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하지 말아야 할 것! 과대광고의 예시와 위반 시의 처벌

General Corporate

하지 말아야 할 것! 과대광고의 예시와 위반 시의 처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 어쩔 수 없이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광고는 법률로 규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표현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장광고의 구체적인 사례와 벌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대광고란

과대광고란 상품(서비스)의 내용이나 가격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지나친 경우, 소비자는 적절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은 ‘부당표시’에 해당하는 광고를 규정하고 과대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품표시법에 따른 규제와 구체적인 예시

상품표시법에 따른 규제와 구체적인 예시

상품표시법에서 정의하는 부당표시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우량오인표시
  2. 유리오인표시
  3. 그 외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1.우량오인표시란

‘우량오인표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또는 그 외의 내용에 대한 부당한 표시를 말합니다.

해당 상품을 실제 보다 훨씬 좋다고 표시하거나, 경쟁업체의 상품보다 훨씬 좋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우량오인표시에 해당합니다.

  • 실크 100%가 아닌 파자마에 ‘실크 100%’라고 표시
  • 인공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면서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주얼리’라고 표시
  • 실제로 타업체에서도 사용되는 원료임에도 ‘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원료를 사용!’이라고 표시

소비자청은 우량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량오인표시로 간주되어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업자가 이를 반증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유리오인표시란

‘유리오인표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또는 그 외의 거래조건에 대한 부당한 표시를 말합니다.

실제가격이나 타업체의 상품에 비해, 유리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기본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지금이면 반값!’이라고 표시(실제로는 반값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
  • 수수료를 빼면 금융상품의 수령이자가 줄어드는데도 수수료를 표시하지 않음
  • 타회사 제품과 동일한 양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 제품의 2배의 내용량’이라고 표시

3.그 외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또한, 상품표시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시로서 다음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과즙의 청량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
  2.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3. 소비자신용의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한 표시
  4. 부동산의 유인광고에 관한 표시
  5. 유인광고에 관한 표시
  6. 유료노인홈에 관한 부당한 표시

인터넷 상의 광고표시에 대하여

인터넷 상의 광고표시의 경우, 소비자에게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등이 유일한 정보지만,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특성상, 계약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스크롤이 필요하며, 글자의 크기가 작아 주의사항 등의 중요 정보를 놓치지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광곺시는 상품선택 및 주문 단계에서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에 관한 상품표시법상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을 공표하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하이퍼링크의 문자열이나 정보의 업데이트 날짜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광고를 제작할 때는 이러한 주의점을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에 관한 상품표시법상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ja]

기타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사례

건강식품인 보충제, 의약품, 부동산 광고 및 통신 판매 광고는, 상품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보충제 등 건강식품 광고

보충제 등 건강식품 광고

건강증진법(Japanese Health Promotion Act)에 따라, 건강식품 광고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래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먹기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표시
  • 충분한 근거없이, “식사 제한 없이, 1개월에 ○킬로그램 감량 가능!”이라고 표시
  • 실제로는 다른 의약품도 사용했지만, 건강식품만으로 효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체험담을 표시

건강식품 광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소비자청(Japanese Consumer Affairs Agency)이 공표한 ‘건강식품에 관한 상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 상의 주의사항에 대해[j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제 광고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충제 광고 게재에 대한 법적 규제란[ja]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광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광고는 약사법(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Act)의 규제 대상이며, 과장 광고나 승인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지 않고, “다양한 ○○을 함유!”로 표시
  •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약품 등과 병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
  • 승인된 효능·효과를 제한하는 조건을 표시하지 않음(한방제제 광고 제외)

또한,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능·효과의 범위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등의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 보건복지부(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가 공표한 ‘화장품의 효능 범위 변경에 대해[ja]‘에서 정한 56개의 효능 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의약외품 광고를 내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의약외품 광고 게재시 주의해야 할 가이드라인은[ja]

부동산 광고

부동산 거래업법(Japanese Real Estate Brokerage Act)은 거래업자가 부동산·환경·금전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역까지 직선 거리로 1킬로미터, 도로로는 4킬로미터인 부동산을 “역까지 1킬로미터의 좋은 위치!”라고 표시
  • 1LDK+S(다용도실)의 부동산을 “2LDK”라고 표시
  • 중개 수수료가 0원인 부동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 0원 부동산 다수!”라고 표시

참고로, 부동산의 유인광고는, 상품표시법에서 “기타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거래업법 상에서도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에 해당하며 규제대상이 됩니다.

통신판매 광고

통신판매 광고는, 특정상업거래법(Japanes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의 규제대상이며, 통신판매업자에 의한 거짓 및 과장된 표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데이터의 업데이트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이미 신형이 아닌 제품에 대해 “최신 모델”로 표시
  • 이용 약관에는 “유료”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요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웹사이트 상의 광고에는 “무료”로 표시
  • 인터넷 상에서, 상표 등록된 유명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무단 판매

참고로, 개인이 인터넷 경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상품을 영리목적으로 여러 번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특정 상업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소비자청이 공표한 ‘인터넷 경매에서 ‘판매업자’에 관한 가이드라인[ja]‘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은 각각의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상품표시법(Japanese Premium Labeling Law)’에 따른 처벌

소비자청의 조사결과 부당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1. 부당표시로 인해 일반소비자에게 준 오해의 제거
  2. 재발방지대책의 실행
  3.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하는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의 대표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업자에게는 3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과징금의 납부가 명령됩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최대 3년)의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해당 사업자가, 우량오해표시 또는 유리오해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자로 인정될 때
  • 과징금의 금액이 150만 엔 미만(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5000만 엔 미만)일 때

‘건강증진법(Japanese Health Promotion Law)’에 따른 처벌

광고가 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민의 건강 유지나 국민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권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품표시법의 규제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만이지만, 건강증진법 상에서는 ‘누구든지 거짓과장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광고대행사나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약기법(Japanese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Law)’에 따른 처벌

광고가 약기법 위반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1년 8월 1일(令和3년)에는 약기법에도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과징금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간(최대 3년)의 매출액의 4.5%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기법 상에서도 건강증진법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거짓과장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대상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나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도 포함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업법(Japanese Real Estate Transaction Law)’에 따른 처벌

부동산 거래업자의 광고가 부동산거래업법에 위반되는 경우, 지시처분 혹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상거래법(Japanese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Law)’에 따른 처벌

통신판매업자의 광고가 특정상거래법에 위반될 경우 정정조치 등의 지시 혹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 광고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

과장광고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대책① 광고 규제 내용에 대한 사내 공지를 철저히 실행하기

광고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품이나 그 판매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내에서는 각 법률의 광고규제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를 정리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판단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대책②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소비자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공공기관은 광고규제에 관한 각 법률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한 주의사항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광고에서 사용을 피해야 할 구체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내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대책③ 광고규제에 정통한 전문가,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위의 대책을 취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률 규제에 정통한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중지명령 등의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기위해서도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과장광고나 ‘일본의 경품 표시법’에 대해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광고는 주로 ‘경품표시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판매 형태에 따라 ‘건강 증진법’, ‘약기법’, ‘부동산 거래업법’ 또는 ‘특정상업행위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게재할 때는 어떤 표현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규제위반여부와 같은 판단기준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광고규제 전문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광고 분야 등에서 ‘일본의 약사법 위반’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광고 등의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법률 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기사 및 LP의 일본 약사법 등 검토[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