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상의 침해와 민사적 구제: 금지명령,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글로벌 사업 전개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과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 요소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본의 크리에이터나 기업과 협업할 때, 일본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준수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자산 활용 측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권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법률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면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저작권법 하에서의 침해 성립 요건과 권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민사적 구제 수단인 금지 청구, 손해 배상 청구, 그리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조문과 판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틀을 이해하는 것은 자사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있어 확고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저작권 침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인상이 아닌, 일본의 저작권법에 기반한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판단됩니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주로 ‘저작물성’, ‘의존성’, ‘유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권리 보호의 범위를 정의하고, 동시에 창작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본 전제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작품이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법은 저작물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창작성’은 반드시 고도의 예술성이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의 어떠한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해석되며, 그 판단 기준은 비교적 유연합니다. 그러나 누가 표현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나,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 자체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위성이 기계적으로 촬영한 태풍의 사진은 인간의 창작적 관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을 타인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자사에서 생성한 데이터나 보고서가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창작성’의 유무가 첫 번째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의존성
두 번째 요건은 ‘의존성’입니다. 이는 타인의 저작물(선행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그에 의존하여 새로운 작품이 창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두 작품이 매우 유사하다 하더라도, 후발 작품이 선행 저작물을 모르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의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우연의 일치로 인해 창작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의존성의 개념을 일본의 사법 판단에서 확립한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1978년 9월 7일) 판결, 통칭 ‘원 레이니 나이트 인 도쿄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저작권법상의 ‘복제’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존하여 그 내용 및 형식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작물에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 존재나 내용을 몰랐던 자가 결과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작품을 창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실무에서, 침해를 주장된 측이 ‘독자적으로 창작했다’고 주장할 경우, 의존성의 유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은 창작 시의 내심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후발 작품의 저자가 선행 저작물에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접근 가능성), 그리고 작품 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와 같은 간접적인 사실로부터 의존성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표현이 복잡하거나 흔하지 않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발견될 경우, 의존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은 기업이 자사의 창작 과정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디자인의 초안이나 참고 자료, 개발 기록 등을 적절히 보관해야 하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사성
세 번째 요건은 의존하여 작성된 작품이 선행 저작물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개념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발 작품에 접한 사람이 그 작품을 통해 선행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서 본질적인 특징, 즉 저자의 개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작품 간에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흔한 표현(예를 들어, 특정 동물의 전형적인 그림 방식 등)일 경우, 그것은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사성은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쿄지방재판소 2022년(2022) 3월 30일 판결(춘권 모양 사진 사건)에서는 접시에 담긴 춘권의 사진에 대해, 그 구성이나 배치에서의 공통점은 흔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수박의 독특한 배치나 배경의 색상 사용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그 본질적 특징이 공통되어 있다고 하여 유사성이 긍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법적인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를 시사합니다. 타사의 성공에 기반한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표현, 특히 그 제품을 특징짓는 창의적인 부분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가 됩니다.
일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방안
일본의 저작권법 및 민법은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민사적 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며, 미래의 침해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수단으로는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차단 청구
차단 청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구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중단을, 또한 미래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의 큰 특징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침해 행위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침해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침해 상태의 시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저작권법 제112조 제2항은 차단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자는 침해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침해 행위를 구성한 물건(예를 들어, 해적판 서적이나 소프트웨어), 침해 행위로 인해 생성된 물건(예를 들어, 무단으로 복제된 DVD)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 행위에 전용으로 사용된 기계나 기구의 폐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침해의 근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미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시장에 유통되는 모조품을 회수·폐기시키는 것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일본 민법 제709조에 정해진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차단 청구와는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권리자 측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많은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침해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을까”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 가지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들 규정 중에서 자신의 사건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제114조 제1항: 침해자가 침해품을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가 판매하는 정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침해자의 판매 기회를 권리자가 얻었을 법한 손실 이익으로 간주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권리자의 생산·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침해자의 영업 노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114조 제2항: 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금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권리자는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그것이 자신의 손해액이라고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침해자 측이 권리자의 실제 손해가 더 적다고 반증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제114조 제3항: 저작물의 이용 허락료(라이선스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침해자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지불했을 금액을 최소한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실 이익이나 침해자의 이익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업계의 라이선스료율 등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 실무상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추정 규정은 권리자의 입증 활동을 크게 돕고, 소송에서의 권력 관계를 권리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대규모 해적판 사이트 사건에 있어서, 이들 규정을 기반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이 명령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금전적 구제 수단입니다. 이는 일본 민법 제703조 및 제704조를 근거로 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맥락에서, 침해자는 권리자의 허락이라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권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가장 큰 장점은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해 사실과, 그로 인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반환을 요구받는 범위는 침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던 경우(선의의 경우), 현재 손에 남아 있는 이익(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 의무를 집니다. 반면,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악의의 경우)는 얻은 이익 전액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특히 두 가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침해자의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를 보완하는 법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권리자가 구제를 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비교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금전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 요건, 효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청구권을 선택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특히 침해자의 주관적 태도나 침해 발견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수 요건으로 됩니다. 이에 반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침해자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득’을 박탈하고 공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또한, 양자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일본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후자는 제외기간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합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알고 나서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특징 |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 반환청구 |
| 근거 법령 | 일본 민법 제709조,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 일본 민법 제703조, 제704조 |
| 고의·과실의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행위 시점으로부터 20년(제외기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 |
| 반환·배상 범위 | 입은 손해액(저작권법상의 추정규정 있음) |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선의의 경우는 현존 이익에 한함) |
요약
본고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 청구와 금전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각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지며, 권리자에게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지적재산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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