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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란? 의료 광고에서 규제되는 허위 광고 및 과장 광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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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란? 의료 광고에서 규제되는 허위 광고 및 과장 광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병원이나 클리닉 등 의료기관의 광고에는 医療法(의료법)과 医療広告ガイドライン(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사항과 광고가 허용되는 사항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며, 의료 광고를 게재할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출입 검사나 벌금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의료 광고에 관한 규제의 개요와 위법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등, 医療法(의료법)의 명문으로 금지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므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광고 규제란

의료 광고란, 의료업이나 병원·진료소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의료 광고는 Japanese 의료법이나 그 밖의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 광고 규제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의료 광고 규제의 취지

의료 광고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의료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유인되어 수혜자가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의 피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합니다.
  2. 의료는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를 본다 하더라도 그 문구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라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의료 광고 규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적절하게 치료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금지 사항과 광고가 인정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Japanese 厚生労働省|의료업 혹은 치과 의료업 혹은 병원 혹은 진료소에 관한 광고 등에 관한 지침(의료 광고 가이드라인)[ja]

의료 광고의 해당성과 규제 대상

의료 광고 규제가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광고’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1. 환자의 진료 등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는 광고(유도성)
  2. 의료업 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명칭·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광고(특정성)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모든 광고는 의료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 기관이 스스로 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매스컴이나 애플리에이터 등 게재자의 직함을 묻지 않고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 규제의 포인트나 판단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포인트[ja]

의료법 규제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 광고

의료법 규제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 광고

광고를 본 이용자가 서비스의 실체를 오해하게 하는 의료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1. 누구든지, 의료업이나 치과 의료업 혹은 병원이나 진료소에 관하여, 문서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광고 그 밖의 의료를 받는 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광고’라 함)를 할 경우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를 받는 자에 의한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광고의 내용 및 방법이,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 다른 병원이나 진료소와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둘. 과장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일본 의료법|e-Gov 법령 검색[ja]

거짓 광고, 비교 우수 광고, 과장 광고의 세 가지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는 광고 예시입니다.

위반한 경우의 조치 및 처벌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고 명령 혹은 출입 검사(일본 의료법 제6조의8 제1항)
  • 중지 명령 혹은 시정 명령(일본 의료법 제6조의8 제2항)
  • 징역이나 벌금의 처벌(일본 의료법 제87조 제1호, 제89조 제2호)

광고 게재로 생각지 못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도록, 의료법이 정하는 금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금지 사항에 대해, 실제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면서 설명하검니다.

의료 광고 규제에서의 허위 광고란?

일본 의료법(医療法) 제6조의5 제1항에 정해진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치료 내용·기간의 허위

의료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내용이나 기간을 거짓으로 표현한 것을 허위 광고로 다룹니다.

다음 예는 치료 내용을 거짓으로 표현한 사례입니다.

  • 어려운 수술이라도 반드시 성공한다
  • 절대 안전한 치료

이러한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치료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유지 관리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치료가 단기간에 완료된다고 기술한 것도 허위 광고입니다.

구체적 예: ‘하루 만에 모든 치료가 끝나는 임플란트 치료’

수술 후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수인 임플란트 치료가 하루 만에 끝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가 좋아 보이는 정보를 부지불식간에 기술하고 싶어지지만, 실제와 다른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수정한 수술 전후 사진 등의 게재

효과를 좋게 보이기 위해 가공이나 수정을 한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 허위 광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광고는 NG 사례입니다.

이미지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의료 광고 규제에서의 웹사이트 사례 해설서(제4판)[ja]

무료 소재의 이미지나 일러스트는 실제 시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분할하여 한쪽만 아름답게 보이도록 수정한 점도 허위 정보에 해당합니다.

수술 전후의 효과를 홍보하고 싶다면, 실제 환자 등을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나란히 게재해야 합니다.

