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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모집주식 발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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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모집주식 발행 등의 금지

기업 경영에서 자금 조달은 사업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인을 모집하는, 모집 주식의 발행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보하고, 설비 투자, 연구 개발 또는 재무 체질의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집 주식의 발행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대량의 주식이 발행되면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나,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 비율이 감소하는, 소위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제삼자에게 현저히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이 발행되거나, 현 경영진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은 부당하게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회사법은 주주에게 모집 주식의 발행 등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 청구권은 불법이거나 부당한 자금 조달 절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금지가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절차가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후자의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행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 회사의 경영진의 의도를 묻는 것이며, 과거의 많은 판례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모집 주식 발행 등의 금지 청구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요건인 법령·정관 위반, 그리고 ‘현저히 부당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를 일본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식 모집 발행 등과 금지 청구권 개요

일본의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금전의 납입 등을 받아 주식을 발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주식 모집 발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존 주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이나 의결권 비율이 부당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회사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주식 모집 발행 등을 금지하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210조는 주주가 주식 모집 발행 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어느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 청구는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행사해야 하는 사전 구제 조치입니다.

차단 사유 1: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주주가 모집 주식의 발행 등을 차단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는, 그 발행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절차의 객관적인 하자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법령 위반의 전형적인 예로는, 일본의 회사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회사에서 모집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201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그러나 특히 주주에게 유리한 가격(유리 발행)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99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유리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을 진행하려는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차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법령은 주주에게 모집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소집 통지에서 모집 주식에 관한 안건의 개요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에게의 통지 또는 공고를 소홀히 하면(일본의 회사법 제201조 제3항, 제4항), 그것도 법령 위반으로,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위반의 예로는,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 가능 주식 총수를 초과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 가능 주식 총수는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일본의 회사법 제27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한 발행은 명확한 정관 위반으로서 차단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령·정관 위반을 이유로 하는 차단은,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차단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단 사유 2: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

주주가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유는, 모집 주식의 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법령이나 정관의 절차에 형식적인 위반은 없더라도, 그 발행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방법이 주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불공정한 것일 때 차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행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일본의 판례에서는 이 판단에 ‘주요 목적 규칙’이라 불리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목적 규칙’이란, 모집 주식의 발행이 회사의 자금 조달이나 업무 제휴의 강화와 같은 회사 경영상의 합리적 필요성에 기반한 것(정당한 목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현 경영진의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것(부당한 목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발행의 주요 목적이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차단 요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규칙이 적용된 유명한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성야·이나게야 사건(도쿄지방재판소 1989년(헤이세이 1년) 7월 25일 결정)은 백화점 충성야가 동종업계 이나게야에 대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할 때, 이나게야 경영진이 충성야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제3자 배정 증자를 계획한 사건입니다. 재판소는 이 증자 계획에 대해, 이나게야의 자금 조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발행의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요 목적이 충성야의 지분율을 낮추어 경영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으로 보고, 충성야의 차단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예로는 니폰 방송 사건이 유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라이브도어가 니폰 방송의 경영권 획득을 목표로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도중에, 니폰 방송 경영진이 후지 텔레비전을 인수 대상으로 하는 대량의 신주 예약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브도어는 발행의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소(도쿄고등재판소 2005년(헤이세이 17년) 3월 16일 결정)는 이 발행이 실현되면 라이브도어의 지분율이 현저히 희석될 것을 지적하고, 발행의 주요 목적이 주주 전체의 이익 확보가 아닌 라이브도어의 지배권 확립을 방해하고 현 경영진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이 보여주듯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자금 조달의 필요성 유무만이 아니라, 발행의 타이밍, 규모, 인수 대상의 선택, 희석화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배경에 있는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는 매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됩니다.

차단 사유의 비교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 차단 사유인 ‘법령 또는 정관에의 위반’과 ‘현저히 부공정한 방법’은 그 성질에 있어서 다릅니다. 주주가 차단 청구를 검토할 때는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법령 또는 정관에의 위반’은 회사의 행위가 법률이나 정관이라는 명확한 규칙에 위반되고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회의록 등의 증거로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차단이 인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현저히 부공정한 방법’은 발행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즉 회사의 경영진의 주관적인 의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어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보다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주주 측은 발행의 경위나 회사의 재정 상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유무 등 간접적인 사실을 쌓아 올려 경영진의 부당한 목적을 법원에 인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두 가지 차단 사유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교 항목법령 또는 정관에의 위반현저히 부공정한 방법
근거 조문일본의 회사법 제210조 제1호일본의 회사법 제210조 제2호
판단 기준절차의 객관적인 하자 유무발행의 주요한 목적의 정당성(주관적 의도)
구체 예주주총회 결의의 결여, 발행 가능 주식 총수 초과 등경영 지배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 등
입증 대상객관적인 위반 사실경영진의 부당한 목적(주관)
주요 판단 방법법령·정관의 조문과의 대조주요 목적 규칙에 기초한 종합적인 판단

이와 같이, 두 사유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차단 사유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주주가 두 가지 주장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약

본 기사에서는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모집주식의 발행 등을 금지하는 두 가지 주요 근거인 ‘법령 및 정관 위반’과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모집주식의 발행은 회사에게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항상 공정한 절차와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발행이 이루어지고 기존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해를 입을 경우, 일본 회사법은 주주에게 강력한 대응 수단인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요 목적 규칙’과 같은 틀을 사용하여 발행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목적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등 복잡한 상황에서 모집주식의 발행이 계획된 경우, 그 발행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기업 지배 구조 및 M&A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전문 분야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본 기사에서 다룬 모집주식의 발행 금지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내외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풍부한 조언과 대리 업무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일본의 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사용 전문가도 여럿 재직하고 있어, 국제적인 거래나 분쟁의 장면에서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깊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디 저희에게 한번 상담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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