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

e스포츠는 비교적 새로운 경기 형태로,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인식된 스포츠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의 조직 운영 과제와 대응책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고찰합니다.
e스포츠 분야의 과제와 대응
적어도 일본 국내에서는 게임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체력 및 학력 저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와 단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e스포츠와 관련된 불상사로 인해 경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금이 수반되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는 일본의 경품표시법 등의 다양한 법령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 됩니다. (참조: e스포츠 대회의 상금과 경품표시법)
부적절한 대회 운영으로 법령 위반이 지적될 경우, 대회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대회를 위해 연습을 거듭해온 선수, 관객, 스폰서 등 대회 관계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e스포츠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대회도 많아, 통신 환경의 공정성 확보나 부정 행위 방지 등 기존 스포츠와는 다른 독자적인 과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치트 행위 방지와 네트워크 보안 확보는 경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 현황
이러한 상황은 사실 전통적인 스포츠 단체에서도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스포츠 단체에서 선수 및 임원에 의한 폭력과 괴롭힘, 불법 약물 사용 등이 드러나거나, 불투명한 조직 운영과 자의적인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거버넌스의 부족이나 결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크게 보도되면 국민의 경기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기 인기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해당 스포츠 자체의 심각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단체는 해당 스포츠의 보급과 선수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불상사로 인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조직 운영의 본질
여기서 다시 한번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규범 및 내부 규칙에 기반한 단체의 통제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조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그 의사결정, 재정, 불상사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고, 법령 및 자율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포츠 단체는 그 규모나 자금력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체육계의 엄격한 상하 관계나 외부 조직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어렵게 하는 폐쇄적인 체질이 보이는 단체에서는 불상사 대책이나 발생 후의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원이나 예산이 제한된 스포츠 단체에 대해 대기업과 같은 거대 조직과 동일한 수준의 거버넌스를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조직의 규모, 예산, 활동 내용에 따라 스포츠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단체 일반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스포츠 중재기구에 의한 ‘거버넌스 가이드북’, 스포츠청에 의한 ‘거버넌스 코드’가 각각 작성 및 공표되어 있으며, e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데에도 유익한 지침이 됩니다.
실천적인 접근 방향
e스포츠의 더욱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 e스포츠 단체가 법령 위반이나 기타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염두에 둔 단체 운영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 선임이나 대표 선출 등의 의사 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불이익 처분 등에 있어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일본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체제의 구축과 선수 및 임원에게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준수해야 할 규칙의 주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e스포츠 대회나 팀을 조직하는 단체는 선수 등의 권리 이익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플레이하거나 관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의 분쟁 해결 기관을 이용하면서 신속하고 공정 중립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e스포츠 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일본 법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회 운영에 있어, 게임의 플레이 환경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일부 선수나 팀이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규정을 수립하고 사전에 주지시켜야 합니다. (참조: e스포츠 대회의 규정)
게다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e스포츠를 둘러싼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는 정기적으로 운영 체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제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온라인 대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은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 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운영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개별 기사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Category: General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