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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법에 있어서의 상거래 매매: 민법과의 차이점과 실무상의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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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법에 있어서의 상거래 매매: 민법과의 차이점과 실무상의 중요 포인트

일본의 법제도에서 기업 간 거래, 특히 물품의 매매는 일반 시민 간 계약과는 다른 특별한 규칙 아래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상법입니다. 많은 사업 활동은 일본 민법이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법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상인, 즉 사업으로 활동하는 주체 간의 거래에는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상법상의 매매 계약을 ‘상사 매매’라고 부릅니다. 상법의 규정은 상업 거래의 현실에 맞추어,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법률 관계의 조기 안정을 중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원칙과는 크게 다르며, 사업자에게 때로는 엄격한 의무나, 반대로 강력한 권리를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에게는 받은 상품에 대한 매우 엄격한 검사·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가 상품의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신속하게 상품을 재매매하여 손해를 회복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법률 지식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 전략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상사 매매에 적용되는 특유의 규칙에 대해,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실무상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판례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사매매와 민사매매: 원칙의 차이

일본의 사법체계에서 일본 민법은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상법은 상인의 사업활동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위치지어져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과 상법 양쪽에 규정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본 상법 제1조 제2항은, 상사에 관해서는 먼저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관습이, 그리고 상관습도 없는 경우에 처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의 근거에는 양 법의 목적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고, 비교적 유연하고 시간을 들여 해결을 허용하는 반면,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 간의 거래 특성, 즉 신속성과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합니다. 이 이념은 상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짙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민법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하는 것을 나타내는 ‘현명’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상법에서는 이를 불필요로 하여 거래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 민법의 원칙인 분할채무가 아닌,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연대채무가 원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법의 규정은, 사업자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매우 중요한 의무: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상거래 매매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중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것은 일본 상법(商法) 제526조에 규정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의무입니다. 이 규정은 거래의 신속한 완료와 법률 관계의 조기 안정이라는 상법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과 그 합리성

일본 상법 제526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구매자는 목적물을 수령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검사를 통해 목적물의 종류, 품질 또는 수량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계약 불일치)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상실하는 효과는 ‘상실 효과’라고 불리며, 구매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불일치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목적물의 인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이 6개월의 기간 내에 발견·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이 엄격한 규정의 배경에는, 판매자를 보호하고 상업 거래에 조기 결론을 가져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장기간에 걸쳐 구매자로부터 클레임을 받는 가능성에서 해방되어, 안정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률은 전문 지식을 가진 상인인 구매자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 상실의 엄격한 효과

상법(商法) 제526조에 따른 권리 상실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일본의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92년(平成4年) 10월 20일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구매자가 검사 및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계약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 후에는 더 이상 판매자에게 계약에 부합하는 완전한 물품의 공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통지를 지연시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계약한 대로의 상품을 요구하는 권리까지는 상실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법이 거래의 종결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은 구매자가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손에 쥔 채로 그 거래를 확정짓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상품 수령 후의 검품 체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악의’와 그 현대적 해석

물론, 상법(商法) 제526조의 엄격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제3항은, 판매자가 계약 불적합에 대해 ‘악의’, 즉, 그 결함을 알면서도 구매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며, 상실권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의 해석을 둘러싼 최근의 사법 판단은 주목할 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東京高等裁判所) 2022년(令和4年) 12월 8일 판결은, 의류용 바코드 네임의 인쇄 오류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 결함의 인식(악의)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몰랐던 것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매자의 품질 관리 체계에 심각한 미비가 있고, 중대한 오류를 간과한 경우에는, 비록 주관적인 인식이 없더라도 상법 제526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심각한 불의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법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불이행의 대가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부동산과 같은 복잡한 자산에도 적용되어 구매자에게 엄격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1992년(헤이세이 4년) 10월 28일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거래업자(상인)인 구매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인도받은 지 약 1년 반 후에 토지 속에서 대량의 산업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소는 이 폐기물의 존재를 계약 불적합(하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즉시 검사하고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상법 제526조에 근거하여 폐기물 제거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 의무가 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에도 미치며, ‘즉시’라는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상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6조에 의한 계약조항 수정: 특약의 중요성

