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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완전자회사 관계를 창설하는 절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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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완전자회사 관계를 창설하는 절차 해설

기업이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M&A나 그룹 내 재편은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어떤 회사를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 경영의 의사결정을 신속화하고,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이러한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설립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은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할 때 자주 사용되며, M&A 상황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반면, 주식 이전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하나 또는 여러 사업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배치할 때 이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도들의 큰 특징은, 대상 회사의 주주 전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식 양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라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반대하는 소수 주주를 포함하여 100%의 지배 관계를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강력한 효과 때문에, 그 절차는 일본의 회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경영자나 법무 담당자는 그 세부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본 회사법 하의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의 정의, 두 제도의 차이점,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의 흐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개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모두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창설하는 조직재편 행위입니다만, 그 핵심적인 차이는 완전모회사가 ‘기존의 회사’인지 ‘신설되는 회사’인지에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각각의 제도의 목적이나 절차의 틀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주식교환이란

주식교환은 일본의 회사법 제2조 제31호에서 ‘주식회사가 그 발행완료 주식의 전부를 다른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에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전부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나 금전 등을 받게 됩니다. 주식교환 후에도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므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인가, 직원과의 고용계약,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등을 유지한 채, 유연하고 원활한 경영통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주식교환은 주로 M&A의 수단으로, 어떤 기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주식이전이란

주식이전은 일본의 회사법 제2조 제32호에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주식회사가 그 발행완료 주식의 전부를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에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 과정을 통해 ‘새로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하나 또는 여러 기존의 회사가 자사의 전 주식을 이 신설회사에 취득하게 하여, 자신은 그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이 결과, 신설된 회사는 지주회사(홀딩 컴퍼니)로서, 산하 자회사의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식이전은 단독의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하는 경우(단독주식이전)나, 여러 회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경영통합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의 모회사를 신설하는 경우(공동주식이전) 등에 사용됩니다.

이 모회사의 성격 차이는 절차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명칭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식교환은 두 개 이상의 기존 법적 주체 간의 합의이므로, 그 내용은 ‘주식교환계약’이라는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반면 주식이전은 기존의 회사가 자신의 조직재편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신회사의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자체완결적인 행위이므로, 그 내용은 ‘주식이전계획’이라는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 제도의 비교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법적 틀과 실무적 활용 상황에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조직 재편 방법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완전 모회사가 기존 회사인지 신설 회사인지에 있으며, 이 차이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절차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교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록한 ‘주식교환계약’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반면, 주식이전은 신설 회사 설립의 청사진이 되는 ‘주식이전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조직 재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효력 발생일’에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주식이전의 효력은 새로 설립되는 완전 모회사의 설립 등기가 완료된 날에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이전에서는 효력 발생일을 사전에 특정 날짜로 계약에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제도의 주된 활용 목적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식교환은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M&A나, 이미 존재하는 기업 그룹 내에서 자회사를 100% 지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주식이전은 그룹 전체의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홀딩스화나, 여러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영 통합을 진행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요 차이점을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특징주식교환주식이전
모회사의 성격기존 회사신설되는 회사
근거 문서주식교환계약주식이전계획
효력 발생 시기계약으로 정한 효력 발생일신설 회사의 설립 등기일
주요 활용 목적M&A, 기존 그룹 내의 완전 자회사화지주회사(홀딩스)의 설립, 여러 기업의 경영 통합

일본의 주식 교환 절차

주식 교환 절차는 일본의 회사법에 정해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주식 교환 계약의 체결

주식 교환 과정은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 간에 ‘주식 ꐁ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계약 체결은 보통 각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회사법(Companies Act) 제768조 제1항은 주식 교환 계약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법정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주요 법정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모회사 및 완전 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 완전 자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예를 들어, 모회사 주식의 수량이나 그 산정 방법, 금전, 사채, 신주 인수권 등)
  • 대가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완전 자회사가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주 인수권자에게 모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지급할 때의 조건
  • 주식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효력 발생일)

사전 공시 및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사는 주주 및 채권자가 주식교환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782조(완전자회사) 및 제794조(완전모회사)에 근거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한 ‘사전 공시 문서’를 주주총회 2주 전 등 정해진 날부터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사전 공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의 회사법 시행규칙(예를 들어 제184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주식교환 계약의 내용이나 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식교환은 그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양쪽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가중된 결의 요건입니다(일본의 회사법 제309조 제2항 제12호).

