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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기초한 시설이란? 다른 복지시설과의 차이점 및 입주 조건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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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기초한 시설이란? 다른 복지시설과의 차이점 및 입주 조건 등을 설명

현대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요양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령자 복지 시설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고령자 복지 시설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각 시설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요령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복지 사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시설의 종류 소개와, 시설별 특성 및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또한, 노인 복지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노인복지법이란

로포 전서를 보는 남성 변호사

노인복지법은 1963년(쇼와 38년)에 제정된 법률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고령자 복지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3년 당시는 고도 경제 성장기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도심으로 이동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정 내에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이 어려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의 4가지입니다.

분류상세
복지의 조치65세 이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가 어쩔 수 없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정촌의 자치체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 주택 생활 지원 사업고령자의 주택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주택 간병 등 사업, 노인 데이 서비스 사업, 노인 단기 입소 사업,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간병 사업, 인지장애 대응형 노인 공동 생활 지원 사업, 복합형 서비스 복지 사업의 6가지 종류의 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한다.
노인 복지 시설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 노인 단기 입소 시설, 양호 노인 홈, 특별 양호 노인 홈, 경비 노인 홈, 노인 복지 센터, 노인 간병 지원 센터의 7가지 종류의 복지 시설에 대해 규정한다.
유료 노인 홈유료 노인 홈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

위의 4가지 중, 노인 복지 시설과 유료 노인 홈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노인복지법 제20조의 8[ja]에 의하면, 시정촌은 노인 주택 생활 지원 사업 및 노인 복지 시설에 의한 사업의 공급 체계 확보에 관한 계획을 정해야 하며, 노인 복지 계획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요양복지시설

요양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서 정해진 4가지 주요 내용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7가지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
  • 노인 단기 입소 시설
  • 양로 노인 홈
  • 특별 양로 노인 홈
  • 경비 노인 홈
  • 노인 복지 센터
  • 노인 요양 지원 센터

이러한 7가지 종류의 시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

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란, 65세 이상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에게 목욕,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 지원과 간호, 그리고 생활에 대한 조언이나 레크리에이션, 기능 훈련 등을 당일치기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 단기 입소 시설

노인 단기 입소 시설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가족이 질병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워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숏스테이’라고 불리며,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돌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경제적 이유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자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2006년(헤이세이 18년)에 요양보험제도가 재검토되어 특정 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입소 이유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가 제외되었습니다.

특별양로노인홈

특별양로노인홈이란, 65세 이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간호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목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주 자격으로는 요양 인정에서 요양 1등급 이상으로 인정받은 고령자가 입소할 수 있으나, 요양 1등급 혹은 요양 2등급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특례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제도의 재검토나 법 개정에 따라 입소 정원이 29명 이하의 지역 밀착형 시설이 생기거나, 간호 서비스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비노인홈

경비노인홈이란,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에 불안을 느끼며, 가족의 돌봄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식사가 제공되는 A형, 자가 조리를 하는 B형, 케어하우스인 C형의 세 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헤이세이(2008년) 20년에 케어하우스로의 통합이 제시되었으며, A형과 B형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시설에 한해, 과도기적으로 존속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며, 고령자의 건강 증진과 교양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활동 서비스의 종류로는 예를 들어 사교댄스 강좌나 하이쿠 강좌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시정촌이 운영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상담이나 건강 증진 등의 활동 지원을 하는 특별A형,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여 각종 상담이나 지도, 그리고 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는 A형, 그리고 이 A형을 보완하는 B형으로 나뉩니다.

노인 요양 지원 센터

노인 요양 지원 센터란, 고령자가 직접 입소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가정 내 요양이나 생활의 고민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는 시설입니다. 요양을 받는 고령자와 그 가족 등의 당사자와, 노인 복지 사업자 간의 연락 조정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연락 조정과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야간이나 긴급한 상황을 포함하여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별 요양 노인 홈이나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노인 홈이란

유료 노인 홈

노인 복지법에 정해진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유료 노인 홈은 노인 복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법 제29조에서는 유료 노인 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입주시키고, 목욕, 배설 또는 식사의 도움, 식사 제공 혹은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시설

인용:노인 복지법 제29조[ja]

유료 노인 홈은 노인 복지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인 복지법에 의해 정해지고 노인 복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각 시설마다 입주자의 요양 정도나 나이 등 입주 조건이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요양보험법에 기초한 시설이란

입주 시설

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입주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특별양로노인홈(특양)
  • 요양노인보건시설(노건)
  • 요양의료원・요양치료형 의료시설

과거에는 의료보험과 요양보험 양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기치료시설인 요양치료형 의료시설도 있었지만, 2024년(헤이세이 36년) 3월 말을 기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특별양로노인홈과 요양노인복지시설의 차이

입주시설의 직원

특별양로노인홈과 요양노인복지시설은 입소 대상자나 서비스 내용 등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다릅니다. 특별양로노인홈을 규정하는 법률은 일본 노인복지법이며, 요양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는 법률은 일본 요양보험법입니다.

