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이사는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들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 기준과, 그 판단이 사후적으로 문제될 때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이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영 판단의 존중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일본의 회사법에 따른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경영 판단의 원칙에 대해, 그 정의, 법적 근거, 그리고 일본의 판례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설명합니다. 일본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일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 회사법에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일본의 회사법과 선관주의 의무
이사는 회사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해당 인물의 사회적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330조(Companies Act Article 330)는 ‘주식회사와 임원 및 회계감사인과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민법 제644조(Civil Code Article 644)의 선관주의 의무가 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본 민법 제644조는 ‘수임자는 위임의 본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주주)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무로 여겨집니다.
일본 회사법에서의 선관주의 의무는 일본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기초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이사가 단순히 과실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높은 수준의 의무는 일본 기업 지배 구조에서 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는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판단할 책임이 있음을 이 의무의 성격이 보여줍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충실 의무’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355조(Companies Act Article 355)는 ‘이사는 법령 및 정관과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주식회사를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충실 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노하우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충실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를 확장하여 명확히 한 것이며, 일반적인 위임 관계에 수반되는 선관주의 의무와는 ‘별개의 높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최고재판소 1970년 6월 24일 판결, 민사집 24권 6호 625페이지). 이 해석은 실무에서 이사가 두 가지 다른 의무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충실히 행동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충실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의 명확화로 위치지우고 별개의 높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사가 두 가지 다른 의무 사이에서 복잡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통합된 접근 방식은 이사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더 명확하고 통일된 행동 규범을 제공하며, 법적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시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는 다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즉 ‘임무태만 책임’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423조 제1항은 “이사, 회계참여자,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이하 이 장에서 ‘임원 등’이라 한다.)은 그 임무를 태만히 할 때, 주식회사에 대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의 손해가 됩니다.
또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 회사 외의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 제1항은 “임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해당 임원 등은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에 자력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마련된 특별 법정 책임으로 이해됩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임무태만 책임이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해임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이사 개인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높은 리스크는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할 때 철저한 듀 딜리전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기록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이사의 자기 방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한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그 지위를 해임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339조 제1항은 “임원 및 회계감사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일본의 회사법 제341조는 그 해임 결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적용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기업 경영은 항상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하는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이사는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신규 사업 진출이나 M&A와 같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사가 행한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인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오류가 없고, 판단의 내용이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경영자가 위축되지 않고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수반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법원은 이 원칙을 명확한 법적 정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사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만능의 면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이 합리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원칙은 엄격한 디유딜리전스와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반할 때 비로소 기능하는 방어책이 됩니다. 이는 이사가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세스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 분석, 전문가와의 상담, 그리고 이사회에서의 논의 등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일본의 법원 태도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에서 일본의 하급심 판례가 ‘판단의 과정'(절차면)과 ‘판단의 내용'(내용면)을 구분하고, 특히 과정면에 대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사에게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경영판단을 할 때 정보 수집의 철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리스크 평가의 실시,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적절히 기록·문서화하는 것이 미래의 책임 추궁에 대한 강력한 방어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이사의 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그 판단에 이르는 절차와 정보 수집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사는 의사결정의 ‘왜’와 ‘어떻게’를 명확히 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결과의 성패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일본의 대법원 태도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신중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용어를 정면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사례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경영판단 원칙이 이사의 책임을 면하는 ‘면죄부’로 남용되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입장은 이사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절대적인 방패로 여기지 않고, 항상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신중한 태도와 하급심에서의 판단 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이 법리가 여전히 발전 중이며, 향후 해석이 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동적인 상황은 최신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그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의 실천을 적응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판례에서 본 선관주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선관주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두 가지 판례를 소개합니다.
