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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2024년) 시행】일본 '요양보험법' 개정 내용은? 배경과 요양 사업자가 취해야 할 대응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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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2024년) 시행】일본 '요양보험법' 개정 내용은? 배경과 요양 사업자가 취해야 할 대응을 해설

요양보험법은 일본에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요양보험법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되고 있으므로, 요양 사업소는 매번 법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험법은 레이와 6년(2024년) 4월과 6월에 두 단계로 개정될 예정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요양보험법의 개정 배경과 핵심 포인트, 사례를 설명합니다. 요양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험법이란

요양보험법이란

요양보험법이란,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요양보험법은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시행되었으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의 증가 및 요양 기간의 장기화
  •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의 요양 문제
  • 기존의 노인 복지 및 노인 의료 제도로의 대응 한계

보건복지부의 ‘요양 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ja]‘에 따르면, 요양보험의 요양(요지원) 인정자는 2000년(헤이세이 12년) 4월이 218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헤이세이 24년) 3월에는 690만 명으로 3.2배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동태 및 가족 형태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ja]‘에 따르면, 핵가족 가구 수 비율은 1990년(헤이세이 2년)의 77.6%에서 2020년(레이와 2년)에는 86.7%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나 가족이 담당하던 부모님의 요양이었지만,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노인 복지법이나 노인 의료 보험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져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레이와 6년(2024년) 시행 개정 배경

노년의 부부

노인 장기요양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2025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 문제란, 단종 세대가 후기 고령자에 도달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함으로써, 고용,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2042년에는 고령 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는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3년마다 제도의 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와 6년도에는 인구 구조와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의 4가지를 기본적인 관점으로 하여 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심화 및 추진
자립 지원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한 대응
양질의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인용: 일본 후생노동성 「레이와 6년도 노인장기요양보상 개정에 관한 심의 보고서 개요[ja]

과거의 법 개정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연도개정 내용
헤이세이 18년(2006년)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창설 등
헤이세이 21년(2009년)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의 업무 관리 체계 정비
사업소의 휴지・폐지의 사전 신고 제도의 실시 등
헤이세이 24년(2012년)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추진
24시간 대응의 정기 순회・수시 대응 서비스와 복합형 서비스의 창설
헤이세이 27년(2015년)지역 의료 노인종합 보장 기금의 창설
지역 지원 사업의 충실화 등
헤이세이 30년(2018년)자립 지원화・중증화 방지화의 체계화
노인의료원의 창설
레이와 3년(2021년)시정촌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지원 의료・노인장기요양 데이터 기반의 제도 추진

참고: 일본 후생노동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ja]

일본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국민 누구나 더 오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사회 참여 환경 조성, 건강 수명 연장, 의료 복지 서비스의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2024년(레이와 6년) 개정 주요 6가지 포인트

POINT

2024년(레이와 6년)에 개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사업자의 재무제표 공개 의무화
  • 요양정보의 전자적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방문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요양의 복합형 서비스 허용
  • 주택요양지원사업소의 업무 확대
  • 과학적 요양정보시스템(LIFE) 도입 촉진
  • 요양사업소의 생산성 향상

여기에서 각각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양 사업자의 재무제표 공개 의무화

레이와 6년(2024년)의 법 개정으로 요양 사업자에게 재무제표의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요양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익과 비용 등의 재무 상황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115조 44의2 제1항 및 제2항)

재무 상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현 상황과 실체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정보 분석 및 조사에 기반한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복지 사업자에게 재무제표의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제출률의 낮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레이와 6년(2024년)의 개정으로 요양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보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15조 44의2 제6항) 또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 중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5조 44의2 제2항 제8항)

요양 정보의 전자 관리 및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이용자, 의료기관 등이 요양 정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법 개정 중 하나입니다. 일본 요양보험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대신은 요양 서비스 사업자 경영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해당 정리한 정보의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인터넷이나 기타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 (제115조 44의2 제3항)

인용: e-Gov 법령 검색 ‘요양보험법[ja]

요양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면, 이용자는 요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맞는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양 정보의 전자화로 서류 작업이 줄어들고 데이터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할당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요양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간호 복합형 서비스의 인정

레이와 6년(2024년)의 법 개정에서는 방문 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간호를 결합한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간호 서비스 기지에서 제공되는 ‘방문 및 숙박’ 서비스에 간호 서비스 치료상의 돌봄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준 제8조 제23항)

또한, 레이와 6년(2024년)의 법 개정에서 예정되었던 방문 요양과 통소 요양을 결합한 복합형 서비스(요양 서비스를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설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습니다.