일본의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교환은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회사법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회사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일본의 회사법 제785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에 대해 주식 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또한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 위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전부터 전날까지의 기간에 정식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가격’의 해석입니다. 이 가격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의 판례는 이 ‘공정한 가격’의 산정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지방법원 2008년 3월 14일 결정(구 카네보 사건)에서는 ‘공정한 가격’이란, 해당 조직 재편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식이 가졌을 가격, 이른바 ‘나카리세바 가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주식 교환의 공표로 인해 주가가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결정에서는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지로가 아닌 다수파의 결정에 의해 회사에서 퇴출을 강요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유동성(시장에서의 매각의 어려움)이나 비지배성(소수파임)을 이유로 한 가격의 감가(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법 판단은 회사가 주식 교환을 진행할 때, 대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에서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협의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주주 또는 회사는 그 이후의 30일간 법원에 대해 가격 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 절차

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며, 그 자산이나 부채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병 등과는 달리, 채권자 보호 절차(채권자 이의 절차)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789조 및 제799조에 따르면, 채권자 이의 절차가 필요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완전자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신주예약권부 사채에 관한 채무를,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 완전모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대가로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이외의 재산(예를 들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모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관보에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력 발생과 사후 공시

주식 교환 계약에서 정해진 효력 발생일에 주식 교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완전 모회사는 완전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고, 완전 자회사의 주주는 대가의 교부를 받습니다. 효력 발생 후, 양사는 지체 없이 주식 ꐁ환의 결과 등을 기재한 ‘사후 공시 문서’를 작성하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간 각각의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791조). 사후 공시 문서의 기재 사항은 일본의 회사법 시행 규칙 제190조에서 정해져 있으며, 주식 매수 청구 절차의 경과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 이전 절차

주식 이전 절차는 많은 면에서 주식 교환과 유사하지만, 완전 모회사를 새로 설립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 이전 계획의 작성

주식 이전 과정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이전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계획에는 일본의 회사법 제773조에 따라 법정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 교환 계약의 기재 사항에 더해, 주식 이전 계획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완전 모회사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법정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 가능 주식 총수
  • 새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기타 사항
  • 새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의 설립 시 이사의 성명
  • 완전 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새로 설립 모회사의 주식 수와 그 산정 방법
  • 새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액수에 관한 사항

관련 절차와 효력 발생

주식 이전 계획 작성 후, 사전 공시(일본의 회사법 제803조), 주주 총회에서의 특별 결의에 의한 승인,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일본의 회사법 제806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이의 절차(일본의 회사법 제810조)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식 교환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효력 발생의 타이밍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주식 이전은 주식 이전 계획에서 설립이 정해진 완전 모회사의 ‘설립 등기’를 법무국에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등기로 인해 처음으로 완전 모회사가 법인으로 탄생하며, 동시에 완전 자회사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효력 발생 후, 새로 설립된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는 공동으로 사후 공시 문서를 작성하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간 각각의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811조, 회사법 시행 규칙 제210조).

간이 절차와 약식 절차

일본의 회사법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견고한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간략화된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동적인 기업 경영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조직 재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간이 주식 교환

‘간이 주식 교환’은 주식 교환이 완전 모회사의 재산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에 완전 모회사 측의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본의 회사법 제796조 제2항). 이 절차의 적용 요건은 완전 자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모회사의 주식이나 금전 등)의 총액이 완전 모회사의 순자산액의 5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완전 모회사의 총 의결권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공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주식 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원칙대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약식 주식 교환

‘약식 주식 교환’은 당사 회사 간에 이미 견고한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피지배 회사 측의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완전 모회사가 완전 자회사의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784조 제1항, 제796조 제1항). 이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결의의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절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가가 양도 제한 주식이며, 또한 완전 자회사가 공개 회사가 아닌 경우 등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약식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주식 교환과 주식 이전은 일본의 회사법이 제공하는, 100% 완전한 모자회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법적 수단입니다. 주식 교환은 기존 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M&A에 적합하며, 주식 이전은 모회사를 신설하기 위한 지주회사 체제의 구축이나 대등한 경영 통합에 적합합니다. 두 방법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소수주주를 구속할 수 있는 한편,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채권자 이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며, 법정 기한이나 공시 의무의 준수가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실행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과 법적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의 회사법에 기초한 주식 교환, 주식 이전, 그 밖의 복잡한 조직 재편에 관하여, 국내외의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대리한 풍부한 실적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를 포함한, 바이링걸 변호사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어, 국제적인 클라이언트에게도 전략 수립부터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지도, 각종 법적 절차의 준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포괄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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