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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레벨 4 비행 허가, 관련 벤처기업이 이해해야 할 법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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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레벨 4 비행 허가, 관련 벤처기업이 이해해야 할 법률 설명

 2022년(레이와 4년), 드론의 ‘레벨 4’ 비행을 위한 일본의 ‘항공법’ 개정이 이루어져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드론 활용의 가능성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률 규제가 있는지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론에서는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합법적으로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 시에는 다양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드론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드론을 도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드론 관련 비즈니스란?

드론 관련 비즈니스란

드론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론 관련 비즈니스에 총 39개의 산업 및 업무용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큰 가능성을 가진 비즈니스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비즈니스의 40%를 차지하는 인프라 검사 분야에서는 현재,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배송에 관한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학관 협력을 통해 의약품 배송 가이드라인, 재난 대비 계획 및 협약 등의 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는 해외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인 것이 장점이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8가지 법률 

드론 비행에는, 야외에서 비행하는 경우의 법적 규제로서 ‘항공법’과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률들도 관련 법령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 항공법 
  •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 전파법 
  • 민법 (프라이버시 침해・초상권・개인정보보호법・손해배상) 
  • 도로교통법 
  • 중요문화재보호법 
  • 조례・도립공원법 
  • 자연공원법・국유림・해안법・항법・해상교통안전법 

항공법 (일본 국토교통성) 

드론 비행에 관련된 일본의 법률은, 드론 등의 무게가 이전까지 200g 이상이 항공법의 규제 대상이었지만, 2022년 6월 20일부터 기체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100g 이상의 드론 등은 국토교통성에 등록하고 기체에 등록 ID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등록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12월에는, 기체 인증이나 조종 라이센스를 포함한, 비행 레벨 4 (유인 지대에서의 시력 외 자율 비행)를 향해, 안전 확보의 관제 시스템이나 법 정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비행 방법의 규제로는, 다음의 8가지가 있습니다.

  1. 음주 시・약물 사용 시의 비행 금지 
  2. 위험한 비행 금지 
  3. 야간 비행의 금지
  4. 시력 외 비행의 금지
  5. 사람이나 건물 등과 30m 이상의 거리 확보 
  6. 집회장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 
  7. 위험물 운송의 금지 
  8. 물건 투하의 금지 

다만, 위의 3~8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일본 국토교통성|무인 항공기의 비행 허가・승인 절차[ja]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 (일본 경찰청)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 (일본 경찰청)

드론을 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은 ‘중요 시설 주변 지역 상공에서의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 시설과 그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사용의 편리성과 기동성으로 인해, 국가의 중요 시설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용되면 테러 등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총리 관저의 옥상에 소형 멀티콥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규제 대상인 소형 무인기 등

규제 대상인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 소형 무인기를 비행시키는 것
  • 특정 항공 장비를 사용하여 사람이 비행하는 것

‘드론 등’이란,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중에서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종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드론(멀티콥터), 라디오 조종기, 싱글 로터, 고정익기, 농약 분무용 헬리콥터 등

‘무인 항공기’란, ‘드론 등’ 중에서, 100g 이상의 무게(기체 본체의 무게와 배터리의 무게의 합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특정 항공 장비’란, 조종 장치가 있는 기구, 행글라이더 등 사람이 비행하여 고도나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고: 일본 경찰청 |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에 대하여[ja]

비행 금지 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부지·구역 상공(레드 존)과 그 주변 대략 300m의 상공(옐로우 존)에서는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드 존’에 해당하는 시설로는,

  • 일본의 중요 시설 등(국회 의사당, 내각 총리 대신 관저, 최고 법원, 황궁 등)
  • 위기 관리 행정 기관의 청사
  • 대상 정당 사무소
  • 대상 외국 공관 등
  • 대상 방위 관련 시설
  • 대상 공항
  • 대상 원자력 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 요인의 방일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상 시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일본 경찰청 |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에 기초한 대상 시설의 지정 관계[ja]

그러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 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비행
  • 토지의 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 상공에서 하는 비행
  •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동의를 얻은 토지 상공에서 하는 비행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하는 비행

그러나, 레드 존에서는,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서 하는 비행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하는 비행

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파법 

전파법

전파를 이용하려면, 국내 기술 기준에 맞는 무선 설비를 사용하고, 총무대신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한 무선국이나 일부 소전력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성의 ‘기술 기준 적합 인증’과 ‘기술 기준 적합 인증’을 받은 ‘기적 마크’가 붙은 스마트폰 등의 무선 장비는 일본에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드론은 전파법이 정하는 무선국 면허나 무선 종사자 자격의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한 드론은 ‘기적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7GHz 대역’의 전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드론을 비행시키려면 ‘무선국 면허’ 및 ‘제3급 육상 특수 무선 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 통신 시스템을 드론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용화 시험국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민법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손해배상) 

드론 등을 촬영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나 저작물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을 비행시키는 것으로 인해, 재산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민법 제709조, 제710조). 

도로교통법 (Japanese Road Traffic Law)

공공도로에서 드론 등의 이착륙 및 비행은 교통을 방해하므로, 경찰서장의 도로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7조).

중요문화재보호법 (Japanese Important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드론 등을 비행시키는 장소가 저작권이나 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촬영이나 비행이 금지된 지역인지 아닌지를 미리 소유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도립공원법 

드론 등을 비행시키는 장소가 촬영이나 비행이 금지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도쿄 도립공원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국유림・해안법・항만법・해상교통안전법 

자연공원이나 국유림, 해안・해상(수중)에서 비행할 경우 허가 신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공원 → 환경부 또는 도·부·시·도 
  • 국유림 → 농림수산부(림야청/산림관리국) 
  • 해안・항만 → 항만국 또는 지방공공단체 
  • 영해의 해상 → 해상안전청 
  • 공해의 해상 → 허가 불필요 

요약: 드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지금까지, 드론 관련 비즈니스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레이와 4년)에는 드론 관련 항공법이 대폭 개정되어 드론 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지만, 드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행과 관련하여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비행하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드론에 관한 법규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드론 비즈니스를 론칭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법률 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IT 및 벤처기업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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