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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취소 또는 이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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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취소 또는 이전에 관한 판례

도메인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사명이나 상품명의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획득당하면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메인명의 취소 또는 이전 요청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구조나 흐름 등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내의 다른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 어떤 도메인에 대해 어떤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소송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도메인 이전 요청을 둘러싼 소송에서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goo는 NTT 그룹이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goo에 대해 도메인명의 등록 이전이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팝콘사는 1996년 8월에 JPNIC(일본 네트워크 정보 센터)로부터 ‘goo.co.jp’의 도메인명 등록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NTT-X(이후 NTT Resonant로 변경)는 1997년 2월에 동일한 방법으로 도메인명 ‘goo.ne.jp’의 등록을 획득했습니다.

NTT-X는 도메인명 ‘goo.ne.jp’를 사용하여 정보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팝콘사의 도메인명 ‘goo.co.jp’의 사용이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goo.co.jp’를 선택하면 성인 사이트로 자동 전송되는 등의 사실을 근거로, 2000년 11월에 산업 소유권 중재 센터(현재는 ‘일본 지식 재산 중재 센터’로 명칭 변경)에 대해 팝콘사의 도메인명 ‘goo.co.jp’의 NTT-X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센터는 2001년 2월에 NTT-X의 신청을 인정하고, 팝콘사에게 도메인명 ‘goo.co.jp’를 NTT-X로 이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팝콘사는 이에 불복하여, 도쿄 지방 법원에 팝콘사가 도메인명 ‘goo.co.jp’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 이전 요청의 필요 요건

이 사건에서는, JPNIC이 정한 JP-DRP(도메인 이름 분쟁 처리 방침, Japanes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규정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아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청구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 상표 또는 기타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것
  2.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3. 등록자의 해당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되고 있는 것

NTT-X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먼저, 요구사항 1인 NTT-X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NTT-X는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약 5억 2000만 엔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TV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배너 광고, 이벤트 개최 등을 진행하였고, 다수의 신문, 잡지, 웹페이지 기사, 이메일 뉴스 등에서 소개되었으며, TV 프로그램에도 다수회에 걸쳐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일본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Japan Access Rating’ 조사에서, 피고 사이트는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사이트에 접속한 실제 수인 일일 페이지뷰 수도, 서비스 시작부터 5개월간 100만 건을 넘어, 2000년 7월까지 1450만 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NTT 그룹이 goo 관련 사업에서 얻은 사업 수익은, 1999년에 약 11억 6000만 엔, 2000년 상반기에 약 9억 5000만 엔이었지만, goo는 검색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의 수익의 대부분은 사이트 상의 광고 수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NTT-X가 goo 도메인 이름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유사성

도메인 이름은 최상위 도메인과 두 번째 레벨 도메인을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로,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주체의 ‘주소’나 ‘성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번째 레벨 도메인이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른 ‘주소’나 ‘성명’을 나타내는, 완전히 다른 도메인 이름이라고 팝콘 회사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번째 레벨 도메인이 다른 것은 다른 도메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팝콘 회사의 도메인 이름은 최상위 도메인을 구성하는 국가 코드인 ‘jp’ 부분과, 두 번째 레벨 도메인을 구성하는 조직의 종류 코드인 ‘co’ 부분과,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주체(호스트)를 나타내는 코드인 ‘goo’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o.jp’는 팝콘 회사 도메인 이름이 JPNIC이 관리하는 것이며, 등록자가 회사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많은 도메인 이름에 공통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팝콘 회사 도메인 이름에서 주로 식별력을 가지는 것은 ‘goo’ 부분이므로, 팝콘 회사 도메인 이름의 핵심은 ‘goo’이며, ‘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NTT-X의 상표 1은 ‘GOO’를 알파벳 대문자로 가로쓰기하고, 그 아래에 ‘구’를 가타카나로 가로쓰기한 것이며, 상표 2는 ‘goo’를 알파벳 소문자로 가로쓰기한 것을 도안화한 것이라는 것처럼, NTT-X의 상표는 모두 ‘구’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NTT-X의 사이트가 유명하다는 것을 종합하면, 팝콘 회사의 도메인 이름은 NTT-X의 상표, 표시, 도메인 이름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며, 유사 여부의 요건은 등록의 선후나 주관적인 인식과는 떨어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goo.co.jp’는 원래 카라오케 가게를 주요 사업으로 하던 팝콘 회사가 카라오케 고객을 모으기 위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로 개설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적었고, 여고생들보다는 여고생에 관심이 있는 성인 남성들로부터의 접속이 많았기 때문에, 카라오케 가게의 매출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팝콘 회사는 원래의 여고생 커뮤니티 사이트의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인 남성의 접속을 얻기 위해 성인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회사의 성인 사이트로 자동 전송되도록 변경하였고, 여고생 커뮤니티 사이트는 볼 수 없게 하고, 접속 수에 따른 이익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팝콘 회사의 광고에는 팝콘 회사의 상호 표시가 없고, ‘GOO! 지원 및 문의처’로 대리점 이름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그 외에도 사이트 또는 해당 도메인 이름과 팝콘 회사를 연결하여 광고하고 있던 사실 등, 팝콘 회사가 ‘goo.co.jp’ 또는 ‘goo’의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팝콘 회사가 ‘goo.co.jp’ 또는 ‘goo’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팝콘 회사가 ‘goo.co.jp’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존재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 또는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팝콘 회사가 goo가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goo.co.jp’의 사용 방식을 goo가 유명해진 이후 크게 변화시켜 전송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고, 전송 대상인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접속 수에 따른 이익 분배만을 받게 된 것이며, 도메인 이름만을 동일하게 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한 것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goo.co.jp’가 자동 전송을 중단하고 성인 사이트임을 명시하고 링크를 건 전송 대상 사이트에 대해, ‘goo.co.jp’에서 해당 링크를 따라 전송 대상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건인 반면, ‘goo.co.jp’의 하루 접속 수가 33,400건이었다는 점에서 보아, 성인 콘텐츠를 목적으로 ‘goo.co.jp’에 접속한 사람이 많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goo.co.jp’에 접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goo.ne.jp’와 오인 혼동하거나 입력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탁자의 오류를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본 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 사이트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본 건 도메인 이름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 도메인 이름을 획득하고,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본 건 도메인 이름을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본 건 도메인 이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원고에 의한 본 건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분쟁 처리 정책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도쿄지방법원 2002년 4월 26일(2002년) 판결

라고 하여,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팝콘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이후 팝콘 회사가 항소하였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도메인 이름 ‘goo.co.jp’를 NTT-X로 이전하도록 명령한 일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도쿄 고등법원 2002년 10월 17일(2002년) 판결). 이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에 관한 분쟁 처리 정책의 적용을 둘러싼 최초의 고등법원 레벨의 판결이었습니다.

요약

도메인 이름의 취소 또는 이전 요청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이 사례는 JPNIC의 인증 분쟁 처리 기관에 의한 분쟁 처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정 경쟁 방지법에 기초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한 사례에서도 거의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전이나 취소를 요구받은 측은 선취권을 주장하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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