주택간호지원사업소의 업무 확대

지금까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 온 간호 예방 지원(간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 등)을 주택간호지원사업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15조 22항 1항) 이에 따라, 시정촌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주택간호지원사업소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며, 종합상담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일부를 주택간호지원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제115조 47항 4항)

과학적 요양 정보 시스템(LIFE) 도입 촉진

이번 법 개정에서는 과학적 요양 정보 시스템(LIFE)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요양이란, 과학적 근거(에비던스)에 기반한 요양을 말합니다. LIFE를 활용함으로써, 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나 요양 시설에서 진행하는 케어의 계획 및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LIFE를 활용하면, LIFE에 수집된 정보가 보건복지부에서 분석 및 피드백되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요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산 보상에 추가되므로, 요양 사업소에게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검토된 내용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 LIFE의 제출 빈도를 6개월에 한 번에서 3개월에 한 번으로 변경
  • 입력 부담 경감을 위해 입력 항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른 가산과 공통하는 항목의 선택지를 통일
  • 여러 가산을 계산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데이터 제출 타이밍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함(데이터 제출 기한에 유예 기간 부여)

LIFE를 도입할 경우,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입력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레이와(令和) 6년(2024년)도 요양 보상 개정에 있어서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ja]

요양업소의 생산성 향상

요양보험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요양업소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나 시설에서의 업무 효율화,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 제3항 및 제118조 제3항)

또한,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대해서는 도도부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요양보험사업 계획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117조 제3항 제5항)

최근 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 인구가 적은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양 로봇이나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한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의 백업이 기대됩니다.

레이와 6년(2024년) 개정된 일본 요양보험법에 대한 기대와 과제

레이와 6년(2024년) 개정된 일본 요양보험법에 대한 기대와 과제

레이와 6년의 법 개정에서는 미루어진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루어진 두 가지 사항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대: 레이와 6년(2024년) 개정에서 미루어진 포인트

이번에는 요양 필요도 1·2등급의 고령자에 대한 방문 요양 및 통원 요양을 ‘종합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미루어졌습니다. 요양 필요도란, 요양 필요 상태 등급을 말하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요양 필요도는 1부터 5까지 있으며, 기준에 따른 한도액 내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사업이란, 요양 예방 및 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을 말합니다.

요양 필요도 1·2등급의 방문 요양 및 통원 요양이 종합 사업이 되면, 각 자치단체가 보상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비용 부담 경감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구정촌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거나 사업소의 철수 등의 우려가 있어 이번 법 개정에서는 미루어졌습니다.

또한, 케어 플랜의 유료화도 미루어졌습니다. 케어 플랜이란, 이용자나 그 가족의 상황과 희망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목표나 내용을 정리한 계획서입니다. 케어 플랜의 작성은, 재가 서비스가 100% 보험 부담인 반면, 시설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료화를 제안했으나, 이용자나 그 가족의 요구가 증가하거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로 레이와 9년의 개정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과제: 업무 확대로 인한 사업소의 부담 증가

레이와 6년의 법 개정 과제는 사업소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입니다.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화, LIFE 시스템의 도입, 전자 관리나 시스템의 정비 등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문서 작성이나 입력 작업 등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전자 관리나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도구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요양보험법 개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

요양보험법 개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

요양보험법 개정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란, 요양 지원 자원봉사 활동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는 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여 2007년(헤이세이 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헤이세이 26년) 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일반 요양 예방 사업이 창설되면서 포인트 부여를 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했습니다.

마치다시에서는 ‘이키이키 포인트 제도’라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민이 요양보험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도서 카드나 QUO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마치다시 「이키이키 포인트 제도로 활동해보시겠어요?[ja]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도 자신다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는 나가오카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13개의 서포트 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축제 때에는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요양 사업소를 휴식 장소로 제공하여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 –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의 사례[ja]

정리: 일본의 요양보험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본의 요양보험법(Reiwa 6년(2024년))은 재무제표의 공개 의무화, 전자 관리 및 시스템 구축 등 요양 사업소에 다양한 대응을 요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무소에 의한 대책 안내

요양업은 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율이 미치는 업계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요양사업자연맹 및 전국 각 도도부현의 요양사업자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요양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IT·벤처 기업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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