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일본 회사법에서의 유리발행과 그 실무상의 유의점

General Corporate

일본 회사법에서의 유리발행과 그 실무상의 유의점

일본의 회사법에서 ‘유리발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자본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는 특정 주주나 제삼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는 회사의 재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주주의 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리발행은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사업 승계, 또는 M&A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나 가격 설정을 잘못하면 기존 주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위험을 수반합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주주 평등 원칙을 중시하고 있으며, 유리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희석시키거나 주당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적법성이 엄격히 따져집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 회사법 하의 유리발행의 정의, 결정 절차, 공정한 납입 금액의 판단 기준, 그리고 관련된 주요 판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유리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다루며, 독자가 이 복잡한 법적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유리발행의 정의와 법적 근거

일본의 회사법에서 유리발행은 ‘납입금액이 모집주식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99조 제3항 ). 이 정의는 신주를 발행할 때 그 납입금액이 시장가격이나 공정한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유리한 금액’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납입금액에 비해 특별히 낮은 금액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 ‘공정한 납입금액’의 판단은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에서 다릅니다.  

유리발행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영향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신주가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주식의 희석효과(Dilution Effect)’가 발생합니다. 둘째, 기존 주주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할 기회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일본의 회사법이 중시하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리발행은 단순히 저가격으로의 주식 발행이라는 표면적인 정의에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일본 회사법의 근간인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내포한 행위입니다. 이 본질적인 모순이 엄격한 법적 규제와 다양한 구제 수단의 필요성을 낳고 있습니다. 주주 평등 원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법은 유리발행에 대해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차단 청구나 무효 소송, 이사의 책임 추궁과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에서의 유리발행 결정 절차의 차이점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는 모집 주식의 수, 납입 금액, 납입 기한 등의 ‘모집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9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러한 모집 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99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5호). 이는 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집 주식의 납입 금액이 ‘모집 주식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 경우’, 모집 사항의 결정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가 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99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5호).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그 금액으로 인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회사(일본의 회사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회사)의 경우, 유리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201조 제1항, 제199조 제2항). 이는 공개회사가 신속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입니다. 그러나 유리발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회사라 할지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99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5호).

비공개회사(모든 주식에 양도 제한이 부여된 회사)에서는 주주의 지분율 유지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자 배정 등 주주 배정 이외의 방법으로 신주 발행을 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비공개회사에서는 모집 사항의 통지나 공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주가 신주 발행을 막을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는 것은 법적 요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토 지방법원 2018년 3월 28일 결정(아미타홀딩스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 발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발행’으로 판단되어, 발행 금지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가 주요 목적이었으며, 신주 발행에 관한 이유 등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유리발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발행의 ‘주요 목적’과 주주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및 충분성’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가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적절한 목적이나 설명 부족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한 납입금액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의 유의점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지의 판단은 해당 주식의 공정한 가치와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공개 회사의 경우, 시장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결의 직전일의 시장 가격에 90%를 곱한 금액 이상이면 유리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회사의 경우, 일본 증권업 협회가 공표하는 ‘제삼자 배정 증자의 처리에 관한 지침’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납입 금액은, 주식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직전일의 가치(직전일에 거래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직전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최근일의 가치)에 0.9를 곱한 금액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장 6개월 간의 평균 가치에 0.9를 곱한 금액 이상도 고려됩니다.

비공개 회사의 경우,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이 사용됩니다. 주요한 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유사 업종 비준 방식: 유사한 상장 기업의 주가를 참고하여, 배당금액, 이익금액, 순자산 가치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순자산 가치 방식: 회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소기업이나 특정 자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당 환원 방식: 주주가 받는 배당금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소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회사의 규모나 특성, 평가 목적에 따라 사용이 달라지며, 명확한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일단 합리적인 산정 방법으로 발행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납입 금액의 판단은 공개 회사와 비공개 회사에서 크게 다릅니다. 특히 비공개 회사에서는 최고 법원 2015년 2월 19일 제1소법정 판결이 혁신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 회사의 주가 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또한 미래의 수익 등 다소 폭넓은 판단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 시에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일단 합리적인 산정 방법으로 발행 가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다른 평가 방법이나 다른 예측 값을 사용하여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사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적정한 평가액’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가격 결정에 이르는 ‘과정’과 ‘근거 자료의 합리성’이 법적 논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단은 실무상 이사가 가격 산정 과정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사가 유리 발행을 할 때의 듀 딜리전스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기업은 단순히 가격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일단 합리적’임을 보여주기 위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나 이사회에서의 논의 회의록을 준비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미래의 법적 분쟁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응입니다.

