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법에서의 상사 매매: 일본 민법과의 차이점과 실무상의 중요 포인트

일본의 사법제도에서 기업 간 거래 (특히 물품의 매매) 는 일반 시민 간의 계약과는 다른 특별한 규칙 아래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상법입니다. 많은 사업 활동은 일본 민법이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상인, 즉 사업으로 활동하는 주체 간의 거래에는 일본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일본 상법 상의 매매 계약을 상사 매매라고 부릅니다.
일본 상법의 규정은 상업 거래의 현실에 맞추어,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법률 관계의 조기 안정을 중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민법의 원칙과는 크게 다르며, 사업자에게 때로는 엄격한 의무나 강력한 권리를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에게는 받은 상품에 대한 매우 엄격한 검사·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가 상품의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신속하게 상품을 재매매하여 손해를 회복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법률 지식을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상사 매매에 적용되는 특칙과 실무상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민법과 한국 상법 간의 관계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부분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사매매와 민사매매: 원칙의 차이
일본의 사법체계에서 일본 민법은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상법은 상인의 사업활동이라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 민법과 일본 상법 양쪽에 규정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상법의 규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본 상법 제1조 제2항은, 상사에 관해서는 먼저 일본 상법이 적용되고, 일본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관습이, 그리고 상관습도 없는 경우에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의 근거에는 양 법의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고, 분쟁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고 시간을 들여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일본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 간의 거래 특성, 즉 신속성과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 민법과 한국 상법 간의 관계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일본 상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일본 민법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하는 것을 나타내는 ‘현명’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일본 상법에서는 이 원칙을 생략하여 신속한 상거래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일본 민법은 원칙상 이를 분할채무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본 상법에서는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연대채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상법의 규정은 사업자가 사업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리스크 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매우 중요한 의무: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상사거래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상법 제526조에 규정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의무입니다. 이 규정은 거래의 신속한 완료와 법률 관계의 조기 안정이라는 상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나중에 계약부적합책임을 판매자에게 추궁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과 그 합리성
일본 상법 제526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서, 구매자는 목적물을 수령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검사를 통해 목적물의 종류, 품질 또는 수량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상실하는 효과는 ‘상실 효과’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기 계약 부적합 사실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매자 측에게 그것을 발견하고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이 6개월의 기간 내에 발견 또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상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엄격한 규정의 배경에는, 판매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일본 상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장기간에 걸쳐 구매자로부터 계약부적합책임을 추궁받을 지도 모르는 리스크로부터 해방되어 안정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상법은 전문 지식을 가진 상인인 구매자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 상실의 엄격한 효과
일본 상법 제526조에 따른 권리 상실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일본의 최고재판소 (상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로 한국의 대법원과 유사) 가 내린 1992년 10월 20일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구매자가 검사 및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더 이상 판매자에게 계약에 부합하는 완전한 물품의 공급을 통한 추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통지가 지연되어 상실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목적물의 인도를 새로 요구할 권리까지는 상실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회통념 상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일본 상법이 거래의 종결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은 구매자가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손에 쥐고 있는 채로 그 거래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을 확정짓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상품 수령 후의 검품 체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악의 – 판매자가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줬다면?
물론, 일본 상법 제526조의 엄격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따르면, 판매자가 목적물의 계약부적합 사실에 대해 ‘악의’ 인 경우, 즉, 목적물에 계약부적합 사실이 존재함을 알고서 구매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 상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의 해석을 둘러싼 최근의 사법 판단은 주목할 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 (한국의 고법에 해당) 2022년 12월 8일 판결은, 의류용 바코드의 인쇄 오류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판매자에게 바코드 인쇄 오류라는 결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즉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 그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매자의 품질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간과한 경우에는 결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없더라도 일본 상법 제526조 1항의 상실효과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가치판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원칙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법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권리가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불이행의 대가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도 적용되어 구매자에게 엄격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1992년 10월 28일 도쿄지방재판소 (한국의 지법 내지는 지원에 해당) 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거래업자 (일본 상법상 상인에 해당) 인 구매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인도받은 지 약 1년 반 후에 토지 지하에서 대량의 산업 폐기물이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소는 지하에 산업폐기물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을 계약부적합 사실로 인정함과 동시에, 구매자가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토지에 계약부적합사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즉시 검사하고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일본 상법 제52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폐기물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상법 제526조 소정의 검사 의무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즉시’ 라는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상법 제526조에 의한 계약조항 수정: 특약의 중요성
