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산자 맵' 운영자에게 중단 명령
2022년 11월 2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파산자 맵’ 운영자에게 대량의 파산자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산자 맵이란?
‘파산자 맵’이란, 다수의 파산자 등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Google 맵에 표시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6월에 주목받은 ‘신 파산자 맵’이라 불리는 해당 파산자 맵에서는, 2009년(헤이세이 21년)부터 2019년(레이와 1년)까지 공보에 게재된 파산자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재된 정보의 삭제에는, 일본 엔으로 60,000~120,000엔 상당의 비트코인에 의한 지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2022년 7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중지 권고가 나왔었지만, 운영자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 중지 명령의 발행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파산자 맵의 개인정보가 5채널에! 문제점과 삭제 방법을 설명[j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지명령을 발행한 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지명령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해당 개인에 대한 재산적·인격적 차별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
- 해당 개인정보의 취득 후 즉시 그 사용 목적이 본인에게 통지되거나 공개되지 않음 (동일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인터넷 상에서 개인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열람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동일법 제27조 제1항 위반)
또한, 이러한 파산자 등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으로써, ‘다수의 파산자 등이 인격적·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중대한 권리 이익의 침해가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요약
이 웹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명령은, 문서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공개를 계속하는 경우,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파산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행정적 대응에 대해 (2022년 11월 2일)[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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