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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클리닉에서 모니터 모집은 어디까지 합법적인가? '일본 의료법'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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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클리닉에서 모니터 모집은 어디까지 합법적인가? '일본 의료법'을 설명하다

의료에 관한 ‘광고’는 다양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거짓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고품질이며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료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료법’입니다. 이 법은 2018년 6월 1일(헤이세이 30년)에 개정되었고, 그 전까지는 일본의료법에서 정의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았던 웹사이트나 이메일 뉴스레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배포되는 팜플렛 등이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일본의료법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의 관련 법령도 이해해야만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으로 판단되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중에서 관심이 높은, 미용 클리닉이 진행하는 ‘모니터 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점과 포인트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에 관한 광고’란

일본의료법의 개정 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였습니다.

  • 환자의 진료 등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는 것(유도성)
  • 의료 기관의 이름 등이 특정 가능한 것(특정성)
  • 일반인이 스스로 찾지 않아도 눈에 띄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성)

개정 전에는 요건에 ‘인지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수신자가 스스로 접근해야 하는 웹사이트 등은 ‘광고’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인지성’이 요건에서 삭제되어 ‘유도성’과 ‘특정성’만 충족하면,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의료 기관의 웹사이트나 이메일 뉴스레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배포되는 팜플렛 등도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광고 매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단지, 팜플렛, 다이렉트 메일 등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발룬 등
  •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TV, 라디오 등
  • 이메일, 인터넷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상담회 등

처음부터 입소문 사이트에 성형 모니터 모집을 게시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모니터 모집은 허용되는 것일까요?

현재, 미용 클리닉 업계에서는 모니터 활용이 중요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의료에 관한 광고 가능한 내용은 ‘일본 의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광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임을 밝히는 것
  • 진료과 명칭
  • 해당 병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관리자의 성명
  • 진료일 또는 진료 시간 또는 예약에 의한 진료의 실시 여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의료에 대해 지정을 받은 병원임을 밝히는 것
  • 입원 시설의 유무, 그리고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인원 수 등
  • 의료의 내용

그러나, 제목의 ‘모니터 모집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가능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용 클리닉 사이트에서는 모니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9의 2’에서 정하는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입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1~4를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 환자 등이 스스로 찾아서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등이며,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경우.
  •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환자가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
  • 자유진료※에 관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자유진료※의 치료 등에 관해 주요한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유진료는 공공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진 의료’나 ‘미용 목적의 진료(미용 성형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용 클리닉이 제한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입소문 사이트나 자사 사이트에서 성형 모니터의 모집 광고를 게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용 성형 입소문 사이트에서 환자의 리뷰나 수술 전후의 비교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smetic-surgery-image-point[ja]

특정 클리닉이 TV 등에서 모니터를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TV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 매체로서,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 1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 클리닉이 TV를 통해 모니터를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TV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미용 클리닉이 모니터를 모집할 수 있는 매체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자사의 웹사이트
  • 이메일 뉴스레터
  •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배포되는 팜플렛
  • 구전 사이트
  • 기타 위와 유사한 매체

위의 매체라 하더라도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 2~4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웹사이트나 리뷰 사이트에 모니터 경험담을 게시해도 될까?

‘유인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본의료법(Japanese Medical Law)은 다음 5가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내용이 거짓인 광고
  • 다른 병원이나 진료소와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
  • 과장된 광고
  •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광고

이 외에도, 정부령에 따라 다음 2가지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환자 등의 주관에 기반한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관한 경험담 광고(정부령 제1조의 9 제1항)
  •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 전후의 사진 등의 원칙적 금지(정부령 제1조의 9 제2항)

모니터의 경험담은 정부령 제1조의 9 제1항의 ‘환자 등의 주관에 기반한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관한 경험담’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니터의 경험담이 인정되는 조건

정부령의 규정은, ①의료기관이, ②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관해, ③환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담을, ④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환자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은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①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②SNS의 개인 페이지, ③제3자가 운영하는 리뷰 사이트 등에 대한 경험담 게시는, 의료광고의 요건 중 하나인 ‘유인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의료 리뷰·예약 앱 ‘트리뷰’ 등도 ‘유인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의 경험담을 게시해도 정부령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거나, 금전 등의 보상을 받았다면, ‘유인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로 리뷰 사이트에 경험담을 작성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미용성형 리뷰 게시에 보상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사이트 운영에 숨어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dical-institution-reward-law[ja]

비포 애프터 사진이 인정되는 조건

비포 애프터 사진 등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정부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광고 가능 사항의 한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해집니다.

즉, ①의료기관의 사이트에, ②문의처, ③치료 내용 및 비용, ④주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미용 클리닉의 마케팅에 필요한 모니터 모집 광고에 대해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 ‘성령’을 바탕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의료관련 광고’에 해당하는지 (유인성 및 특정성의 유무)
  •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러나, 인터넷 세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앱이나 서비스가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려면 관련 법률을 세밀히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분석 및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관련 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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