일본의 유리발행에 관한 주요 판례 분석

일본 비상장 회사의 유리한 발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년(헤이세이 27년) 2월 19일 제1소법정 판결

이 판결은 비상장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납입가액이 ‘특별히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례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과 발행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 유리한 발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장 회사의 주가 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또한 미래의 수익 등 폭넓은 판단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신주 발행 시에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일단 합리적인 산정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다른 평가 방법이나 다른 예측값을 사용하여 ‘특별히 유리한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사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 회사가 신주 발행을 진행할 때, 이사가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과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는 가격 결정의 합리성을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본 교토지방법원 2018년(헤이세이 30년) 3월 28일 결정 사례: 아미타홀딩스 사건에서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 발행

이 사건은 회사의 주식 25% 이상을 취득한 주주와 회사가 대립 관계에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자금 조달 목적을 이유로 제삼자 배정에 의한 신주 발행을 시도하고, 주주 측이 그 중지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본 건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이 현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신주 발행에 관한 이유 등의 설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주 측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발행의 진정한 목적이 부당한 지배권 유지인 경우나, 주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이사가 신주 발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7년 2월 24일 결정(신일본제철상사 사건) 및 도쿄고등재판소 2010년 12월 15일 판결에 관한 유리발행 과세 판례

신일본제철상사 사건은 신일본제철상사가 태국 자회사의 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일본의 법인세법상 유리발행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증이익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신일본제철상사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시가와 납입금액의 차액이 일본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의 ‘이익금액’을 구성하며, 수증이익으로서 과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에서 모회사가 액면금액으로 증자를 인수할 경우 유리발행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 2010년 12월 15일 판결 역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인수인의 과세 관계, 특히 주식의 시가와 납입가액의 차액이 일본 법인세법상 ‘이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유리발행이 일본 회사법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세법(법인세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법상의 절차가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주식의 시가와 납입금액의 차액을 ‘수증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회사법상 ‘유리발행’의 판단 기준과 세법상 ‘유리발행’의 판단 기준(특히 시가의 산정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법상의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세무상의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법상 적법한 유리발행이라 할지라도, 세무상의 리스크를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금조달 전략을 수립할 때 법률과 세무의 전문가가 협력한 종합적인 조언을 구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유리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구제수단

부적절한 유리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일본의 회사법은 다수의 법적 책임과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보호와 회사 조직의 안정성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일본 회사법 제423조 제1항). 부적절한 유리발행, 예를 들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했을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공정한 납입금액과 모집주식의 납입가액의 차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저히 불공정한 납입금액으로 모집주식을 인수한 주주도, 공정한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불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의 차단 청구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주주는 그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210조). 이 청구는 신주 발행이 실행되기 전에 그 위법성이나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한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비공개회사에서는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차단 청구의 기회가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해집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828조 제1항 제2호). 이 소에는 엄격한 제소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개회사의 경우, 주식의 발행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비공개회사의 경우, 주식의 발행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일본 회사법 제828조 제1항 제2호). 이 기간 제한은 신주 발행 후에 형성되는 다수의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가 인정되는 것은 발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 가능 주식 총수의 초과 발행, 정관에 정해진 바 없는 종류 주식의 발행, 그리고 특히 비공개회사에서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결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개회사에서의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행한 한도 내에서는 무효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최고재판소 1961년 3월 31일 판결, 도쿄지방재판소 2008년 10월 29일 판결).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 2020년 7월 15일 판결에서는, 구 상법 하의 판례는 현행 회사법이 적용되는 사건과는 다르다고 하며, 비공개회사에서의 기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는 현행법의 취지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결여는 무효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효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미래를 향해만 효력을 가지며, 소급효는 없습니다(일본 회사법 제838조, 제839조).

이러한 구제수단들은 단순히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계층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단 청구는 예방적이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사후적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최종 수단이며, 이사 책임은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와 회사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성은 일본 회사법이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주주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게는 신주 발행의 계획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주에게는 권리 행사의 타이밍과 수단의 선택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약: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전문성과 지원 체계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의 유리발행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정의, 결정 절차, 공정한 가치 판단, 그리고 관련된 법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법적 과제를 수반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 그 적법성은 항상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부적절한 절차나 목적은 법적 분쟁, 손해배상 책임, 심지어는 신주 발행의 무효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의 회사법, 특히 주식 발행이나 유리발행에 관한 사건에서 일본 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풍부한 실적과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개 회사부터 비공개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 형태에서의 자금 조달, M&A, 사업 승계 등의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사업 전략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들이 여럿 재직하고 있어, 일본어와 영어의 바이링구얼 서비스를 세심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회사법이나 상관습에 대해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의문이나 우려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 안심하고 법무 전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