의료 광고 규제에서의 비교 우수 광고란

의료 광고 규제에서 금지되는 구체적 사례(비교 우수 광고)

여기서는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비교 우수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최상급의 비교

최상급을 나타내는 문구나 기타 우수성에 대해 현저히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은 비교 우수 광고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현은 의료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 최고의 의료
  • 도내 일등
  • 일본 제일

의사의 수나 수술 건수 등, 다른 의료 기관보다 우수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광고에 게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저한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 기관과의 비교

자신의 병원 등이 다른 의료 기관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표현을 기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내용이나 시술 가격, 시설의 규모 등 모든 사실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비교 표현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클리닉보다 저렴하게
  • 도내에서도 유수한 치료 실적
  • 타 병원에서는 미숙한 의사가 의료를 제공하여 위험

비교 대상으로 하는 의료 기관을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 기관과 비교하여 자신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표현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 기관을 비방하여 자신이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비교 표현은 자신의 어필 포인트를 쉽게 돋보이게 할 수 있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의료 광고를 작성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 규제에서의 과장 광고란

의료법(医療法) 제6조의5 제2항 2호에 정해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 등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

의료 광고 규제에서는 제공하는 의료의 내용 등에 대해 거짓 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부당하게 과장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광고 내용으로부터 인식하는 인상이나 기대감과 실제 의료 내용에 차이가 있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가 해당됩니다.

구체적 예: ‘전신 제모 3년간 무제한 플랜’

제모라는 시술의 특성상, 실제로는 모발이 자라는 주기의 관계로 3년간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시술 횟수는 제한될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제모를 할 수 있는 플랜’이라는 오인을 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적·최첨단’과 같은 단어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 최적의 의료를 제공
  • 최첨단의 의료, ○○ 치료를 도입

자기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내용이나 특정 치료법·의료 기관이 최적·최첨단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하는 의료 내용을 게시할 때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과장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담당 치과 기능 강화형 치과 진료소’ 등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

‘담당 치과 기능 강화형 치과 진료소’, ‘치과 외래 진료 환경 체제 가산’에 대해 광고를 게재할 때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의료 기관이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국가 기관이 특별히 인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 기관으로부터 마치 특별한 인증이나 인가, 공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기재하고 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담당 치과 기능 강화형 치과 진료소의 시설 기준을 충족한 치과로서, 신고 완료했습니다.’라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합시다.

데이터의 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수술 건수

수술 건수의 데이터를 기재할 경우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료 내용에 대해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장 광고가 됩니다.

수술 건수를 광고에 기재할 때는 해당 수술 건수에 관련된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의 대부분은 데이터의 내역을 나타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 수술의 실적은 누적 1000건을 넘었습니다. (건수만 표시되어 있음)
  • 1995년부터 2022년까지 ○○ 수술을 2000건 (대상 기간이 너무 길음)

수술 건수를 기재할 경우는 대상 기간을 명시하고, 1년마다 집계한 데이터를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세요.

○○ 수술×× 수술
2020년70건35건
2021년105건83건
2022년135건53건

데이터를 모아 큰 숫자를 사용하면, 광고의 수신자는 실제 연간 수술 건수와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되는 표현을 사용합시다.

의료 광고 규제에서 광고 가능한 사항

의료 광고 규제에서 광고 가능한 사항

의료 광고 규제에 의해 금지되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왔지만, 금지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광고든 게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광고로서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일본 의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 광고 규제가 정하는 광고 가능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 광고로서 광고 가능한 내용

의료 광고로서 광고 가능한 사항은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정해진 광고 가능한 사항 이외의 정보를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3.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광고가 이루어져도 의료를 받는 자에 의한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이 방해받을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보건복지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의료법|e-Gov 법령 검색[ja]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광고 가능 사항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나타내는 사항
  • 진료과명
  •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사항, 관리자의 성명
  • 진료일이나 진료시간, 예약에 의한 진료의 실시 유무
  • 제공되는 의료의 내용(보건복지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함)

이들은 환자 등의 의료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보입니다. 또한, 의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

보건복지성령의 정함에 따라, 광고 가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도 제한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 등이 스스로 요구하여 얻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입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가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1.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환자 등이 스스로 요구하여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광고일 것
  2.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환자 등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기재하는 것 그 밖의 방법으로 명시할 것
  3. 자유 진료에 관련된 통상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
  4. 자유 진료에 관련된 치료 등에 관한 주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광고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의 유무에 따라 광고에 실릴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의료 광고 게재 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료 광고는 환자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Japanese Medical Advertisement Regulation(일본 의료 광고 규제)에 의해 엄격한 금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부당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분야의 광고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허위 광고, 비교 우위 광고, 과장 광고는 광고를 본 사람에게 큰 오인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Japanese Medical Service Law(일본 의료법)의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 광고에 기재하는 내용은 Japanese Medical Advertisement Regulation에 위반하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 누락이나 오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광고 게재 시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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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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