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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계약에서의 드래그 얼롱 라이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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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계약에서의 드래그 얼롱 라이트 조항

특히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투자 계약 내용으로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관한 조항을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규정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투자 계약에서의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mportance-and-necessity-of-investment-contract[ja]

드래그 얼롱 라이트란?

드래그 얼롱 라이트(Drag Along Right)란, 특정 회사의 인수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른 주주에게 인수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Drag Along Right)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도하여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들도 포함하여 M&A나 exit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이소자키 테츠야의 “창업의 에퀴티 파이낸스” 139페이지)를 말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강제 매각권, 매각 청구권, 양도 청구권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벤처 캐피탈에 의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해당 벤처 기업이 향후에 exit를 실행하고, 그로 인해 자금 회수를 도모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가 요구하는 exit가 이루어지기 쉽도록 하는 조항으로 규정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목적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주요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목적
  2. 경영진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목적

위의 1과 2의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 측의 요청에 의해 투자 계약에 규정되는 조항입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의해,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는 소수 주주나 경영진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고, 자신이 투자한 벤처 기업의 M&A나 Exit를 실행하여 투자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게 됩니다.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목적

M&A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양도
  2. 기업 재편 행위(주식 교환, 주식 이전, 합병 등)
  3. 사업의 이전(사업 양도, 회사 분할 등)

1.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에 의한 M&A 방법으로, 벤처 기업의 인수를 시도하는 자가 해당 벤처 기업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벤처 기업의 주주 일부가 주식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모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및 3.에 대하여

2. 및 3.의 방법을 실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원칙적으로, 해당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참석하고, 참석한 해당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에 의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을 취득하는 1.의 방법보다 실행의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및 3.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회사법상, 반대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주식 매입 청구권 등)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법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목적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는, 주식 상장(IPO)이나 M&A를 실행함으로써,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는, 적절한 타이밍에서 IPO나 M&A를 실행할 수 있도록,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 경영진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을 벤처 기업 등에 요구하게 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 행사가 인정되는 요건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특정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규정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목적의 행사 조건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규정하는 목적이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경우, 행사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1.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행사에 대해, 총 주주의 총 의결권 중, ○% 이상 / ○분의 ○ 이상이 찬성하는 것
  2.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행사에 대해, 우선주주의 총 의결권 중, ○% 이상 / ○분의 ○ 이상이 찬성하고, 또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이 있는 것

위와 같은 요건이라면, 경영진에게 큰 위험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목적의 행사 조건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규정하는 목적이 경영진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경우, 위와 같은 요건으로 하면, 경영진이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행사에 반대할 때,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주주의 총 의결권 중, ○% 이상이 찬성하는 것’이라는 요건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이라면, 주식 매각 결정이 벤처 캐피탈 등에 위임되게 되어, 경영진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벤처 캐피탈 등과 회사 사이에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행사 요건에 대해, 행사 시기나 주식 매각 금액을 행사 요건에 포함시키며, 타협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 대상자 선택 시 주의점

투자 계약에서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규정하는 경우,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대상자를 어느 범위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규정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 주주에게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목적의 경우의 대상자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목적이 소수 주주에게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경우, 주식 판매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주주를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 수가 많은 경우, 모든 주주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이 아닌 드래그 얼롱 라이트 규정과 가상 청산 규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메모 혹은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투자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vestment-contract-liquidation-provision[ja]

경영진에게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목적의 경우의 대상자

드래그 얼롱 라이트의 목적이 경영진에게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경우, 소수 주주에게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목적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경영진만을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대상으로 설정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대상인 경우에는, 소수 주주에게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목적의 경우와는 달리, 메모나 합의서 등을 체결하지 않고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의 두 가지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모든 주주를 주식 판매를 강제하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 행사 시 대가에 대하여

드래그 얼롱 라이트를 행사할 때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 차이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투자 계약에서의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는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 회수를 목표로 중요하게 여기는 조항이므로, 규정할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투자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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