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상속 및 사업 상속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자가 구축해야 할 패밀리 거버넌스란?
기업에서 자산 상속과 사업 승계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후계자 선정, 재산 분할, 경영권 이전 등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가족 간의 대립이나 기업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패밀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힌트를 소개합니다. 또한, 경영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경영자가 패밀리 거버넌스로 자산·사업 승계 규칙을 구축하는 의의
패밀리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경영자가 자산 승계나 사업 승계에 대비하여 대책을 고민하는 의의와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영자에 있어 자산 승계·사업 승계의 중요성
경영자가, 자신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업 회사가 순조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싶다면, 미리 자산 승계나 사업 승계에 있어서의 트러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영자의 자산 승계나 사업 승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경영자에게 흔한 특징 |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
경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음 | ・이해관계자들이 다투기 쉬움 ・자산을 해치면 채권자가 곤란해짐 |
자산의 대부분을 자사주가 차지함 |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지 않으면 자산이 줄어듦 |
자신의 자산이 손실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을 순조롭게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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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자산 승계·사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속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수이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다툼의 씨앗이 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경영자는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의 평가 방법이나 분할 방법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다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면 원활한 사업 운영이나 자산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언장으로 미리 상속 내용을 정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에 있어 필요한 대책
위와 같이 유언장의 작성은 경영자에게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적절한 상속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언장에 더해 별도의 대책도 요구됩니다.
이는 유언장의 내용에 반발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후계자에 대한 불만이나 파벌 싸움이 있는 경우, 유류분 침해나 유언장의 무효 원인을 이용하여 분쟁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설명할 유류분 침해액 청구나 유언 무효 확인 분쟁을 고려한 대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세무 조사에서 세무 면의 합의를 부정당할 경우, 세무 당국과 싸우지 않으면 자산이나 사업의 승계가 원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쟁화된 경우에 상속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산 상속 및 사업 상속에서의 유류분 침해와 대책의 중요성
자사주 등이 자산에 포함된 경영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유류분 침해’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류분 침해의 개요와, 경영자가 자산 상속 및 사업 상속을 할 때 유류분 침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류분 침해란
유류분이란, 유언자의 재산 중에서 법률상 그 상속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이익으로, 유언자 측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유언자 측이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자유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침해란, 유언자가 자유분을 초과하여 처분한 결과, 상속인이 얻은 이익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본 기사의 경우, 경영자를 말합니다)이 일정한 유증·증여한 상대에 대하여 침해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침해액 청구라고 합니다.
경영자가 유류분 침해 트러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
유류분 침해액 청구가 발생하면, 예상했던 원활한 사업 상속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므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경영자의 자산은 자사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상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계자와 다른 상속인 간에 불공정을 낳고, 유류분 침해액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받은 후계자가, 유류분 상당액 청구에 대한 금전을 지불하기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주식을 취득한 예상치 못한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기고, 설계한 패밀리 거버넌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작성하기 전에 유류분 침해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분쟁 회피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책을 검토할 때의 주의점
유류분 침해액 청구 대책을 검토할 때는, 유류분 제도의 의미를 고려한 대책을 의식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의미란, 상속인의 생활 보장 등에서 유산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간의 공정을 유지하고, 만약 부당한 유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무시한 대책은 현행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습니다. 유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유류분 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침해 대책을 검토할 때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유류분 침해 대책을 검토할 때는 상속 계획이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침해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유류분 침해 대책을 검토할 때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 방법
유류분 침해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개별적 유류분율)
−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유증・생계의 자본 증여액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하는 채무액
이 계산 과정 중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 특히 분쟁으로 발전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가지고 있는 상속 개시 시의 재산 가액과 증여한 재산의 가액의 합계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 증여의 범위나 가액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쉽다
증여의 범위란, 상속 개시 시에 가까운 타이밍에서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고려하는 규칙입니다.
증여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분쟁
상속인에 대한 증여에서는 ‘특별 수익’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성질이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 수익 재산이 되는 증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을 위한 증여
- 양자 입양을 위한 증여
- 생계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증여
생계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증여란, 독립 자금이나 주택처럼 넓게 생계의 기초로서 유용한 재산 지급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정을 고려한 위에서 판단되는 것임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여부의 분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대상은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특별 수익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것만이 증여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증여 계약의 체결 시기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타이밍은 관계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로서 당사자 양측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증여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유류분 침해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여의 가액 평가에 대한 분쟁
증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증여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의 평가액입니다. 즉, 수증자에 의해 목적의 재산이 멸실되었거나 가액이 증감하였더라도 상속 개시 시에는 여전히 원상태로 간주하여 평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멸실된 재산이 비상장 주식 등의 경우 상속 시점의 평가가 어려워 당사자 양측의 견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개시 시의 평가는 그 시점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점에서 세밀한 예측을 가지기도 어려운 것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을 고려합니다.
