 기업…에…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보를 발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and-decline-in-social-reputation[ja]

민사 소송을 통해 리뷰 삭제를 위한 가처분을 청구하는 방법

부적절한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가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픈워크 회사에 의한 삭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한 절차인 삭제를 위한 가처분의 청구를 통해 삭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청구란 간단히 말해 간소화된 법원 절차입니다. 요건으로는 ①자신의 권리(명예 등)가 침해되고 있는 것, ②삭제의 가처분이 필요한 것, 이라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에 의한 삭제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대체로 1-3개월 정도이며, 일반적인 법원 절차라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절차는 ‘가처분’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가처분에서 삭제가 인정되는 대부분의 경우, 본소 절차에서도 삭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것을 복구하지 않으므로, 그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최종적인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삭제의 가처분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삭제 외의 대응 방법

리뷰 삭제 외에도,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게시자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게시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합니다. 게시자 정보 공개 요청이 인정되면, 악성 리뷰의 게시자 개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게시자 정보 공개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최근에는 취업 및 이직에 있어서도, 어떤 회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후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성 후기로 인해 회사의 후기가 ‘오염’되면, 신입 채용이나 중간 채용에서 기업 인기가 하락하고, 채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 게시에 대해서는, 한 번 삭제되어도 스크린샷 등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피해가 삭제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후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후기 정보의 체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도 정보 발신을 통해 악성 후기를 배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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