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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가차가 불법인 이유와 '일본의 경품 표시법'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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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가차가 불법인 이유와 '일본의 경품 표시법'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게임앱(소셜 게임)에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시장규모 1조엔을 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수익률은 40% 이상으로 알려져있어, 게임개발자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게임 시장의 성장을 지탱하는 것은 게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가챠’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콤플가챠(모바일제비뽑기)’로 불리는 시스템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게임개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주의해야 할 콤플가챠에 대해, 왜 콤플가챠가 불법인지,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일본의 상품표시법’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이 되어 화제가 된 ‘콤플리트 가차’란 무엇인가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게임에서 사용되는 결제시스템 중 ‘콤플리트 가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콤프가차’라고 부릅니다.

먼저 ‘가차’란, 게임 플레이어(소비자)가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무작위로 아이템이 제공되므로, 소비자에게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지는 우연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콤프 가차’란, 가차 시스템을 통해 특정 아이템을 모두 모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희귀성이 높으며, 이를 ‘레어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콤프 가차는 가차로 특정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모아야 하며, 이는 모두 랜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레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가차를 돌려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콤프 가차가 일으킨 사회적 문제

콤프 가차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랜덤 가차를 여러 번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레어 아이템은 게임 내의 배틀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등 모두가 원하는 설정이 되어 있어, 레어 아이템을 얻기 위해 도박 욕구를 자극하여 고액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수입이 적은 청년이나 학생,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의 가상 화폐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 채 수십만 원을 결제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담에 대해, 초기에는 소비자청은 콤프 가차에 불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한편, 가차 결제로 인한 소비자 센터로의 상담이 증가하고, 미디어로부터의 비판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서기 2012년), 먼저 대형 소셜게임회사로 구성된 플랫폼 연락 협의회가 청소년 위탁자의 이용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콤플리트 가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빠르게 콤프 가차 전면 폐지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청이 제시한 견해

이러한 여론의 밀도에 힘입어, 2012년 5월(서기 2012년), 소비자청은 처음으로 콤프 가차가 ‘일본의 경품 표시법’ 위반임을 명시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 콤프 가차에 대해 ‘일본의 경품 표시법’을 적용하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경품 표시법’이란 대체로 무엇인지, 콤프 가차는 ‘일본의 경품 표시법’에 의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상품표시법’이란 무엇인가

‘상품표시법’ (이하 ‘상표법’이라고 합니다)은 상품의 서비스 내용, 가격,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제하고, 또한 상품의 최대금액이나 총액 등을 제한하는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업자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로 거짓하여 말고기가 팔려지거나, 체윙검의 판매를 위해 1천만 엔 당첨 캠페인이 진행되는 등, 부당한 표시과대한 상품이 있으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상표법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적절한 상품선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상표법은 크게 상품규제와 표시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콤플가차’는 이 중 상품규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콤플가차’를 규제하는 상품규제

상품규제란, 사업자가 과대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현혹되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대한 상품의 제공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란, 부가물품이나 상품 등을 말하지만, 상표법상의 ‘상품류’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3항).

  •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 물품, 금전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위반했을 경우의 처분

상품의 가격이 과대할 경우, 상표법에 위반됩니다.

이것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청은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조사에 의해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 해당 상품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상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일정한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둘 다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 맞추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콤플리트 가챠’란 무엇인가

‘카드 맞추기’란, “2개 이상의 종류의 문자, 그림, 기호 등을 표시한 표표 중에서, 다른 종류의 표표의 특정 조합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품 제공”을 말합니다(일본 ‘경품제한고시 제5조’).

즉, 가챠 방식으로, 랜덤으로 아이템이 들어 있는 상품에서 지정된 아이템을 모두 모아, 모두 모이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카드 맞추기’에 해당합니다.

