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물말하기 시리즈” 동영상 게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YouTube 이용 약관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Internet

“물말하기 시리즈” 동영상 게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가 YouTube 이용 약관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YouTube 동영상에서는 과격한 어조로 의견을 제시하는 “물어보는 유형의 YouTuber”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어보는 유형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법률은 물론이고 YouTube의 이용 약관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합한 동영상이라도 이용 약관 위반으로 동영상 삭제나 계정 동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YouTube에서 물어보는 유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 이용 약관 등

YouTube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약관’이 존재합니다.

  • 이용 약관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각종 정책 등

이 중에서, 이용 약관은 추상적인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각종 정책 등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 해도, 약관에 위반하면 동영상을 삭제당하게 되므로, 게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약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entertainment-video-youtube-terms-of-use[ja]

저속한 표현

먼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저속한 표현에 대한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물의를 일으키는 동영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정책이며, 일부 단어는 18세 미만에게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나레이션의 사용
  • 동영상 내에서의 과도한 모독적 표현의 사용
  • 동영상의 제목, 썸네일, 관련 메타데이터에서의 매우 모독적인 표현의 사용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 동영상 모음이나 문맥을 무시하고 뽑아낸 클립 등, 모독적인 표현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
  • 도발 운전의 상황이나 장시간 동안의 욕설이 담긴 동영상에서 매우 모독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 매우 모독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폭행의 대립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폭력을 전달하기 위해 매우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

참고: YouTube의 정책/저속한 표현에 관한 정책[ja]

과 같은 콘텐츠는 연령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모독적인 표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방이나 모욕은 피해야 합니다.

누드 혹은 성적인 콘텐츠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명백한 콘텐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르노를 게시하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채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페티쉬를 포함한 동영상은 삭제되거나, 연령 제한이 설정될 수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생생하거나 모욕적인 페티쉬는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성기, 가슴, 엉덩이의 묘사(의상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 미디어(동영상,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를 불문하고, 포르노 혹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행위, 성기, 페티쉬를 묘사한 것

참고: YouTube의 정책/누드 혹은 성적인 콘텐츠에 관한 정책[ja]

과 같은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생생한 콘텐츠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불쾌감을 주는 목적으로 제작된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콘텐츠, 또는 다른 위탁자에게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ja]습니다. 따라서,

  • 개인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콘텐츠
  • 교통사고, 자연재해, 전쟁 직후 상황, 테러 공격 직후 상황, 길거리에서의 싸움, 폭행, 성폭행, 모욕, 고문, 시신, 시위행동이나 폭동, 강도, 의료행위 등을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불쾌감을 주는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음성, 이미지
  •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불쾌감을 주는 목적으로 피나 구토 등의 체액을 묘사한 영상 또는 이미지
  •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해를 고의로 주는 콘텐츠
  • 팔다리가 절단된 등의 중상을 입은 시신의 영상
  • 미성년자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싸우는 장면

참고: YouTube의 정책/폭력적이고 생생한 콘텐츠에 관한 정책[ja]

과 같은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 열린 상처가 중심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설명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처치 영상
  • 강도나 폭행 등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으로, 시청자에게 설명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스마트폰, 드라이브 레코더, CCTV의 영상으로, ‘대형 사고’나 ‘경고: 대량의 피’ 등의 제목을 붙여 교통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
  • 참수 영상
  • ‘남성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됨’ 등의 제목을 붙인 일방적인 폭행
  •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나 심각한 폭력행위를 가해자가 촬영한 영상

등은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로, 또한,

  • 개투기나 닭싸움 등, 사람들이 동물들을 강제로 싸우게 하는 영상
  • 불필요한 고통의 장면을 포함한,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외의 콘텐츠
  • 칼이 꽂힌 상처를 입은 소를 보여주는 투우 영상
  • 폭탄이나 독약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냥하는 경우

등은 ‘동물 학대’ 콘텐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나이,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으며, 헤이트 스피치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나이
  • 장애
  • 민족
  •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 국적
  • 인종
  • 체류 자격
  • 종교
  • 성별 / 젠더
  • 성적 성향
  • 심각한 폭력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

참고: YouTube 정책 / 헤이트 스피치 관련 정책[ja]

등의 어떠한 특성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또한, 폭력 행위의 예고는 간접적이라도 실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사기와 스팸(불편한 행동)