이와 같이 일본 상법 제526조는 구매자에게 매우 엄격한 규정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기도 합니다 (법률상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상사매매 계약서에 일본 상법 제526조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키면 당사자는 검사통지의무 규정에 의한 상실효과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도쿄지방재판소의 2011년 1월 20일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를 구매한 사람이 토지를 인도받은 지 약 11개월 후에 토양오염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토양오염 정화비용으로 약 1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일본 상법 제526조에 의한 상실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매매계약서에는 ‘숨겨진 하자는 일본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대응한다’ 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당사자가 일본 상법 제526조의 적용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구매자에게 유리한 일본 민법의 규칙 (일본 민법 제566조 참조. 목적물의 계약부적합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통지) 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는 6개월 기간을 초과하여 발견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었고, 구매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의 한 문장이 상법이 정한 리스크 분배의 원칙를 완전히 뒤집고, 수천만엔 단위의 금전배상 청구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일본 상법 제526조는 계약 협상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을 형성합니다.일본 상법에 관한 지식이 있는 판매자는 이 점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의 원칙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반면, 지식이 있는 구매자는 검사 기간의 연장이나 일본 상법 제526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는 전략적인 협상 도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권리 – 수령을 거부당한 물품을 자력으로 매각할 권리
일본의 상법은 구매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판매자에게도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상법 제524조에 규정된 자력매각권입니다. 이는 상거래 상의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판매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해당 물품을 처분하고 수령지체 및 수령거부에 의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목적물을 수령할 것을 최고 (고지) 한 후,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이 손상되기 쉽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최고를 할 의무도 면제되어 즉시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자력매각권의 강력함은 일본 민법의 일반규칙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경매에 부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본 상법은 이 사법 절차의 생략을 인정하여 판매자가 신속하게 행동하여 상거래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확정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경매를 통해 얻은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해서도 드러납니다. 판매자는 그 대금을 매매대금에 직접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시 거래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력매각권은 판매자가 불량 재고를 안고 있는 경우에 구매자의 수령지체나 수령거부 등에 의해 보관 비용이 더욱 증가할 리스크로부터 판매자를 해방시키는 매우 실용적인 손실 경감 도구입니다. 이 권리는 구매자의 검사·통지 의무와 함께, 상거래의 교착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거래관계의 종결을 촉진하는 일본 상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의무 – 계약 해제 후 목적물의 보관 및 공탁에 관하여
상거래 매매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후에 발생하는 구매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에 계약부적합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 해도, 일본 상법 제527조 및 제528조는 구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판매자의 비용 부담 하에 수령한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주문과 다른 물품이 도착한 경우나 주문한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그 물품이 멸실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일반적인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반하는 듯한 이 의무는 원거리에 있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판매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매자가 계약 해제 이후 상품을 단순히 방치하여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판매자가 인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일시적인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일본 상법 제527조 제4항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영업소가 동일한 시정촌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 보관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쉽게 상품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리의 거래에서는 구매자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국내 거래나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상법의 합리적인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민법과 일본 상법의 비교: 주요 차이점 요약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처럼, 일본 상법상의 상거래에는 일본 민법의 적용을 받는 매매와는 다른 많은 특칙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업자 간 거래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본문에서 다룬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규정 사항 | 일본 민법의 원칙 | 일본 상법의 특칙 |
| 구매자의 검사 통지 의무 | 특별한 규정 없음. 계약부적합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통지하면 됨 (일본 민법 제566조) . |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계약부적합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불일치는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함. 의무를 소홀히 하면 권리를 상실함 (일본 상법 제526조) . |
| 구매자의 수령 거부 시 판매자의 권리 |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에 부칠 수 있음. 대가는 공탁해야 함 (일본 민법 제497조) . | 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 (자력매각) 가능. 대가를 매매대금에 직접 충당할 수 있음 (일본 상법 제524조) . |
| 계약 해제 후 구매자의 의무 |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 (원상회복 의무) 를 짐 (일본 민법 545조 1항) . | 원거리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의무를 짐 (일본 상법 제527조) . |
이 표는 사업자 간 거래 (B2B) 가 소비자 거래 (B2C) 나 개인 간 거래 (C2C)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리스크 프로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매자의 검사 통지 의무에 관한 규칙의 차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
일본의 상법이 정하는 상거래 규칙은 신속성과 확실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특화된 법 체계입니다. 이는 일본 민법의 일반 원칙과는 차별화되며, 거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때로는 엄격한 의무와 강력한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일본 상법 제526조가 정하는 구매자의 검사·통지 의무는 그 엄격함과 권리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로부터 모든 사업자가 깊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상품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계약부적합책임을 근거로 한 법적 구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리스크의 소재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상법 상의 상거래에서는 법의 기본 규칙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사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약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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