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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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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점

병원, 클리닉, 진료소 등에 관한 광고나 정보 제공, 후기나 체험담 등의 컨텐츠를 웹 등에 게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 광고에 관한 법규제입니다.

이러한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일본의료법(Japanese Medical Law)이나 일본의료광고 가이드라인(Japanese Medical Advertising Guidelines)에 의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 규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체험담 광고’는 금지되어 있지만, 환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예를 들어 자신의 블로그에서,

‘●●클리닉에서 ●●의 치료를 받았는데, 매우 좋았다’

라는 일기를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개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어떤 클리닉에게 일정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에는 상당한 폭이 있습니다.

일본의료법, 일본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넓은 패턴’ 각각에 대해, 어떻게 합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플로우차트를 사용하여 생각하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플로우차트

그럼 바로 플로우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플로우차트

세 가지 포인트에서 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포인트에서 법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한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분기1:의료 광고의 해당성

먼저, 해당 기사(또는 기사 내의 표현 등)가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의료 광고의 해당성은,

  • 유인성: 환자의 진료 등을 유인하는 의도가 있는 것
  • 특정성: 의료업, 치과 의료업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명칭, 병원·진료소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것

의 2가지 요소로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면 의료 광고에 해당합니다.

체험담과 유인성의 판단

특히, 이 유인성의 해당성 판단이 어려운 것이 체험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헤이세이 30년(2018년) 8월에 발표된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 관한 Q&A’에서,

“의료 기관의 체험담에 유인성이 있는 경우,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

【PDF】헤이세이 30년(2018년) 8월 작성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 관한 Q&A’

라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다음과 같은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 기관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유료·무료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체험담의 게시를 요청한 경우→유인성 있음
  • 의료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나 그 가족이 하는 추천에 그치는 경우→유인성 없음

후자에 대해서, 환자(또는 그 가족) 자신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SNS, 소위 병원 리뷰 사이트 등에 감상을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히 병원 리뷰 사이트 등의 경우,

  •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체험담의 내용을 개작하거나, 부정적인 체험담을 삭제하거나, 또는 긍정적인 체험담을 우선적으로 상단에 표시하는 등 체험담을 의료 기관의 유리하게 편집하고 & 그것이 의료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경우→유인성 있음
  • 가령 의료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후적으로 의료 기관이 그런 식으로 편집된 웹사이트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유인성 있음

라는 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트에서의 ‘체험담’의 적법성은, 위의 ‘운영비’의 ‘부담’이라는 개념과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dical-institution-reward-law[ja]

일반론 등을 주장하는 기사와 특정성의 판단

또한, 특정성에 대해서,

  •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라는 기재가 있지만, 병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책, 책자 및 웹사이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특정(복수의 경우도 포함.) 병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전화번호나 웹사이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해당 병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도, 특정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패턴 1)

그리고,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본의 ‘의료법’ 및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근거한 규제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기사라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와 관련된 법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이름이나, 효능·효과, 성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 광고의 금지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6조 1항)
  • 승인 전의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이름, 효능·효과, 성능 등에 대한 광고의 금지 (동법 제68조)
  • 식품으로 판매하는 물건에 관한 건강 증진 효과 등에 대한 거짓, 오인 광고의 금지 (일본의 ‘건강증진법’ 제31조 1항)
  • 경쟁 사업자보다 사실과 다르게 우수하다는 표시 등의 금지 (일본의 ‘경품 표시법’ 제5조 1항)
  • 오인을 주는 광고, 거짓 광고의 금지 (일본의 ‘부당 경쟁 방지법’ 제21조 2항)

이러한 광고는, “‘의료법’이나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기2: 금지사항의 해당성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재는 ‘금지사항’으로서 불법이 됩니다(일본의 ‘의료법 제6조의5 제1항, 제2항, 규칙 제1조의9’).