상법 제526조는 구매자에게 매우 엄격한 규정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률상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상법 제526조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사자는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도쿄지방재판소 2011년(2011) 1월 20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구매자가 인도받은 지 약 11개월 후에 토양오염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대책비용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상법 제526조의 6개월 기간 제한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매매계약서에는 ‘숨겨진 하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대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소는 이 조항을 당사자가 상법의 엄격한 규칙(상법 제526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더 구매자에게 유리한 민법의 규칙(계약 부적합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의 통지로 충분)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는 6개월 기간을 초과하여 발견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었고, 배상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의 한 문장이 법이 정한 리스크 분배를 완전히 뒤집고, 수천만 원 단위의 금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526조의 존재는 계약 협상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을 형성합니다. 지식이 있는 판매자는 이 점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의 디폴트 규칙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반면, 지식이 있는 구매자는 검사 기간의 연장이나 상법 제526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는 전략적인 협상 도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권리: 수령 거부된 물품의 재판매(자력매각권) in Japan

일본의 상법은 구매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판매자에게도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법 제524조(商法第524条)에 규정된 ‘자력매각권’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판매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해당 물품을 처분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물품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물품이 손상되기 쉽고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최고조차 불필요하며, 즉시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특히 강력한 것은 민법의 규칙과 비교할 때 명확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경매에 부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이 사법 절차의 장벽을 없애 판매자가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경매를 통해 얻은 대금의 처리입니다. 판매자는 그 대금을 매매대금에 직접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력매각권은 판매자가 불량 재고를 안고 있고,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리스크로부터 해방시키는 매우 실용적인 손실 경감 도구입니다. 이 권리는 구매자의 검사·통지 의무와 대를 이루며, 양자 모두 상업 거래의 교착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상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의무: 계약 해제 후 물품의 보관 및 공탁에 관하여

상거래 매매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후 구매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상품의 계약 불일치를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 상법 제527조 및 제528조는 구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판매자의 비용 부담 하에 수령한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주문과 다른 물품이 도착한 경우나 주문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그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직관에 반하는 듯한 의무는 원거리 상인 간의 거래에서 판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단순히 방치하여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판매자가 인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구매자를 일시적인 관리자로 위치지우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그 적용 범위에서도 명백합니다. 상법 제527조 제4항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영업소가 동일한 시정촌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 보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쉽게 상품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리 거래에서는 구매자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국내 거래나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의 합리적인 배려의 표현입니다.

민법과 상법의 비교: 주요 차이점 요약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처럼, 상거래에는 민사매매와는 다른 많은 특별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업자 간 거래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아래에, 본문에서 다룬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규정 사항일본 민법의 원칙일본 상법의 특별규정
구매자의 검사 통지 의무특별한 규정 없음. 계약 불일치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통지하면 됨(일본 민법 제566조).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불일치는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함. 의무를 소홀히 하면 권리를 상실함(일본 상법 제526조).
구매자의 수령 거부 시 판매자의 권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에 부칠 수 있음. 대가는 공탁해야 함(일본 민법 제497조).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자력매각)가 가능함. 대가를 매매대금에 직접 충당할 수 있음(일본 상법 제524조).
계약 해제 후 구매자의 의무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짐.원거리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의무를 짐(일본 상법 제527조).

이 표는 사업자 간 거래(B2B)가 소비자 거래(B2C)나 개인 간 거래(C2C)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리스크 프로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매자의 검사 통지 의무에 관한 규칙의 차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

일본의 상법이 정하는 상거래 규칙은 신속성과 확실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특화된 법 체계입니다. 이는 민법의 일반 원칙과는 차별화되며, 거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때로는 엄격한 의무와 강력한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과합니다. 특히, 일본 상법 제526조(상법 제526조)가 정하는 구매자의 검사·통지 의무는 그 엄격함과 권리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로부터, 모든 사업자가 깊이 이해해야 할 최중요 사항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상품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법적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계약서의 조항 하나로 리스크의 소재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거래에서는 법의 기본 규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사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계약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 내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본 주제인 상거래와 관련된 리걸 서비스를 제공해 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도 다수 소속되어 있어, 국제적인 거래에서 계약서의 작성·리뷰부터 분쟁 해결까지, 일본어와 영어 양 언어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를 법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지원하오니,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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