‘카드 맞추기’는 일본 ‘경품표시법’에 의해, 경품의 최고액이나 총액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콤플리트 가챠가 모두 무료라면, 그것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의 거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콤플리트 가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원래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챠 방식이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사는지 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즉 A~E를 모두 사면 레어 아이템 X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랜덤이 아니므로 ‘경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A를 5장 모으는’ 경우도, ‘다른 종류의 표표의 특정 조합을 제시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카드 맞추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콤플리트 가챠가 불법으로 판단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카드 맞추기의 구조와 전면금지의 이유

예를 들어, A, B, C, D, E, F, G의 다른 카드가 랜덤으로 포함된 감자칩이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카드 자체는 ‘경품’에 해당하지만, 저렴한 것이므로 과도하다고는 할 수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 특정 2장 이상의 카드를 모으면 다른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카드 맞추기’에 해당하며, 불법이 됩니다. 즉, A~G 중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는 랜덤이며, 우연에 좌우되는 것으로, ‘경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의 예를 들면, 한 번에 모두 나올 확률은,
7/7×6/7×5/7×4/7×3/7×2/7×1/7=5,040/823,543
로,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0.6%라는 낮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콤플리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온 카드가 A라고 하면, 점차 A 이외의 카드, AB 이외의 카드, ABC 이외의 카드…와 같이 원하는 대상이 좁혀지고, 결국 모든 아이템을 모으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대상 아이템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다음에는, 다음에는…’라는 심리 상태를 쉽게 만들어, 도박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콤플리트에 필요한 확률을 조작하고 있어, 쉽게 모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드 맞추기는 그 방법에 속임수성이 높고, 도박 욕구를 자극하는 정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전면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제도적 배경으로는, 과거에 어린이(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그 방법이 사용되어, 어린이가 중독되어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콤플리트 가챠가 일본 ‘경품표시법’상 불법이 되는 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소비자청이 2012년 7월에 시행한 운용기준(일본 ‘경품제한고시운용기준’)에 따라, 콤플리트 가챠가 일본 ‘경품표시법’상 불법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콤플리트 가챠가 일본 ‘경품표시법’에 위반되어 불법이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콤플리트 가챠는 ‘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

콤플리트 가챠는, 앞서 언급한 운용기준에서 ‘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콤플리트 가챠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많이 구현되어 있던 시스템으로, 많은 플레이어(소비자)들이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콤플리트 가챠에 대한 유료 이용이었다고 합니다.

콤플리트 가챠는 ‘경품’에 해당한다

각각의 가챠 자체는 유료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경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챠로 얻은 아이템을 콤플리트하여 얻는 아이템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콤플리트 가챠로 제공되는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의 능력이 강화되는 등,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콤플리트 가챠로 제공되는 아이템 등은, 소비자에게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콤플리트 가챠로 제공되는 아이템은 ‘경품’에 해당합니다.

고시 제5조의 ‘표표’에 해당한다

게임 내의 가챠에서 랜덤으로 제공되는 아이템 등, 예를 들어 아바타의 옷 갈아입히기 아이템이나,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아이템 등은, 이것이 동일한 고시 제5조에서 말하는 ‘두 개 이상의 종류의 문자, 그림, 기호 등을 표시한 표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표표’인 유료 아이템을 가챠로 모아, 어떤 일정한 조합을 콤플리트하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인 ‘콤플리트 가챠’는, ‘…특정 조합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콤플리트 가차는 도박죄에 해당하는가

과거에는 콤플리트 가차가 형법상의 도박죄(형법 187조~187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도박’이란, 금품, 금전 등의 재산을 걸는 것을 말하는데, 콤플리트 가차는 레어 아이템이라는 재산을 걸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공안위원장은 “콤플리트 가차”에 대해 “도박죄 등의 형벌법령에 해당하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레어 아이템이 온라인 상의 데이터라는 정보에 불과하고, 무형의 물건이며 재산성이 부정되는 것, 또한 레어 아이템이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콤플렉스 가챠 불법화에 대한 보도 후의 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소비자청이 콤플렉스 가챠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2012년(헤이세이 24년)의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많은 게임에서 콤플렉스 가챠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소비자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게임 회사들은 차례로 콤플렉스 가챠를 폐지하였지만, 반면에 그 영향으로 인해 콤플렉스 가챠를 채택하고 있던 게임 회사의 주가는 최대 25%나 하락하였습니다.

현재는 많은 회사들이 콤플렉스 가챠 외의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확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콤플렉스 가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제작의 게임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Call of Duty(CoD)’라는 게임에서는 일본판만 ‘보너스 코렉팅 카드’라는 컴플리트 시스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요약: 콤플렉스 가챠처럼 불법성이 걱정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이 글에서는 주로 콤플렉스 가챠가 왜 불법인지, 주로 ‘일본의 경품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일본의 경품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에 위반되어 불법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결제 시스템이면 출시 가능한지 등, 고민이 있는 분은 데이터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에 강한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본의 ‘상품표시법’ 등,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고려한 후, 이미 시작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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