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소문도 약기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관련 법률을 설명하다

General Corporate

소문도 약기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관련 법률을 설명하다

게시된 리뷰가 사업자의 책이믕로 이어지는 상황이 있을까요?

제품 구매를 고려할 때,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반응과 의견을 참조하여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런 소비자에게 이점이 있는 리뷰는 인터넷상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리뷰 게시가 일본의 ‘약기법'(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ct), ‘상품표시법'(Japanes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건강증진법'(Japanese Health Promotion Act) 등의 법률에 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전평가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될까?

약사법 제66조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의 제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기사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8조는 모든 사람에 대해 ①승인전의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의 제품, ②승인전의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이름, 제조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약사법의 조문은 여기 [j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은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건강식품의 판매 페이지에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 등과 같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내용의 구전평가가 게시되고, 사업자가 삭제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 심사 토픽: 구전평가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까? (JARO) [ja]

그렇다면, ‘의약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상물이

  • 대상물이 의약품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대상물에 대해, 일반인이 의약품으로서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가

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그 대상물의 원재료, 형태 및 그 물건에 표시된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과 판매방법, 판매시의 설명 등을 고려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1971년(쇼와 46년) 6월 1일 약발 제476호 보건복지부 약무국장 통지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의 지도단속에 관하여’ [ja]에서 ‘의약품’의 판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㈠ 효능효과, 형태 및 용법용량에 관계없이, 판정기준 1.에 해당하는 성분본질(원재료)이 혼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범위로 한다.

㈡ 판정기준 1.에 해당하지 않는 성분본질(원재료)이 혼합 또는 함유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①에서 ③에 나타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으로 간주한다.

①의약품적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

②앰플 형태 등 전적으로 의약품적인 형태인 것

③용법용량이 의약품적인 것

1971년(쇼와 46년) 6월 1일 약발 제476호 보건복지부 약무국장 통지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의 지도단속에 관하여’ [ja]

여기서 말하는 판정기준 1.이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판정기준 1에 예시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판정기준 1에 예시된 성분이 실제로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예: 건강식품)이라 할지라도, 구전평가의 내용에서 ‘의약품적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약사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통지에서는 ‘의약품적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표시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이 구전평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㈠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예)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에게, 위·십이지장 궤양의 예방, 간장애·신장애 치료, 암에 효과있음, 눈병치료, 변비개선 등

㈡신체의 조직기능의 일반적 증강,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단, 영양보충, 건강유지 등에 관한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피로회복, 강정(강성) 강장, 체력증강, 식욕증진, 노화방지, 학습능력 강화, 회춘, 젊어짐, 정력강화, 신진대사를 활발히, 내분비 기능을 활발히, 해독 기능을 향상, 심장작용 강화, 혈액 정화, 질변 자연치유능력 향상, 위장 소화흡수 증가, 건위정장, 병중·병후에, 성장촉진 등

1971년(쇼와 46년) 6월 1일 약발 제476호 보건복지부 약무국장 통지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의 지도단속에 관하여’ (일부 발췌) [ja]

자세한 내용은 위의 통지 외에도, 1987년(쇼와 62년) 9월 22일 약감 제88호 ‘무승인 무허가 의약품의 감독지도에 관하여’ [ja]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아래 기사에서도 약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관련 기사: 약사법(구 약사법)이란? 목적과 규제 대상, 광고 규제를 설명 [ja]

구두평가의 기타 문제점

구두평가는 약기법의 규제 대상이 될까?

게시된 구두평가가 약기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품표시법상의 문제점

일본의 ‘상품표시법 제5조’는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시’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하는 광고나 기타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 제4항). 따라서, 상품·서비스의 구매자·이용자인 소비자가 작성하는 리뷰는 원칙적으로, 상품표시법상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뷰 사이트에 리뷰 정보를 직접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게시하게 하고, 해당 리뷰 정보가 실제 상품·서비스나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하거나 유리하다는 인상을 일반 소비자에게 줄 경우, 상품표시법 제5조에 위배되는 리뷰가 됩니다.

인터넷 소비자 거래에 관한 광고 표시에 대한 상품표시법상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ja](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상품표시법상 문제가 되는 사례로 다음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리뷰 게시 대행을 하는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관한 사이트의 리뷰정보코너에 다수의 리뷰를 작성하게 하여, 리뷰 사이트상의 평가를 변동시키고, 원래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품질 등의 내용에 대해, 마치 일반 소비자의 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것.