(ⅰ) 허위 광고
(ⅱ) 비교 우량 광고
(ⅲ) 과장 광고
(ⅳ)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ⅴ) 환자 또는 기타 자의 주관이나 전해 들은 내용에 기반한,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 광고
(ⅵ)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 전 또는 후의 사진 등의 광고

이들은 ‘금지사항’이라는 명칭 그대로, ‘의료광고에 해당하게 되면, 절대로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금지사항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마지막의 ‘치료 전 또는 후의 사진 등’, 즉 소위 before/after 이미지의 게시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특히 미용 의료 등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라는 요건에 대해, 어려운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smetic-surgery-image-point[ja]

그리고, 이들에 위반하게 되면,

  • 광고 중지나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 보고 명령 또는 출입 검사(일본의 ‘의료법 제6조의8 제1항’)
  • 중지 명령 또는 정정 명령(일본의 ‘의료법 제6조의8 제2항’)
  • 형사 고발
  • 징역이나 벌금의 처벌(일본의 ‘의료법 제87조 1호, 제89조 2호’)
  • 관리자 변경 명령(일본의 ‘의료법 제28조’)
  •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일본의 ‘의료법 제29조 제1항 4호’)
  • 공표

등의 처벌 등에 처하게 됩니다.

분기3:제한 해제 요건의 해당성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제한 해제 요건’의 해당성입니다.

이 ‘제한 해제 요건’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병원이나 클리닉 등에 관한 기사나 게시물을 공개할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무엇이든 기재 가능
  •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광고 가능 사항’만을 기재 가능

이 됩니다. 그리고 제한 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환자 등이 스스로 찾아서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나 이에 준하는 광고인 것
  2.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환자 등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
  3. 자유 진료에 관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자유 진료에 관한 치료 등에 관한 주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4는 자유 진료의 경우에만 필요한 요건이며, 보험 진료의 경우는 1, 2만으로 충분합니다.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패턴 2)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지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것은 전제이지만, 그 외의 점에서는 패턴 1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어떤 기사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이름이나, 효능·효과, 성능 등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의 금지 (일본의약품 의료기기 등법 66조 1항)
승인 전의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이름, 효능·효과, 성능 등에 대한 광고의 금지 (동법 68조)
식품으로 판매하는 물건에 관한 건강 증진 효과 등에 대한 허위, 오인 광고의 금지 (일본 건강증진법 31조 1항)
경쟁 사업자보다 사실과 다르게 우수하다는 표시 등의 금지 (일본 경품 표시법 5조 1항)
오인을 주는 광고, 허위 광고의 금지 (일본 부당 경쟁 방지법 21조 2항)

이러한 규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패턴 3)

이 경우, 광고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가능한 사항이란, 일본 의료법 제6조의 5 제3항 각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률이 이러한 정보는 기재해도 문제 없다고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거의 고객 유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없는 단순한 정보만 기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밝히는 사항
2. 진료과 명칭
3.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이름, 전화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는 사항 및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자의 성명
4. 진료일 또는 진료 시간 또는 예약에 의한 진료의 실시 여부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의료를 담당하게 지정받은 병원 또는 진료소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경우, 그 사실
6. 제5조의 2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의사인 경우, 그 사실
7. 지역 의료 연계 촉진 법인 (제70조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지역 의료 연계 촉진 법인을 말한다. 제30조의 4 제12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의 참여 병원 등 (제70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참여 병원 등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실
8. 입원 시설의 유무,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병상의 종류별 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직원 수 및 기타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시설, 설비 또는 직원에 관한 사항
9.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위, 이력 등 해당 의료 종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를 받는 자에게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보건 노동 장관이 정하는 것
10. 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의 의료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한 조치, 의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개인 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개할 수 있는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 또는 그 밖의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이름, 이들과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와의 시설, 설비 또는 기구의 공동 이용 상황 등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와 보건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진료 기록 등 진료에 관한 각종 기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문서의 교부 등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의 의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3.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내용에 관한 사항 (검사, 수술 등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를 받는 자에게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보건 노동 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4.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의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 평균 외래 환자 또는 입원 환자의 수 등 의료 제공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를 받는 자에게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보건 노동 장관이 정하는 것
15. 그 밖에 앞의 각 호에 열거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 노동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본 의료법 제6조의 5 제3항

요약

이처럼, 일본의 ‘의료법’이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복잡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플로우차트를 따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로우차트를 바탕으로 어떤 기재를 할 것인지, 위탁자에게 어떤 게시물을 작성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병원이나 클리닉 등의 사이트를 만들거나, 그에 관한 리뷰 사이트 등을 설계할 때의 접근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한 것은 기본적인 부분의 플로우차트일 뿐, 실제로는 각 부분의 판단이나 규율 하나하나가 매우 전문적인 것입니다. 이런 광고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웹서비스를 만들 때는, ‘의료법’이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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