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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wa6년(2024년) 11월 시행】프리랜서 보호법이란?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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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wa6년(2024년) 11월 시행】프리랜서 보호법이란?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설명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근무 방식 개혁에 따라, 최근 근로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자유로운 근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는 기업 담당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발주하는 사업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규율한 ‘프리랜서 보호법(프리랜서 신법)’이 2024년 11월에 시행됩니다. 신속하게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프리랜서 보호법의 개요를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보호법의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법(프리랜서 신법)이란

프리랜서 보호법(프리랜서 신법)은 주로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발주하는 사업자에 대해, 업무위탁계약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특정 수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리랜서 신법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의 배경과 의의

프리랜서 보호법 제정의 배경에는 일본에서의 근무 방식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노동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발주처가 되는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비해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발주처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열악한 조건으로 수주하는 프리랜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이 사업자로서 수탁한 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 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은 레이와 5년(2023년) 4월 28일에 제정되어, 레이와 6년(2024년) 11월 1일에 시행됩니다.

프리랜서 보호법과 하청법의 차이

하청법은 발주처 기업이 하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이나 상품의 거래에 관해 하청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프리랜서와 위탁 사업자와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비슷하여, 겉보기에는 비슷한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요건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하청법→거래 발주자의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
  • 프리랜서 신법→발주자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제한이 없음

자본금이 적은 사업자가 프리랜서와 거래할 경우, 하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프리랜서 보호법은 하청법과 같은 자본금 요건의 제한 없이, 프리랜서에게 거래를 발주하는 모든 위탁 사업자를 규제하고 프리랜서의 보호를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프리랜서와의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프리랜서와의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프리랜서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에 앞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규율을 실무에 도입할 때는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먼저,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프리랜서 거래에 관하여, 레이와 3년(2021년)에 관련 부처가 연명으로 ‘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거래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하청법,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문제 행위가 되는 유형을 명시한 것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ja]

하청법과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성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전반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발주자가 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 1천만 엔 이상인 경우는 하청법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래에 있어 하청법과 독점금지법의 적용 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사업자는 준수 사항 확인이 필수입니다.

  •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
  • 중개 사업자(프리랜서와 발주 사업자를 매칭시키는 사업자)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청법,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제
  • 발주 시 거래 조건의 명확화

그리고 이러한 법령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과의 관계성

프리랜서에게는, 원칙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발주자나 중개업자와의 관계에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노동기준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는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노동관계 법령에서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생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의 대상 거래와 대상자

프리랜서 신법의 대상 거래와 대상자

프리랜서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의 정의와 거래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사의 거래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정의에 대하여

프리랜서의 정의는 법적으로 명문화되거나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발표한 프리랜서 가이드라인[ja]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란, 실제 매장이 없고, 직원도 없는 자영업자나 1인 기업가로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는 자를 가리킨다

공정거래위원회 등|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ja]

즉,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주하는 자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의 대상 거래

프리랜서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기업과 프리랜서 간의 BtoB 거래(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기업과 일반 소비자 간의 BtoC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대상이 되는 거래는 ‘업무위탁계약’입니다. 업무위탁계약이란 기업이 자사의 일부 또는 전체 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 등으로도 불립니다.

‘업무 위탁’의 정의는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3항)
이 법에서 ‘업무 위탁’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 결과물의 생성을 위탁하는 것.
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정 수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e-Gov 법령 검색[ja]

업무위탁계약은 도급계약, 위임 계약 등을 총칭하며, 프리랜스 거래의 대부분에 채택되는 계약입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의 대상자

프리랜서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특정 수탁 사업자’가 수주하는 업무에 관한 거래입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특정 수탁 사업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
이 법률에서 ‘특정 수탁 사업자’란, 업무 위탁의 상대방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 개인으로서, 직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
이 법인으로서, 일의 대표자 이외에 다른 임원(이사, 이사회 멤버,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 혹은 감사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6항 제2호에서 같다.)이 없고,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는 자

특정 수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e-Gov 법령 검색[ja]

즉, 특정 수탁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직원의 유무가 큰 기준입니다. 프리랜서란, 기본적으로 이 특정 수탁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특정 수탁 사업자에게 업무 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업무 위탁 사업자라고 불립니다.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는 기업 측은,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취해야 할 대책

프리랜서 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취해야 할 대책을 7가지로 설명합니다. 법률의 내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조건의 명시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발주할 경우, 사업자는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일본 프리랜스 보호법 제3조 1항). 명시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부의 내용
  • 보수의 액수
  • 지급 기한
  •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타 사항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프리랜서로부터 서면의 교부를 요청받았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다시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계약의 형태나 입장을 묻지 않고, 이 규정은 모든 발주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보수의 지급 기한

업무를 발주한 사업자는 프리랜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의 지급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일본 프리랜스 보호법 제4조 1항).

이 기간의 기산점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검사나 검품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의 재위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원래 위탁의 지급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보수의 지급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동조 제3항).

이 규정에 따라, 재위탁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수 지급 지연도 방지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준수사항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에서는 장기간의 업무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프리랜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탁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프리랜서 보호법 제5조 1항).

규정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것
  • 프리랜서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보수를 감액하지 않을 것
  • 프리랜서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반품을 하지 않을 것
  • 통상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액을 부당하게 정하지 않을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지정한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

또한, 업무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업무의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특정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동조 제2항).

  • 자신을 위해 프리랜서의 금전, 서비스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않을 것
  • 프리랜서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대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시 하게 하지 않을 것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 위탁 기간은 향후 정령의 정해짐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집 정보의 정확한 표시

프리랜서 모집을 진행할 때, 광고 등에 거짓 표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제12조 1항).

또한,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을 유지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이 규제에 의해, 일본 직업 안정법에서의 근로자 모집 시 근로 조건의 명시 의무 등과 같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간병에 대한 배려

임신·출산·육아·간병에 대한 배려

프리랜서 보호법에서는 임신·출산·육아·간병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발주자는 일정 기간 이상 업무를 위탁받은 프리랜서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간병을 병행하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프리랜서 보호법 제13조 1항). 참고로, 적용 대상 기간은 향후 정령에 의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 위탁 기간이 정령으로 정해진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프리랜서가 육아 간병 등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필요한 배려를 하는 노력 의무를 지게 됩니다(동조 제2항).

하라스먼트에 대한 체계 정비

업무 발주자는 프리랜서가 하라스먼트로 인해 취업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담 체계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제14조 1항).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하라스먼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하라스먼트(섹슈얼 하라스먼트)
  • 임신 및 출산 관련 하라스먼트(마터니티 하라스먼트)
  • 직장 내 괴롭힘(파워 하라스먼트)

하라스먼트에 관한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나 그 밖에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동조 제2항).

해지 등의 예고

일본의 프리랜서 신법에는 노동계약에서의 해고 예고 등에 준하는 규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일본 프리랜서 보호법 제16조 1항).

또한, 발주자는 프리랜서로부터 계약 해지의 이유를 요구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동조 제2항).

프리랜서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프리랜서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프리랜서의 신고에 따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나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프리랜서 보호법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가 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설정한 법률입니다. 주로 대응해야 할 내용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고려하는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보호법은 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이나 후생노동성령의 제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대처가 요구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벌칙이 부과되어 회사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보호법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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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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