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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회사법에 있어서 이사회: 그 역할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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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회사법에 있어서 이사회: 그 역할과 운영

일본의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역할은 다양하며, 회사의 경영 방침 결정부터 일상적인 업무 집행의 감독, 더 나아가 대표 이사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방침을 구체화하고, 경영의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 단순히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 부정 방지, 주주 이익의 보호 등 더 넓은 범위의 기업 거버넌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본문에서는 일본의 회사법이 정하는 이사회의 법적 틀, 그 주요한 권한과 운영 절차,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일본의 판례를 통해 이사회의 실무에서 법적 해석의 구체적 예를 소개하고, 다양한 기관 설계에서 이사회의 특징에도 언급합니다. 본문이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회의 법적 근거와 설치 의무

일본의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률상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27조 제1항). 공개회사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양도에 의한 취득을 제한하는 정관의 정함을 두지 않은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다수의 주주로부터 널리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과 감독 기능의 강화가 특히 요구되므로,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와 같은 특정한 기관 설계를 채택하는 회사도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회사법 제327조 제1항). 이러한 기관 설계는 회사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더욱 고도화된 기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특정한 기관 설계를 가진 회사에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더 복잡한 경영 구조를 가진 회사에서는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주주나 시장으로부터의 대외적인 신용 향상과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기업의 성장 단계나 특성에 따라 더욱 견고한 감독 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그 핵심을 담당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제1조는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설치 의무도 이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의 이사회 주요 역할 및 권한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경영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이사의 직무 수행 감독,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정 및 해임이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먼저,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 결정’을 합니다. 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2항은 특히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 대규모 차입금, 지배인 그 밖의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 그 밖의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사채의 발행, 그리고 이사의 직무 수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제 그 밖에 주식회사의 업무 및 해당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 집단의 업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체제의 정비(내부 통제 시스템) 등, 특정 중요 사항을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에 의한 신중한 심의와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 ‘중요한 업무 집행’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며, 개별 이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이사로 구성된 합의체인 이사회가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수행 감독’을 합니다. 이는 각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입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이사들이 서로 감독함으로써 부정 행위의 방지와 기업 거버넌스의 강화에 이어집니다 。이 감독 기능은 결정된 업무가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부정이나 부적절한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정 및 해임’을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게 매우 중요한 권한이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이사회는 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영 리스크의 경감에 기여합니다. 이사회의 권한이 ‘결정’과 ‘감독’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경영의 ‘공격'(의사결정)과 ‘방어'(감독)의 양면을 균형 있게 담당함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결정과 감독의 분리와 연계야말로, 일본의 회사법에 있어서 이사회 제도의 근간이며, 기업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을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역할개요회사법 근거 조문
업무 집행의 결정회사의 중요한 경영 방침이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특히, 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이사의 직무 수행의 감독각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도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대표이사의 선정 및 해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선정하거나 그 직을 해제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일본의 이사회 운영 및 절차

이사회가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회사법에 정해진 운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들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합니다.

먼저, ‘소집 절차와 통지’는 이사회 개최의 기본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366조 제1항). 소집 통지는 이사회 날짜의 1주일 전(정관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각 이사 및 업무 감사 권한이 있는 각 감사에게 발송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68조 제1항). 그러나, 이사(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에서는 감사 등 위원인 이사 제외) 및 감사의 모든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법 제366조 제2항, 회사법 제368조 제2항). 소집 통지가 없거나, 참석하기 어려운 설정이었던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소집 통지의 엄격성은 모든 이사가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의사결정의 전제를 마련합니다.

다음으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은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69조 제1항).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요구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 의견은 정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법 제369조 제3항, 제5항). 회의록은 회사의 의사결정의 증거가 되며, 미래의 분쟁이나 책임 추궁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의록에 이의를 기록하는 의무는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결의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자기 방어 수단이자,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보고 의무’는 이사회가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표 이사나 업무 집행 이사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자신의 직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63조 제2항). 이 보고 의무를 통해 이사회는 업무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의 유무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이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면 이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고 의무는 이사회가 업무 집행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이사회의 건전한 운영과 설명 책임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요건으로 이해됩니다.

일본 기업법 하의 조직 설계와 이사회의 역할

일본의 기업법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연한 조직 설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패턴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조직 설계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역 설치 회사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관 설계 중 하나인 감사역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업무 집행의 결정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1항). 감사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 및 회계 참여자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감사역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이행 상황, 법령 및 정관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불법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감사역에 의해 보완 및 강화됩니다. 감사역회 설치 회사에서는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31조 제5항).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 등 위원회를 두어 경영의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한 기관 설계입니다. 감사 등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31조 제6항). 감사 등 위원으로 있는 이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의 감사, 감사 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회계 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주주총회 제출 안건의 결정 등을 직무로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99조의2 제3항). 감사 등 위원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일본 회사법 제399조의2 제3항), 부정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일본 회사법 제399조의4). 이 제도는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는 이사회 내에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라는 세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기관 설계입니다. 이 형태에서 이사회는 경영의 기본 방침 결정과 집행임원의 직무 집행 감독을 수행하며, 개별 이사는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일본 회사법 제415조, 회사법 제416조). 업무 집행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는 ‘집행임원’에게 맡겨집니다(일본 회사법 제402조 제1항, 회사법 제418조).

  • 지명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안건 내용을 결정합니다(일본 회사법 제404조 제1항).
  •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 집행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일본 회사법 제404조 제2항).
  • 보상위원회는 집행임원 등의 개인별 보상 내용을 결정합니다(일본 회사법 제404조 제3항).

이 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철저히 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양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이 다양한 기관 설계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요구(규모, 사업 내용,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등)에 대응하고, 최적의 기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임원 설치 회사가 가장 전통적이며 중소기업에도 적용하기 쉬운 반면,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나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는 더 대규모의 기업이나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과 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철저함은 이사회가 업무 집행에서 벗어나 감독에 특화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엄격한 거버넌스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거버넌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설계에서의 이사회의 특징을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기관 설계이사회의 주요 역할감독 기관의 구성·특징일본 회사법 근거 조문
감사임원 설치 회사업무 집행의 결정,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대표 이사의 선정·해임감사임원(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회사법 제327조 제1항, 제331조 제5항,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355조, 제365조, 제330조, 민법 제644조, 제357조, 제363조 제2항, 제366조, 제368조, 제369조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업무 집행의 결정, 업무 집행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대표 이사의 선정·해임감사 등 위원회(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과반수가 사외 이사.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회사법 제327조 제1항, 제331조 제6항,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399조의2, 제399조의4
지명위원회 등 설치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집행임원의 직무 집행 감독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각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과반수가 사외 이사. 업무 집행은 집행임원이 담당)회사법 제327조 제1항, 제402조, 제404조, 제415조, 제416조, 제418조

요약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이사회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관입니다. 그 역할은 중요한 업무 집행 결정부터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그리고 대표 이사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회사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 그리고 그 책임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판단 원칙과 감시 의무에 관한 판례는 법이 이사의 책임을 추구하면서도 경영의 자유도를 존중하는 균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감사 이사 설치 회사, 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 지명 위원회 등 설치 회사와 같은 다양한 기관 설계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일본 기업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남아 있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역할이 단순한 법적 의무의 이행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의 회사법, 특히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깊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관 설계 선택, 이사회 운영에 관한 법적 조언, 이사의 책임에 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M&A나 사업 재편에 따른 복잡한 법률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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