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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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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의 관계

벤처 기업 등과 관련하여 VC 등이 투자를 진행할 때, 투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계약과 주주간 계약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할 때 체결되는 계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각 계약의 종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나, 계약 종류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이 각각 어떤 계약인지 설명하고, 그 후에 두 계약의 관계성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투자계약이란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의 투자실행 조건을 중심으로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VC 등의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의 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투자계약의 계약 당사자

투자계약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로 가정됩니다.

  1. 주식 발행 회사
  2. 창업주주
  3. 투자자

투자계약의 일반적인 명칭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계약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1. 투자 계약서
  2. 주식인수 계약서
  3. 사채인수 계약서
  4. 주식양도 계약서

계약의 명칭은 단순히 부르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명칭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투자계약의 내용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됩니다.

  •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
  • 투자의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
  • 주식에 관한 내용
  • 회사경영에 관한 내용
  •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 투자자의 Exit에 관한 내용
  • 일반조항에 관한 내용

주주 간 계약이란?

주주 간 계약이란, 투자실행 후의 주요 투자자와 발행회사 및 창업 주주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주주 간 계약의 계약 당사자

투자계약에서는, 다음 세 가지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로 가정됩니다.

  1. 주식발행 회사
  2. 창업주주
  3. 주요 투자자(VC 등)

주주 간 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 간 계약의 내용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됩니다.

  • 회사경영에 관한 내용
  •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 투자자의 Exit에 관한 내용

주주 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과 겹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시 어떤 계약서가 체결되는지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투자시 체결되는 계약서의 패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서만 체결되는 경우

먼저, 투자계약만 체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결되는 계약이 투자계약만이므로, 투자계약의 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게 됩니다.

투자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다음으로,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소개한 회사 경영에 관한 내용,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 및 투자자의 Exit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주 간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됩니다.

투자 시 체결되는 계약서의 패턴이 여러 가지인 이유

위에서는 투자 계약서만 체결되는 경우와 투자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소개했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패턴이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계약만 체결되는 패턴을 생각해 보면, 투자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회사, 창업 주주 및 투자자였습니다. 투자 계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 발행 회사, 창업 주주 및 투자자만을 구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주식 발행 회사, 창업 주주 및 투자자 세 사람이 투자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창업 주주 및 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주주 및 투자자만으로는 투자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투자 계약만으로는 다른 주주를 계약의 효력으로 구속할 수 없으며, 다른 주주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불편한 경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결되는 계약이 주주 간 계약입니다.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회사, 창업 주주 및 주요 투자자(VC 등) 등의 주주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에 주요 투자자(VC 등) 등의 주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주에게 계약의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과반수의 주식 보유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주주를 계약 당사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 계약이, 다른 주주를 계약 당사자로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투자자가 소수만 존재하고, 다른 주주를 계약 당사자로 구속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 간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투자 계약만이 체결됩니다. 투자 계약만을 체결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규모와의 관계, 주식 보유 비율의 관계, 절차상의 편의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투자 시 체결되는 계약서의 패턴이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

재산 분배 계약

VC 등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재산 분배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분배 계약이란, 경영 지배권의 변동이 수반되는 M&A에 의한 Exit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재산 분배 계약의 계약 당사자

재산 분배 계약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주체가 계약 당사자로 가정됩니다.

  1. 주식 발행 회사
  2. 창업 주주
  3. 모든 주주

재산 분배 계약의 일반적인 명칭

재산 분배 계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계약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1. 재산 분배 계약서
  2. 인수에 관한 주주 분배 등에 관한 합의서
  3. 주주 간의 합의서

재산 분배 계약의 주요 내용

재산 분배 계약의 내용으로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됩니다.

  • 동시 판매 청구권에 관한 내용
  • 추정 청산에 관한 내용

재산 분배 계약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산의 분배에 관한 계약이므로, 재산 분배에 관련된 자를 계약 당사자로서 구속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젤이나 직원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요약

지금까지 투자 계약과 주주 간 계약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투자 계약과 주주 간 계약은 각각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 계약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계약 간의 관계성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에 의해 어떤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기업과 VC 등의 투자자 양측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작성하거나 체결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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