현금 선물을 제공하는 콘텐츠나 ‘일탈천금’ 스키마 또는 쥐새끼 강좌(물품 없이 돈을 주고받는 피라미드 상품)에 권유하는 콘텐츠는 사기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시청자에게 즉시 부자가 될 수 있거나, 기적의 치료법으로 암 등의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것
  • 현금 선물이나 그 외의 쥐새끼 강좌 광고
  • 현금 선물을 제공하는 스키마에 권유하는 목적으로 계정을 사용하는 것
  • ‘이 계획으로 내일까지 500만 엔을 벌 수 있습니다’ 등의 약속을 하는 동영상

참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스팸, 기만 행위, 사기에 관한 정책

등의 콘텐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청 횟수, 좋아요, 댓글 등 YouTube의 참여 지표를 판매하는 콘텐츠, 이에는 채널 구독자 수나 시청 횟수 등의 지표를 늘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도 포함됩니다(다른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가입하는 것을 대가로, 자신의 채널에 가입을 제안하는 것)는 인센티브 스팸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시청자에게 채널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
  • 상호 가입을 호소하는(‘Sub4Sub’) 동영상
  • ‘좋아요’를 판매하는 동영상
  • 10만 번째 채널 구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 외에 다른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동영상

등의 콘텐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시청자를 기만하여 YouTube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것, 또는 앞서 언급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댓글은 댓글 스팸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쥐새끼 강좌 광고를 위한 설문조사나 선물에 관한 댓글
  • 클릭당 비용 광고의 참조 링크를 포함한 댓글
  • 영화, TV 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여 동영상의 전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댓글
  • 부정한 소프트웨어나 피싱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는 댓글
  • 거짓 쇼핑몰로의 링크를 포함한 댓글
  • ‘이 채널이나 동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등의 댓글로, 게시된 동영상과 무관한 채널이나 동영상으로 유도하는 것
  • 자신의 채널로의 링크를 포함하는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것

등의 콘텐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권리 침해

규약 등을 위반하면 동영상이 삭제되지만, 법적으로 불법인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동영상 게시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명예훼손과 명예감정의 침해(모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란,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명예
  •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명예

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인 ‘사회적 명예’는 ‘명예훼손’이라는 때의 ‘명예’이며, ‘자신이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후자는 ‘자존심을 상하게 되었다’와 같은 경우의 ‘명예감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상에서는 ‘명예감정의 침해’로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지적하고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개적으로’란 ‘불특정 다수에게’라는 의미로, ‘불특정’이나 ‘다수’ 중 적어도 하나가 충족되면 됩니다만, YouTube에 게시한 경우에는 둘 다 해당합니다.

‘사실을 지적하다’란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의미로, ‘증거에 의해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다’란 사람의 품성, 도덕,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받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공공성)
  •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이어야 한다(공익성)
  • 지적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는 것(진실성) 또는 그 사실이 진실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상당성)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 행위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비평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 의견이나 비평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것(공공성)
  • 의견이나 비평의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것(공익성)
  • 전제로 하는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는 것(진실성) 또는 그 사실이 진실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상당성)
  •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이나 비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것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 행위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참고로, YouTube는 “YouTube는 동영상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지 않으므로, 게시된 동영상을 명예훼손의 주장에 의해 삭제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의 동영상의 삭제를 콘텐츠 제작자에게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YouTube는 그 명령에 따라 동영상을 강제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YouTube의 정책/법률 관련 정책[ja]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youtube-libel-company[ja]

명예감정의 침해

명예감정, 즉 사람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평가(주관적 명예)도 법적 보호에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용 약관의 ‘악의적 표현과 혐오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에 대한 표현이 현저히 저속하거나 모욕적, 비방적인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모욕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명예감정의 침해로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동영상에서는, 입이 더러운 욕설, 과도한 공격적 표현, 집요한 비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도발에 휘말려, 맞장구를 치며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권리 침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lander-defamation-law[ja]

요약

물말하는 시리즈 동영상은 누가 만든 동영상인지보다 먼저, 다룬 뉴스나 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명의 유튜버라도 재생 횟수를 얻는 기회가 있으며 인기가 있습니다.

물말하는 시리즈 동영상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주의하면서 제작하고 배포합시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와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에 있어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유튜버·VTuber 법률 서비스[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