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트윗을 스크린샷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최근 몇 년 동안, 트위터에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기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의 장에서는, 타인의 발언에 대해 그것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등,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다른 위탁자의 트윗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이 이미지를 첨부하여 인용하거나, 타인의 트윗 본문을 복사하여 이를 자신의 트윗 내용에 포함시켜 인용하는 방법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 방법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트위터에서의 적법한 인용 방법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인용하는 3가지 방법
트위터에서 ‘인용’을 하며 게시물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 공식 기능인 ‘인용 트윗’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트윗을 인용하며 게시물을 작성한다
- 상대방의 트윗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이 이미지를 첨부하는 형태로 인용하며 게시물을 작성한다
- 상대방의 트윗의 일부 문구를 복사 붙여넣기하여, 수동으로 인용하며 게시물을 작성한다
첫 번째 인용 방법은 트위터의 공식 기능이며, 저작권법상으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 방법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타인의 트윗을 스크린샷으로 인용하는 행위와 저작권의 관계
스크린샷을 통한 인용은, 다른 위탁자의 원본 트윗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면서,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트윗을 임의로 스크린샷하여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을 통한 인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한 트윗이 ‘저작권 관련 정책[ja]‘에 따라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통한 인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원본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원본 트윗을 인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인용 행위로서 허용되는지.
아래에서 1과 2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원고(인용 행위를 받은 측)의 트윗은 ‘저작물’인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관한 법률이며,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인용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의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성 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트윗의 경우, 140자라는 글자 수 제한 내에서 간결하고 짧은 문장 표현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트윗에서의 표현 방식이 누구나 같은 표현을 하는 평범하고 흔한 것이라면, 트윗을 한 사람의 개성이 발휘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글자 수 제한 내에서, 트윗을 한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표현 방식에서 개성이 발휘되었다고 인정되며,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함부로 인용하는 행위는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져 왔으며, 원래의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해 주세요.
관련 기사: 캐치프레이즈·헤드라인 등 짧은 언어 표현의 전재는 저작권 침해인가[ja]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는지
원본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한다 해도, 저작권법상, 일정한 인용 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인용이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공표된 저작물인 것 (공표 요건)
- 인용되고 있는 것 (인용 요건)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 (공정 관행 요건)
-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 것 (정당 범위 요건)
원본 트윗은, 트위터 상에서 이미 ‘공표’되어 있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공표 요건과 인용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공정 관행 요건과 정당 범위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저작권법의 인용이란? 합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설명[ja]
스크린샷 촬영에 의한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가
먼저, 스크린샷에 의한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정한 관행’의 내용은, 저작물의 종류나 업계,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는 것이, 트위터사의 이용 약관 상, 어떤 인용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트위터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 약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4.본 서비스의 이용
트위터 서비스 이용 약관[ja]
(중략)
위탁자는, 본 서비스 또는 본 서비스 상의 콘텐츠의 복제, 수정, 이에 기초한 이차적 저작물의 작성, 배포, 판매, 이전, 공의 전시, 공의 실연, 전송, 또는 다른 형태로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트위터 서비스, 본 약관 또는 (주석: 개발자 이용 약관)에 정한 조건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용 약관에서, ‘다른 사람의 트윗을 기반으로 한 언급 행위를 할 경우, 트위터사의 공식 인터페이스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린샷을 첨부하는 형태의 인용은, 이용 약관 상 허용되지 않으며,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소개할 판례에서는, 이 점을 중시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인용은, 주술 관계를 지킨 ‘정당한 범위’인가
또한, 스크린샷에 의한 인용이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견해 등을 말하는 목적에 비추어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이상, ‘인용하는 쪽이 주고, 인용되는 쪽이 종의 관계’ (주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과도한 인용, 불필요한 인용은,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린샷을 첨부하는 형태의 인용이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 인용의 목적은 무엇인가
- 스크린샷 이미지가 트윗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 인용한 트윗은 어떤 내용인가
등에 비추어
주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크린샷 이미지의 트윗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판례
원본 트윗의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인용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원본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스크린샷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지,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원본 트윗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자 수 제한 내에서 문장 구성에 창의성이 보여지고, 표현 내용에서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 그 판단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140자라는 문자 수 제한 내에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이 없어 보이는 특정 위탁자의 상황 등에 대해, ‘당신’, ‘아웃’, ‘바보’, ‘자업자득’이라는 간결한 표현을 리듬 좋게 사용하여 조롱하는 것이며, 그 구성에는 저자인 원고의 창의성이 보여지고, 또한, 표현 내용에서도 저자인 원고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2021년(레이와 3년) 12월 10일 은법 880호 69페이지