따라서, 특별양로노인홈(특양)과 요양노인보건시설(노건)에 대해서는 입주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 등이 다릅니다.

아래에 특별양로노인홈과 요양노인보건시설의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특별양로노인홈(특양)요양노인보건시설(노건)
입주 조건65세 이상 요양 3 이상65세 이상 요양 1 이상
시설의 역할신체 요양과 지원을 받으며 거주재활을 받으며 재가 복귀를 목표로 함
시설생활을 위한 시설이 중심재활을 위한 시설이 중심
입주 일시금불필요불필요
입주 기간종신 이용원칙적으로 3개월
입주 용이성대기자가 많아 수년간 대기도 있음대기자가 비교적 적어 수개월 대기

시설의 역할이나 목적으로 볼 때, 특별양로노인홈은 입소 후 요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반면, 요양노인보건시설은 재활을 받아 가정에서의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입주 기간이 종신 이용인지 여부가 크게 다릅니다.

월간 비용은 양 시설 모두 크게 차이가 없지만, 입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특별양로노인홈은 입주 대기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 기간이 긴 경우에는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및 유료 노인 홈의 신고에 대하여

노인 복지 시설 및 유료 노인 홈의 신고

노인 복지 시설이나 유료 노인 홈 등, 노인 주거 생활 지원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폐지 또는 중단할 때는 보건복지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일본 노인 복지법 제14조[ja]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유료 노인 홈의 경우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일본 노인 복지법 제29조[ja]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사업 개시나 설립에 필요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관계 기관과 조정한다
  2. 개설 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3.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 인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4. 융자나 자금의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한다
  5. 시설의 개설 허가 신청을 한다

먼저,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사업 개시 상담을 합니다. 개설 일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시설의 건설 장소를 정하는 준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진행이나 상담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조정도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와의 사업 개시 상담을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양식의 개설 신청서 및 개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제출해 주세요. 또한, 개설 계획서는 제출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합시다.

개설 계획서를 제출한 후, 자치단체의 심사위원회에서 계획의 내용과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정비 계획과 맞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정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설의 건축이나 정비에 착수할 때는 융자나 자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 융자에 신청하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치단체의 시장 등의 의견서가 필요하므로 의견서를 교부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견서 교부를 잊어 융자를 받는 데 지연되면 계획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이나 사무소의 내부 설비나 인력 배치 등에서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개설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후, 원칙적으로 매월 1일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의 벌칙

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일본 노인복지법 제40조[ja]에 따라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든 유료 노인홈이든, 어느 경우에도 벌칙은 동일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

노인 요양 시설 운영 포인트

사업을 시작한 후에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포인트를 아래에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시 시설 설명 및 동의 얻기

입주 희망자와 계약을 맺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 의무 위반으로 지적받지 않기 위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둡니다.

예를 들어, 퇴거나 계약 해지 시 반환금을 둘러싼 문제나, 입주 중 다른 입주자와의 문제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준비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내용으로는 넘어짐, 기도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기도이물), 목욕 사고, 감염병, 물적 손해 사고 등 다양한 경우가 예상됩니다.

또한, 입주자의 사고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다른 입주자 간에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철저히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지시가 기록된 초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미리 작성하고 철저히 숙지시켜두면 모든 직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히야리하트’ 사례로 직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매뉴얼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이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양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와의 계약 문제나 입주자 간의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사전 설명으로 동의를 얻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에서 어떤 설명 항목을 마련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의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요양 및 복지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양 및 복지 분야의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절히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약: 노인복지법 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운영을 합시다

노인복지법 시설 운영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사업의 시작과 운영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과 중요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자와의 문제나 중대한 사고는 소송 리스크나 영업 정지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와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은 시설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의 시작이나 운영에 불안이 있다면, 노인복지법 등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요양 사업은 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모노리스 법무소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요양사업자연맹 및 전국 각 도도부현의 요양사업자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요양 사업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 IT·벤처 기업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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