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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에서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로그 저장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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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에서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로그 저장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이하 ‘바쿠사이닷컴’ 으로 표기합니다.) 은 일본에서 5ch (구 2ch) 다음으로 큰 게시판입니다. 거기에서 비방 중상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가해자를 특정하고 싶다!’ 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쿠사이닷컴에 비방중상을 내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쿠사이닷컴이란?

고민하는 여성

먼저 바쿠사이닷컴이 어떤 게시판인지, 운영 주체와 특징,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운영 회사

바쿠사이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오랫동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에는 연락처로 운영 주체의 이메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운영자인 고오카 켄타로 씨가 탈세 혐의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고오카씨의 회사인 AeGate 주식회사가 바쿠사이닷컴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징

바쿠사이닷컴은 일본에서 5ch (구 2ch) 다음 가는 규모를 자랑하는 익명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이 지역별로 나눠져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로 인해 지역 한정의 이야기가 쉽게 게시글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가게나 거주하는 일반인들의 개인 정보나 비방이 자주 올라옵니다.

문제점

바쿠사이닷컴은 지역 중심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이 쉽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나 직장이 게시판에서 공개되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크게 침해되고 사생활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지역의 상점이나 회사에 대한 평판 등의 게시물도 쉽게 올라오는 만큼,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이 한번 게시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 풍평 피해가 발생하고 가게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쿠사이닷컴에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게시자를 확인하려면

고민하는 여성

바쿠사이닷컴에 비방글이 올라왔을 경우, 사이트 관리자를 상대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올라오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시물 한 건을 삭제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게시물을 올리는 가해자를 찾아내서 게시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악질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게시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바쿠사이닷컴에 올라온 비방글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akusai-posts-deletion[ja]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일본에서 법적으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어떤 절차인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익명 게시판의 경우, 게시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 개인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의 관리자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직접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바쿠사이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쿠사이닷컴은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에도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전혀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쿠사이의 스크린샷
바쿠사이닷컴은 이곳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쿠사이닷컴의 운영자는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쿠사이닷컴 측이 비방글을 올린 사람의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쿠사이닷컴의 관리자로부터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올린 IP 주소 및 게시일시를 나타내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Whois라는 IP 주소나 도메인 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로부터 공개받은 IP 주소를 검색하여 게시에 사용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게시자가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주체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쿠사이닷컴으로부터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제공받는다
  2. Whois 검색을 통해 게시자가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한다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가처분에 의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위에서 말한 IP 주소 공개 요청에 대해, 바쿠사이닷컴이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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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사이닷컴 ‘자주 묻는 질문’ (일본어)

바쿠사이닷컴 측은 게시자 정보 공개에 대해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의 100%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 본인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바쿠사이닷컴에 IP 주소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바쿠사이닷컴에는 변호사용 문의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적어도 변호사로부터의 공개 요청에 대해선 대응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언급할 엄격한 시간 제한을 고려하면 더욱 확실하게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간략한 법정 절차로,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정보를 공개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게시자의 개인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 가처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까지 갈 경우 최종적으로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한 후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PC에서 확인하는 남성

비방 중상에 해당하는 게시글의 작성자를 특정한 이후에는 가해자 상대방에게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 민법 제709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비용과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본법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alculation-method-of-compensation-for-damages[ja]

바쿠사이닷컴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간의 이미지
게시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로그 저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확인 후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쿠사이닷컴의 관리자로부터 IP 주소 등의 공개를 받아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자가 비방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게시자가 비방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게시자가 비방글을 작성하는 데에 등록이 필요 없는 공공와이파이 등을 사용했던 경우, 그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게시자가 PC방에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시자가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계약한 곳은 PC방이지 이용자 개인이 아니므로, 제공자는 실제로 게시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PC방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방글이 PC방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게시자가 비방 글을 작성할 때 자신의 정보가 특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VPN 등을 통해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Whois를 사용한 IP 주소 검색 결과에서, tor, proxy, tor+vpn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만으로는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추가 정보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휴대전화 통신사인 경우에는 ‘연결된 IP 주소’ 등을 추가로 요구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동일한 날짜에 많은 휴대폰 단말기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만 가지고선 게시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체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동일한 접속지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해 접속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접속지의 IP 주소인 ‘접속한 IP 주소’가 알려지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쿠사이닷컴의 경우, 변호사가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결된 IP 주소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대부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연결된 IP 주소가 있어도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휴대폰의 개체 식별 번호 등의 정보를 얻어 특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도 반드시 게시자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바쿠사이닷컴에서 게시자를 특정할 때 주의할 점! 로그 저장 기간은 짧습니다

주의할 점의 마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IP 주소나 타임스탬프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접속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 접속 로그를 활용하여 게시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접속 로그의 저장 기간은 짧으며, 통신사의 경우 게시물 게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만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로그 저장 기간이 긴 유선 인터넷의 경우에도 저장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바쿠사이닷컴에서 IP 주소의 공개를 받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파악하여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을 로그 정보 저장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되면, 로그의 삭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재판소에 제기하여 로그 정보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에 따라서는 가처분 없이도 로그의 저장에 응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바쿠사이닷컴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일본법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변호사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는 로그 저장 기간이 짧은 만큼 비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구조에 대한 기술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쿠사이닷컴의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IT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일본법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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