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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유원지)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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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유원지)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SNS의 보급에 따라,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 갔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게 되거나, 저작권 침해 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의 시설 관리 권한과 규칙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의 관리자는 시설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행동이나 언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권한이란

시설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이는 시설 관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 관리 권한에 따라, 시설 관리자는 동영상 촬영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디즈니 리조트(TDL)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금지 사항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부터의 부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촬영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촬영 및 공중 송신

(중략)

・영리 활동 (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부터의 부탁」[ja]

동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 등에 업로드하여 돈을 벌거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중 송신’에는 SNS나 블로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013년 5월 29일(헤이세이 25년)에 J-CAST 뉴스에 따르면, TDL 담당자는 사진 사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즐기는 범위 내라면 문제 없다’고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TDL 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금지 사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USJ의 금지 사항

・집회, 연설, 무허가의 상업 행위나 홍보 (촬영 등 포함) 및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주는 촬영이나 공중 송신 등
(중략)

・비공개 지역 (공사나 개조 지역 등)을 촬영한 것의 SNS 등을 포함한 공개

「USJ 그 외에 부탁드리는 것」 [ja]

TDL과 마찬가지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촬영이나 그 사진이나 동영상의 인터넷 등에서의 공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지역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점

또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SNS 등에 업로드하여 공개할 때는, 저작권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저작권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 있는 캐릭터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캐릭터의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 캐릭터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캐릭터의 복장에는 ‘캐릭터를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캐릭터의 복장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권리 중 하나인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할까요? 그 동영상을 자신이나 가족이 즐기는 것만이라면, 개인적 사용의 범위 내로 간주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도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그러나, 그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중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영상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YouTube 등에 업로드하여 돈을 얻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haracter-copyright-law[ja]

퍼레이드의 저작권

2007년(헤이세이 19년),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퍼레이드 동영상을 촬영하고, DVD에 복제하여 무단으로 판매한 남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퍼레이드가 저작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퍼레이드를 촬영한 동영상을 SNS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면, 저작권 중 하나인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퍼레이드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캐릭터의 복장의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가족이 즐기는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퍼레이드와 관련하여, 댄스의 안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dance-choreographer-copyright[ja]

타인의 등장과 초상권 침해

촬영한 동영상에 타인이 등장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이란, 무단으로 외모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타인이 등장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개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은 촬영될 것이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타인을 주로 촬영하는 동영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눈에 띌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동영상을 게시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타인이 등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형태로 등장하는 동영상을 SNS 등에서 공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portraitrights-onthe-internet[ja]

또한, 타인의 등장에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pyright-law-2020-amendment-reflection[ja]

요약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서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나 동영상의 촬영 방법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테마파크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일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본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변호사에게 상담하도록 합시다.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지적 재산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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