다음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스크린샷 인용이 Twitter의 이용 약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중시하여,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트위터의 약관은, 트위터 상의 콘텐츠의 복제, 수정, 이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생성, 배포 등을 할 경우에는, 트위터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용하는 절차로서, 인용 트윗이라는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본 사건 각 게시물은, 위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의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샷 방법으로 원고의 각 게시물을 복제하여 트위터에 게시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 각 게시물은, 위의 약관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본 사건 각 게시물에서 원고의 각 게시물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21년(레이와 3년) 12월 10일 은법 880호 69페이지
또한,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인용한 트윗과 첨부된 스크린샷 이미지를 비교한 후, 명백히 스크린샷 이미지가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각 게시물과, 이에 포함된 원고의 각 게시물의 스크린샷 이미지를 비교하면, 스크린샷 이미지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명백히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인용의 목적 상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21년(레이와 3년) 12월 10일 은법 880호 69페이지
모든 스크린샷 촬영에 의한 인용은 불법인가
도쿄 지방법원의 2021년(레이와 3년) 12월 10일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스크린샷 촬영에 의한 인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약관 위반 행위이므로 항상 불법이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크린샷(스크숏) 인용은 트위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래의 트윗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견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이용약관의 내용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스크린샷(스크숏) 이미지가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는 다르게 주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인용 행위라는 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크린샷(스크숏) 인용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동향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의 트윗에 ‘인용 금지’ 등의 기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는 인용의 합법성을 좌우하는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인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인용’으로 인정되는 한, 그 인용 행위는 합법적이게 됩니다.
코피페이스트(트윗 표절)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코피페이스트나 트윗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트윗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트윗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샷 인용과 같이, 원본 트윗이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정당한 인용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트윗 표절의 경우, 원본 트윗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함으로써, 마치 원본 트윗을 처음부터 자신이 게시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합법적인 인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원본 트윗을 복사하여 게시하더라도, 이에 자신의 견해 등을 추가하여 인용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코피페이스트 등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트위터의 이용 약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식의 인용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트윗만으로도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리트윗이란, 다른 사람의 트윗을 확산하기 위해 다시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리트윗은 인용과는 다르게, 원래의 트윗에 자신의 견해를 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트윗을 그대로 다른 위탁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린샷(스크숏) 인용을 포함한 트윗을 리트윗한 경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용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트윗한 사람도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 침해를 한 것일까요?
먼저, 스크린샷(스크숏) 인용을 포함한 트윗을 리트윗한 경우라도, 이 스크린샷(스크숏) 이미지를 게시한 것은 결국 리트윗된 트윗의 게시자입니다.
따라서, 리트윗한 사람은 원래의 트윗을 직접 복사하거나 트위터에 게시하지 않았다면,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트윗의 저작자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저작물의 공표에 따른 저작자명 표시권(이름 표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트윗으로 스크린샷(스크숏) 이미지를 확산할 때, 트윗 본문만 이미지화하고 있어 원 트윗을 누가 게시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리트윗한 사람도 이 이름 표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첨부한 트윗을 리트윗한 행위에 대해, 리트윗으로 인해 사진 이미지가 트리밍되어 원래 사진에 기재되어 있던 저작자명 표시가 사라진 것으로, 이 이름 표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의 저작물에 관한 판례이며, 사건은 다르지만, 트윗 본문의 인용 경우도 참고할 만합니다.
아래는 일부를 발췌한 것을 인용합니다.
본 사건 사진 이미지의 모서리에 저작자명의 표시로 본 사건 이름 표시 부분을 붙였으나, 본 사건 각 리트윗자가 본 사건 각 리트윗으로 본 사건 링크 이미지 표시 데이터를 송신함으로써, 본 사건 각 표시 이미지는 트리밍된 형태로 표시되어 본 사건 이름 표시 부분이 표시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본 사건 각 리트윗자는, 본 사건 각 리트윗으로 본 사건 각 표시 이미지를 표시한 본 사건 각 웹페이지에서, 다른 본 사건 사진의 저작자명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본 사건 각 리트윗자는, 본 사건 각 리트윗으로, 본 사건 이름 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법원 제3소법정 판결 2020년(레이와 2년) 7월 21일 민사집 74권 4호 1407페이지
요약: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현재로서는 트위터에서의 인용 방법에 대해, 공식 기능인 ‘인용 트윗’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리트윗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인용 방법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위탁자에게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경솔하게 진행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불법으로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할 상황에도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은, 꼭 한 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 중상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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