일본 썬라이즈 사건 판결 (도쿄지방재판소 1993년 9월 27일 판결)
주식회사 A사는 빌딩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 대표이사 Y1은 당시 유행하던 주식투자(신용거래)에 착안하여 많은 차입금을 투입해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정관에 유가증권의 매매를 추가한 후, 초기에는 이익을 냈으나 주가 폭락으로 인해 A사는 투자금액의 70%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주 X는 대표이사 Y1과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근이사 Y2, 이사 Y3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대표이사 Y1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Y1이 주가 변동에 의한 회사의 손실 발생과 경영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경시하고 많은 차입금을 투입해 본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 사업의 성격, 영업이익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내는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신규 사업을 피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투자를 할 만큼의 필요성이 A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근이사 Y2와 이사 Y3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Y1의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을 긍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경영이 모험을 수반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사의 행위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때, 판단에 이르는 과정(절차 면)과 판단 내용(판단 면)을 구분한 것입니다. 투자에 관한 사전 사후 조사 및 회사의 자본력과 규모와의 균형에 관한 절차 면과, 주식투자의 필요성이라는 판단 면을 분리하여 검토하고, 이 방법을 명확히 채택한 판결은 혁신적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가 리스크를 수반하는 경영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엄격하게 따져질 것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이사의 경영 판단을 평가할 때, 그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판단이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많은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중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절차 중시’의 태도는 이사가 향후 책임을 물을 때, 적절한 절차를 밟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는 실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J투자자문 연금자산 소실 관련 판결 (일본 도쿄지방법원 2016년 7월 14일 판결)
A사는 증권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B가 C사의 대표이사 D와 공모하여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의 거짓된 순자산액(NAV)을 사용해 판매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기 행위로 인해 펀드는 거액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펀드를 구매한 연금 기금은 A사의 사외이사 Y1과 상근감사 Y2가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외이사 Y1과 상근감사 Y2의 감시 및 감사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감시 의무가 과실에 기초한 것이며, 불법적인 업무 수행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한 이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펀드의 운용 실적이나 업계 잡지의 기사, 해약 요청의 상황, 대출 건 등 원고가 이사들이 의심을 가져야 할 사정으로 제시한 각 포인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Y1이나 Y2가 거짓된 NAV를 사용한 판매 활동을 인식하거나 그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 특히 사외이사나 감사의 감시 및 감사 의무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지만, 모든 부정 행위를 예견하고 발견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이사직을 망설이는 ‘이사의 위축’을 방지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이 판결은 이사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이 내려짐을 의미합니다. 이사가 정보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업으로서는 이사가 그 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특히 위험 또는 부정의 징후)를 은폐하지 않고 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전달하는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례에서 본 일본의 사고방식
일본 썬라이즈 사건 판결은 투기적인 주식투자로 인한 거액의 손실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리스크의 예견 가능성과, 그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의 결여를 중시했습니다. 반면에, AIJ 투자자문 연금자산 소실 관련 사건 판결에서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의 의무가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부정을 예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판결은 선관주의 의무가 고도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합리성’과 ‘예견 가능성’에 기초하여 판단된다는 일본 법원의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일본 썬라이즈 사건에서는 이사가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경시하고, ‘정당화할 만한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한 점을 엄격하게 지적하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사가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회사의 존속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AIJ 사건에서는 사외이사와 감사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혹은 적어도 의심을 가져야 할 상황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발견하거나 의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없었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의무가 무한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정보 수집과 판단에 기초한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대비는 이사의 책임이 단순한 결과 책임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의 행동의 ‘합리성’과 ‘예견 가능성’에 의해 판단된다는 일본 법원의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약
일본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은 현대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 필수적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높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량권을 존중합니다. 일본의 법원은 이 두 원칙의 균형을 맞추면서,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주의 깊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산라이즈 사건 판결은 이사의 판단 과정과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고, AIJ 투자자문 연금자산 소실 관련 사건 판결은 감시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지식 가능성에 한정함으로써 그 적용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준수하는 것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법 체계는 복잡하며, 그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가집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 기업 법무에 있어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제와 관련된 이사의 책임이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국제적인 시각에서 일본의 복잡한 법규제를 이해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기업 거버넌스, 이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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