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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 관련 소송 및 가처분의 관할법원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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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 관련 소송 및 가처분의 관할법원이란 무엇인가?

인터넷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적 이슈에 대해, ‘그것을 법원을 통해(소송이나 가처분으로) 해결할 경우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관할 법원’이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는 도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이라면 기차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오사카나 나고야의 법원이라면 교통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를 포함한 많은 법률사무소들은, 원거리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동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하루비’를 받게 됩니다. 가능한 한, 도쿄 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으로서도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삭제, IP 주소 및 주소와 성명의 공개 요청에 대한 재판이나 가처분을 도쿄 지방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관할 법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과 국내재판 관할

이 ‘관할법원’이라는 것에는,

  1. 일단 그 재판이나 가처분을 일본의 법원이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국제재판 관할)
  2. 일본의 법원이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도쿄지방법원인지 오사카지방법원인지에 대한 문제(국내재판 관할 중의 지역 관할)

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against-facebook-amazon[ja]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 대책과 관련된 가처분 및 재판 유형

평판 피해 대책과 관련된 재판 및 가처분에 대해, 관할 법원을 고려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 대책과 관련된 가처분 및 재판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게시글 삭제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이들의 관계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dentifying-contributors-after-deletion[ja]

그리고 이들은 ‘관할 법원’과의 관계에서

  •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으로 나뉩니다. ‘게시글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관할 법원이 같게 되며,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이들과는 별개가 됩니다.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관할

먼저, 게시글 삭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채권자) 측의 관할’과 ‘피고(채무자) 측의 관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정에서 ‘원고’라고 부르는 것은 가처분 절차에서는 ‘채권자’라고 부르며, 법정에서 ‘피고’라고 부르는 것은 가처분에서는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측과 제기당하는 측을 의미합니다.

원고(채권자) 측의 관할

즉,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라는 것으로, 게시글의 삭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의 상황에 기반한 관할입니다.

이는 단순히, 게시글의 삭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의 주소지가 됩니다. 즉, 예를 들면,

  • 도쿄에 거주하는(정확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있는) 개인의 경우는 도쿄 지방법원
  • 도쿄에 본사 위치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도쿄 지방법원
  • 요코하마에 본사 위치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요코하마 지방법원

등이 됩니다.

피고(채무자) 측의 관할

소송을 제기당하는 측으로, 게시글의 삭제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측의 상황에 기반한 관할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글을 작성한 본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게시글 삭제의 경우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

  • 그 글을 작성한 본인
  • 그 글이 게시판 등의 댓글이라면 게시판 관리자
  • 그 글이 렌탈 서버 상의 사이트 내의 것이라면 서버 관리자

등이 됩니다.

이들이 국내 개인이나 국내 법인의 경우, 위와 같이, 그들의 주소지의 법원이 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지만,

  • 일본 내에 주요 사무소·영업소가 존재하는 경우→일본 내에 존재하는 주요 사무소·영업소의 위치지의 법원
  • 일본에서 대표자나 주요 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일본에서의 대표자나 주요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의 법원

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고(채무자) 측의 관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채권자) 측의 관할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따라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개인이, 오사카의 서버 회사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1. 원고(채권자) 측의 상황으로서, 도쿄 지방법원
  2. 피고(채무자) 측의 상황으로서, 오사카 지방법원
  3. 따라서, 도쿄 지방법원이나 오사카 지방법원 모두 가능

사이타마현 내의 법인이, 나고야의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1. 원고(채권자) 측의 상황으로서, 사이타마 지방법원
  2. 피고(채무자) 측의 상황으로서, 나고야 지방법원
  3. 따라서, 사이타마 지방법원이나 나고야 지방법원 모두 가능

사이타마현 내의 법인이, 국내에는 사무소·영업소나 대표자·업무 담당자가 없는 해외 법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1. 원고(채권자) 측의 상황으로서, 사이타마 지방법원
  2. 피고(채무자) 측의 상황으로서, 관할 없음
  3. 따라서, 사이타마 지방법원만 가능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관할

서버나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게시자의 IP 주소나 주소 및 성명의 공개를 요구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 ‘원고(채권자) 측의 관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채무자) 측의 관할’에 따른 법원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피고(채무자)가 국내의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위와 같이 그 주소지의 법원이 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 국내에 주요 사무소·영업소가 존재하는 경우→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주요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의 법원
  • 일본에서 대표자 또는 주요 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일본에서 대표자 또는 주요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의 법원
  •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관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도쿄 지방 법원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쿄 지방 법원이 OK’라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와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경우, 가처분이 아닌 재판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규칙에 더하여,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와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처분의 규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는 가처분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은 신속한 절차이므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상황, 예를 들면

  • 빠르게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불법적인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매일 발생하게 됩니다
  • 빠르게 IP 주소의 공개를 받지 않으면 프로바이더가 보유하고 있는 로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와 같은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경우 관할

이에 따라, 재판의 경우,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모든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에 거주하는 개인이, 오사카의 서버 회사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1. 게시글 삭제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2.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만 관할이 인정됩니다
  3. 따라서, 도쿄 지방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게시글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요 사무소나 업무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을 상대로 발신자 정보 공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1.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관할이 인정됩니다
  3. 따라서, 도쿄 지방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발신자 정보 공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관할

이에 반해, 가처분의 경우, ‘여러 청구 중 하나라도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 모든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게시글 삭제는 게시글 삭제용 관할을 따릅니다
  •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용 관할을 따릅니다
  • 위의 두 가지가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서 한 번의 절차로 게시글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그러므로,

도쿄에 거주하는 개인이, 오사카의 서버 회사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1. 게시글 삭제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 및 오사카 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법원에서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관할이 인정되는 곳은 오사카 지방법원뿐입니다
  3. 따라서,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관할이 인정되는 곳은 오사카 지방법원뿐이므로, 한 번의 가처분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려면 오사카 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요 사무소나 업무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을 상대로 게시글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1. 게시글 삭제에 대해 관할이 인정되는 곳은 오사카 지방법원뿐입니다
  2.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해 관할이 인정되는 곳은 도쿄 지방법원뿐입니다
  3. 따라서,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니다.

요약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재판 관할은 매우 복잡한 규칙입니다. 또한, 규칙 자체가 복잡한 것에 더해, 구체적인 해외 법인, 예를 들어 Google, Facebook, Twitter, FC2 등에 대해,

  • 일본 내 주요 사무소·영업소
  • 일본에서의 대표자 또는 주요 업무 담당자

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는, 이러한 명성 피해 대응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재판이나 가처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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