인터넷 소비자 거래에 관한 광고 표시에 대한 상품표시법상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ja]

건강증진법 상의 문제

게시된 리뷰에 대한 건강증진법 상의 문제는,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 과장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누구든지, 식품으로 판매를 위한 물건에 대해 광고나 기타 표시를 할 때, 건강 유지 증진 효과나 그 외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다음 조 제3항에서 ‘건강 유지 증진 효과 등’이라 함)에 대해,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혹은 현저히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

여기서는, 소비자청이 공표한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 상의 주의사항에 대해」[ja](소비자청)를 참고하여, 조문의 해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규제의 대상에 대해, ‘누구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식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인터넷 매체사 등의 광고 매체 사업자와, 이들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 광고의 중개·조정을 하는 광고 대행사, 서비스 제공자 등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시를 한 사업자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 ‘표시를 한 사업자’란,

  1. 자신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시 내용을 결정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2. 다른 사람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정한 사업자,
  3. 다른 사업자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 사업자

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애피리에이터가 광고주의 판매하는 건강식품에 대해 거짓과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광고주가 그 표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라도, 광고주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저히’의 해당성은, 각각의 광고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은 ‘과장광고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댓글대행 사업자에 의뢰하여, 그 사업자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에 관한 사이트의 리뷰정보 코너에 리뷰를 다수 작성하게 하여, 리뷰 사이트 상의 평가자체를 변동시키고, 기존 리뷰 사이트상에서 그 건강식품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많지 않았음에도, 그 건강식품의 건강유지 증진효과 등에 대해, 마치 일반 소비자의 다수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게 하는 것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 상의 주의사항에 대해」p.16 [ja]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표시 내용을 판단하고, 상품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는, 광고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고, 그 표시 내용이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의 문제

헤이세이 29년(2017년)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에 관한 광고규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자보호의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웹사이트 등도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자유진료 등)를 얻을 수 없게 되는 우려를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광고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ja]을 참고하여, 규제되는 광고에 대해, 개정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여기서 말하는 ‘광고’에 대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규제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1. 유인성(환자의 진료 등을 유인하는 의도가 있는 것)
  2. 특정성(의사의 성명이나 병원의 이름 등이 특정 가능한 것)
  3. 인지성(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따라서 기존에는, 3.의 인지성의 요건에 의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TV 광고, 간판, 전단지 광고 등이 규제의 대상이었으며, 웹사이트 등은,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 검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열람하는 것이므로 3.의 인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3.의 요건이 필요없게 되어 웹사이트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의한 적절한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허위·비교우량·과대·공서양속 위반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며(의료법 제6조의5제1항·제2항), 광고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병원의 진료과명이나 소재지, 의료 종사자의 정보, 진료의 요일·시간 등, 의료법 제6조의5제3항에 명시된 것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학술논문·학술발표 등,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기사, 환자 등이 스스로 게시하는 체험담·수기 등, 병원 내 게시·병원에서 배포하는 팜플렛 등, 의료기관의 직원 모집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위의 1.의 ‘유인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술논문 등을 가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실제로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진료 등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고’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기법의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약기법의 광고 규제란? 합법적인 표현으로 광고를 작성하는 포인트를 설명

리뷰 사이트 측의 책임과 대처 방법

의료법상의 문제

그렇다면, 리뷰 사이트의 관리자는 불법적인 리뷰가 게시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리뷰 사이트의 관리자가 불법적인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방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관리자가 불법적인 정보의 존재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면, 책임이 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리자가 일반 위탁자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정보제공을 받았거나, 스스로 불법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불법성을 판단한 후,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ja](전기통신사업자협회 등)에는, 사이트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법 정보에 대한 조치(이하 ‘전송 방지 조치’라고 합니다.)로서, 해당 불법 정보를 발신한 자에 대해,

  1. 불법적인 정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
  2. 요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발신자가 요구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프로바이더가 불법적인 정보를 공중이 수신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단, 명백하게 불법이거나 해로우며,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의 요구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가 불법적인 정보를 공중이 수신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3. 발신자가 불법적인 정보의 발신을 반복하는 경우, 발신자의 이용을 중지하고, 또는 발신자와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뷰 사이트의 관리자는 일본 보건노동성 의약품식품국 감시지도·마약대책 관련 기관이나 도도부현 약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송방지조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의 기관에 의한 관리자에 대한 요청이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당 관리자에게 전송방지조치를 실시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요청을 받은 프로바이더는 이에 따라 전송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상의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 [ja]약식감마발0301제1호 헤이세이 22년(2010년) 3월 1일 [ja]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약기법 표현 규칙을 확인하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글에서는 게시된 리뷰의 약기법 및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게시된 리뷰의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약기법뿐만 아니라, ‘일본 경품 표시법’, ‘일본 건강 증진법’, ‘일본 의료법’ 등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리뷰 내용의 불법성 판단은 여러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우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기법 등의 법률 검토 및 표현 수정 제안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약기법 법무 팀을 구성하여, 건강 보조제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상품의 기사 검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에서는 미디어 운영 사업자, 리뷰 사이트 운영 사업자, 광고 대행사, 서플리먼트 등의 D2C 및 화장품 제조사, 클리닉, ASP 사업자 등에 대해 기사 및 LP의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작성 및 샘플링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기사·LP의 약기법 등 검사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