- 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상속 및 증여
- 유류분 포기
- 경영승계 원활화법(経営承継円滑法)의 고정합의나 제외합의의 활용
또한, 다음과 같은 대응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생전 증여의 검토
- 유상 양도의 검토
- 생명보험의 활용
- 사망 퇴직금의 활용
- 유언장의 부속 문서 활용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이외의 재산 상속 및 증여
유류분 침해 금액 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법은, 애초에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유류분 권리자에게 주식 이외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의 평가액이 변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후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 개시 시 예상치 못한 유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면, 미래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의 평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포기를 협상하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유류분 포기를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포기를 위한 협상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 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난항을 겪기 쉽습니다.
또한, 유류분 포기는 상속 개시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전 포기를 가정법원에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하고 있음
- 상속법의 이념에 기초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음
유류분 권리자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포기는 패밀리 거버넌스나 회사 경영의 책임자가 주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활용하기 쉽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방안입니다.
경영승계 원활화법의 ‘고정합의’와 ‘제외합의’
유류분 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영승계 원활화법(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법률)의 고정합의나 제외합의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제외합의를 하면, 합의한 부분의 주식이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합의를 하면 합의 대상 주식의 평가액이 합의 시점에 고정되며,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서도 그 이후의 상승분은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상속 개시 시까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도, 비후계자의 유류분 액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므로, 평가 방법을 둘러싼 분쟁도 없어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참고로, 제외합의와 고정합의는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후계자와 추정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얻어야 하므로, 부담이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사주의 생전 증여
상속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전에 증여를 행하여 자사주를 이전해 두는 것은, 상속분 침해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전 증여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상속분 침해액 청구의 계산 기초재산 인정에 대한 회수 대상 범위
- 상속분 침해액 청구가 이루어지는 증여 및 유증의 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예상대로 자산 상속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유상양도의 경우 대가에 주의
미래에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속 재산을 생전에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전의 유상양도는 유류분 대책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오로지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유류분 침해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 시의 대가가 시가로서 적절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활용은 신중하게
유류분 침해 대책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침해 금액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생명보험금에는 가족의 생활 보장 등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 대책으로 생명보험금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퇴직금 활용 가능 여부
사망퇴직금은 유류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당연히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망퇴직금의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 대책으로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망퇴직금도 가족의 생활 보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합시다.
유언장의 부언으로 의사를 전달하다
유언장의 부언이란, 유언장의 내용 배경이나 뉘앙스를 기재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유언의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언장의 의도가 전달되면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밀리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내용이나 자산 평가액을 유언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함으로써, 분쟁의 심화를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언 무효 확인 분쟁에 대비한 유언장 작성 시 대처 방안
경영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류분 침해 금액 청구에 대한 대책과 함께, 유언 무효 확인 분쟁에 대한 대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 무효 확인 청구에 대처하는 중요성
유언 무효 확인 청구란, 유언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언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유언 능력이 없음
-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님
- 착오·사기·공서양속에 반함
- 유언의 철회가 있음
- 유언 내용이 확정할 수 없음
- 공동 유언의 금지에 반함
유언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상속 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 분할은 더 큰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언 무효 확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은 중요합니다.
유언 무효 원인 중에서도 특히 지적되기 쉬우며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유언 능력을 결여한 무효 원인과 대책
유언 능력을 결여한 자의 유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5세 이상에게 유언 능력이 인정되지만, 치매 등으로 고령자의 유언 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 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정신의학적 관점, 유언 내용, 그 외 여러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유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조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다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유언장은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령이라면, 진료를 받아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없음을 의료 기록에 증명하고, 유언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자필성을 결여한 무효 원인과 대책
유언장 작성 시 자필증서 유언을 사용하는 경우, 자필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필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유언자의 진의가 나타난 유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손에 힘이 없어 필기구조차 쥘 수 없는 경우는 자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유언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자로서는 가능한 한 공정증서 유언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공정증서 유언에서 구술을 결여한 무효 원인과 대책
공정증서 유언 작성 시, 말할 수 없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를 제외하고, 유언자 자신이 직접 언어를 발하여 공증인에게 구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치매를 숨기려고 알아듣는 척하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 구술의 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술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말로 사업이나 재산의 승계를 말할 수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합시다.
요약: 경영자의 자산 상속 및 사업 상속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영자가 자신의 사후에도 자산을 보호하고, 사업 회사가 순조롭게 운영되기를 원한다면, 자산 상속 및 사업 상속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상속 처리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류분 침해나 유언 무효 확인에 관한 분쟁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분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과거의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산과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산 상속 및 사업 상속의 결정을 할 때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상속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규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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