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는 방법! “개인 M&A”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
「M&A」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M&A」라는 소규모 M&A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 M&A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회사나 사업을 매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즈니스맨이라면 저축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부업 CEO가 되는 기회”’라고도 환영받고 있지만, 그 거래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 M&A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M&A란 무엇인가
개인 M&A란, 개인 간에 수백만 엔에서 천만 엔 정도의 소액으로 거래되는 M&A를 가리킵니다. M&A 매칭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개인 M&A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후계자 부족 등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작은 기업들도, 개인 M&A를 통해 회사나 사업을 양도하고,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자 측에서는, 창업보다 적은 위험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사이트 M&A나 앱 M&A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corporate/site-buying-ma[ja]
https://monolith.law/corporate/app-ma-contract[ja]
사건 찾는 방법
개인 M&A 사건은 M&A 매칭 사이트나 M&A 중개 회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A 매칭 사이트에 인수·매각 조건 등의 정보를 등록해두면, 매칭되는 사건이 도착합니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관이 각 도·부·현에 설치한 ‘사업인계 지원 센터'(Japanese ‘事業引継ぎ支援センター’)에서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소규모의 M&A 사건이 많은 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개인임을 전달하고 매칭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M&A의 흐름
개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칭 사이트나 중개회사를 통해 상대방을 찾습니다.
- 비밀유지 계약서의 체결 및 면담
- 기본 합의서의 체결
- 듀 딜리전스의 실시
- 조건 협상
- 최종 계약서의 체결 및 결제
이 중에서도 특히 비밀유지 계약서, 기본 합의서 및 최종 계약서 등의 작성이나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M&A와 관련된 법률이란?
개인 M&A를 진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이나 상대방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법 (일본 회사법)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M&A를 진행할 때는 회사법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법에는 M&A(합병, 분할, 주식교환·주식이전, 사업양도)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M&A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키마인 주식양도와 사업양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양도의 경우
주식양도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구매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양도를 진행할 경우, 회사법상,
- (양도제한주식의 경우) 주식양도 승인 요청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 주식양도 계약 체결
- 주주명부 변경
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 대상이 주식증서 발행 회사인 경우 주식증서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증서 발행 회사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양도는 회사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스키마입니다. 회사법상, 사업양도를 진행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 제21조에는 사업을 양도한 회사의 경쟁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회사는 양도일로부터 20년간(특약에 따라 30년까지 연장 가능) 동일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사업양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세법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법 (일본 세법)
개인사업자가 M&A를 진행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아니므로 회사법의 적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세법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측은 다음의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
- (청색신고를 하고, 철회하는 경우) 소득세 청색신고 철회 신고서
- (소비세의 과세사업자였던 경우) 사업폐업 신고서
- (예정납세액의 감액을 원하는 경우) 소득세 및 복구특별소득세의 예정납세액 감액 신청서
사업을 양수하는 측이 개인인 경우, 다음의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
- (청색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소득세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
- (가족 등을 청색사업 전담자로 하는 경우) 청색사업 전담자 급여 관련 신고서
- 사업을 양수하는 측이 법인인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위의 내용 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로는 독점금지법, 노동법, 금융상품거래법, 산업경쟁력강화법, 민사재생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M&A의 대상이 되는 기업, 판매자나 구매자의 업종에 따라서는 또 다른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 M&A는 소규모 M&A이지만, 관련 법률은 일반 M&A와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개인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문제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계약서 작성이나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M&A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개인 M&A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ategory: General Corporate
Tag: General Corporat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