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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동영상 삭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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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동영상 삭제는 가능한가?

동영상 업로드 및 공유 사이트인 YouTube는, 회원 가입 없이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비디오부터 음악, 건강법이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매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YouTube는, 가입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동영상이 되면, 수백만 번 이상 재생되어 뉴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며, YouTube 동영상에서 유명인이나 유명 반려동물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는 거대한 미디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YouTube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권 등의 권리 침해

YouTube는 게시하는 사람과 시청자 모두가 일반인이 많아,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이 되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YouTube 동영상에 의해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 등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 등의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자신이나 가족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신이나 가족이 주요 대상인지 여부
  3. 확산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공개되었는지 여부
  4. 촬영이나 공개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여부
  5. 촬영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

참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ortraitrights-onthe-internet[ja]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촬영하여 게시하기

하라주쿠 다케시타도리나 아사쿠사 카미나리몬 앞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장면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촬영하지 않고, 촬영된 인물이 작게 나타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하라주쿠 다케시타도리나 아사쿠사 카미나리몬 같은 장소에서는 촬영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특정 인물을 따라다니거나, 몰래 숨겨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긴자 지역에서도, 위의 기사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로 소개한 ‘거리를 걷는 여성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일반인이라면, 자신이 사진을 찍히는 것을 알게 되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이런 사진을 찍히거나,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도쿄지방법원 2005년 9월 27일(2005년) 판결

이런 영상을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촬영 방식 등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의 촬영이라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이후 파티를 촬영하고 게시하기

개인적인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곳에 있던 친구나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확하게 촬영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면, 촬영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촬영의 동의와 공개의 동의

위의 4에서도 언급했듯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촬영 대상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며, 권리자인 촬영 대상이 촬영이나 공개에 대해 허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촬영과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어도, 공개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예를 들어 결혼식 이후 파티의 동영상을 YouTube에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와 유명 여배우가 주간지에 게재된 사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와 유명 여배우가, 회원제 클럽 내에서 친한 친구 이외의 입장을 차단한 단독 파티라는 상황에서, 클럽 경영자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주간지가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는,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었지만, 공개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며, 주간지를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내용이,

  1. 개인 생활에 관한 사실 또는 개인 생활에 관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이며,
  2.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며,
  3.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4. 그 공개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과거의 판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판단 프레임워크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ivacy-invasion[ja]

그러나,

  1. 해당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
  2. 기사 게재 당시, 해당 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진이나 기사가 다른 잡지에도 게재되어 분쟁이 되고 있었다는 것,
  3. 기사는 이 분쟁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결론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도쿄고등법원 2005년 5월 18일 판결).

YouTube의 경우도 생각하는 방식은 동일

이 사건은 사진과 주간지의 문제이지만, 동영상과 YouTube라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또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사와 함께 게재되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혼식 이후 파티 등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보통 없으므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하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또한 불편을 끼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에게는 게시 허락을 받거나, 또는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차량을 촬영하여 게시하기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나 달리고 있는 전철이나 자동차, 버스를 촬영하여 YouTube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나 버스 등의 경우 승객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차량이란, 전철, 자동차, 비행기 등을 말하며, 최근에는 독특한 외관이나 색상의 것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실용품’입니다.

차량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디자인은 그 목적에 맞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외관이라 할지라도 미술공예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미적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미술 작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없이도 YouTube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 차량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경우, 토요타 회사의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운영자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촬영이나 게시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점유권’은 결국 물건 자체를 도난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대상물의 촬영이나 공개를 금지하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의 사진을 공공의 장소에서 촬영하여 게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에는 모자이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번호판의 자동차가 어디를 어떻게 달리고 있었는가’라는 정보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이브 레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기

‘억지로 차선을 바꾸게 하는 행동’이나 ‘차선을 침범하는 행동’ 등으로 불편을 주는 차량이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운전자의 행동 등, 드라이브 레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YouTube에 게시하는 것이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생 횟수를 얻고 있습니다. 불편한 운전이라 할지라도,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리는 차를 촬영해도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촬영이 자동차의 앞뒤를 일정 시간 촬영한 후에 덮어쓰는 것이며, 특정인을 특별히 쫓아가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촬영 행위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촬영된 동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레코더로 촬영된 사람이나 물건이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하며, 그러나 공공성이나 공익성, 진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그러나, 공공 공간인 도로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영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그 영상이 편집된 것이 아니라면, 그 영상 자체는 진실을 밝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반 사람인 이상,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고발하려는 자신의 행동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어버리면 안 되므로, 차량 번호나 운전자의 얼굴에는 모자이크를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일반인이므로, 얼굴이나 신원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YouTube에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게시한 동영상으로 인해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침해되는 경우, 확산되기 전에 해당 동영상을 빠르게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먼저, YouTube 운영진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ouTube에서는 동영상 재생 페이지의 ‘…’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동영상 제목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을 클릭하여 ‘신고’를 선택하고, ‘권리 침해’에서 ‘하나 선택’ 중 ‘프라이버시 침해’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YouTube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문서 중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를 클릭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 화면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 단계 2/6’에서 ‘괴롭힘 행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와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를 하고 싶다’ 중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를 하고 싶다’를 선택합니다.
  3.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 단계 3/6’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4.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 단계 4/6’에서 ‘이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확인했다’를 선택합니다.
  5.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 단계 5/6’에서 ‘거짓 프라이버시 침해를 신고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다음’을 클릭합니다.
  6.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 절차: 단계 6/6’에서 ‘나의 사진 또는 성명’ 또는 ‘기타 개인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서 작성하고, 문제가 되는 동영상의 URL을 입력하고, ‘신고하고 싶은 내용’, ‘표시되는 위치’를 선택하고, ‘보이는 부분(예: 2:14)’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YouTube에 삭제 요청을 하면, 스태프가 직접 확인하고, 심사 후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영상을 삭제해줍니다.

이 절차는 간단하며, 요청자의 정보가 동영상을 업로드한 위탁자에게 알려지는 일은 없으므로, 먼저 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통해 요청을 해도 반드시 삭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YouTube 동영상을 삭제하다

YouTube 동영상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YouTube에 삭제 요청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불법 동영상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왜 어떻게 어떤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구성하는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도 삭제되지 않았던 동영상이, 변호사로부터의 삭제 요청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 외에서의 삭제 요청에 실패한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YouTube 동영상 게시자 식별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영상을 게시당하면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받아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으며, 위로금 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하여 게시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 등을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또한, 세부적으로는 “먼저 동영상의 신고를 하고 동영상이 삭제된 후에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dentifying-contributors-after-deletion[ja]

요약

YouTube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콘텐츠이지만,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시청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법적 지식 없이 다루면 위험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인터넷 상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문제에 강하고,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많은 대응 실적이 있습니다. 꼭 조기 단계에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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