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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을 함부로 게재하면 범죄가 될 수 있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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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을 함부로 게재하면 범죄가 될 수 있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이 본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무단으로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어 방치될 경우의 위험성을 소개합니다.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게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인터넷이나 SNS에서 타인의 이름(실명)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권리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지키며 ‘개인의 권리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제13조의 해석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해석과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여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되므로,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이름을 게시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경우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자체만으로 즉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내용이나 추가로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형사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범죄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되는 일본 형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형법 적용

인터넷이나 SNS에 타인의 이름을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형법 제230조)나 모욕죄(형법 제231조)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공공연히 사실을 지적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규정 연혁|법무성[ja]

또한, 모욕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용: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규정 연혁|법무성[ja]

즉, 인터넷이나 SNS 등에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게시하여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해 인터넷상의 공공의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의 성적 이미지 기록물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일명: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에 위반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성립은 성별에 관계없으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리벤지 포르노 법이란? 벌칙 내용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ja]

개인정보 노출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하고 노출시키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정보 노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이 명백한 명예훼손이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함께 게시하는 등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이 명확한 경우는 이해하기 쉽지만, 범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만으로는 즉시 형사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사례

인터넷과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실수로 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게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면서 비방하는 경우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게시물을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 〇〇는 소비자 금융(사라금)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파산 직전이다
  • 〇〇는 과거에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
  • 〇〇는 사실 공부를 전혀 못해서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떨어져 유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실명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건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출시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발신하거나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게시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귀찮은 행동이나 문제를 공개하는 경우

최근에는 X(구 Twitter) 등의 SNS에서 불쾌한 행동이나 문제 상황을 촬영하여 정의감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실명뿐만 아니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이미지를 게시하면,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가 되어 민사 책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SNS에서의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LINE, 이메일 등 두 사람 간의 개별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하여 SNS에 업로드하는 등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될 수 없지만, 공개한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이거나, 실명을 숨기지 않고 업로드하는 노출 방식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예

인터넷이나 SNS에서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실명이 공개된 경우

인플루언서나 작가 등, 익명이나 필명을 사용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호스트클럽이나 캬바클럽 등의 점포에서 소스명을 사용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명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명의 일부를 가린 글자나 이니셜이 공개된 경우

실명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을 가린 글자나 이니셜로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린 글자나 이니셜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린 글자나 이니셜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외의 관련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글의 경우는 실명을 공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더욱이,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폭로로 인한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

인터넷이나 SNS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이름을 함부로 올려 폭로당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형사 처벌에 의한 형사 책임

게시된 내용에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230조)나 모욕죄(형법 제231조)의 적용으로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입니다.

관련 기사:모욕죄란? 구체적인 말의 예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를 설명[ja]

손해배상에 의한 민사 책임

실명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이므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지급이 법원에서 명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절차의 창설과 그 절차를 변호사가 설명[ja]

인터넷과 SNS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위험성

인터넷이나 SNS에서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악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실제 피해도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채 방치하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외의 허위정보나 거짓이 확산되는 경우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채 방치되면, 개인정보 노출뿐만 아니라 허위정보나 사실무근의 글까지 게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이름의 일부가 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추측에 의한 허위정보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아오리 운전’의 용의자와 성이 같거나 사고 현장과 주소가 가까운 이유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용의자라는 허위정보에 시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아오리 운전의 용의자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직장’으로 인터넷 상에 상세한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가 다른 매체를 통해 더욱 확산됩니다

최초에 SNS나 게시판에 게시된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가 다른 매체에도 게시되어 정보가 확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SNS나 사이트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SNS나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확산되면, 게시물 삭제 등의 대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서 앞서 언급한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가 더 많이 작성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괴롭힘과 장난으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실명뿐만 아니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추측에 의한 헛소문의 게시물 등으로 어떠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될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자택이나 직장 정보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확산되면, 전국에서 대량의 장난 전화, 항의 전화나 우편물이 오는 실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호기심이나 가벼운 장난에서부터, 헛소문을 믿고 잘못된 정의감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까지 있어 매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개인 정보를 언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결혼이나 취업 등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때

실명뿐만 아니라 자택이나 직장 주소까지 공개되었을 경우, 제3자가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와 본인에게 위험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제3자가 자택에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법

인터넷이나 SNS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최악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위험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인권 상담 창구에 상담하기

법무성에서는 전화로 ‘모두의 인권 110번’이나 인터넷으로 ‘인터넷 인권 상담 접수 창구’ 등의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매체에 삭제 요청이나 계정 정지를 요청하기

SNS나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가 게시된 매체의 운영 회사나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한 계정의 정지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어 악의적인 게시를 하는 계정을 정지시키면 이후의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경찰에 상담하기

프라이버시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도 포함될 때는 경찰에 상담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피해 신고나 고소장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문제는 경찰이 설치한 ‘사이버 범죄 상담 창구’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변호사에 상담하기

형사 책임의 추궁과 별개로, 민사 책임도 추궁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게시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자에게 민사 책임을 추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전문적인 조언 등을 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는 우선 상담을

인터넷이나 SNS에서 타인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 등의 정보가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되었을 때, 현재는 피해가 없더라도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게시되었을 경우,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조기에 상담하고 대처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적절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소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 확산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처리 분야: Digital Tattoo[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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