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버추얼 유튜버・VTuber의 기업 사업 계약서의 핵심 요점

Internet

버추얼 유튜버・VTuber의 기업 사업 계약서의 핵심 요점

가상 유튜버, VTuber는 일반 유튜버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홍보를 수행하는, 이른바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클라이언트 기업과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업무 위탁 기본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홍보라는 ‘업무’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탁’받기 위한 계약서이며, 또한, 동영상 하나를 위해 매번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계약’에 관한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상 유튜버, VTuber의 경우, 이러한 기본 계약서에는,

  •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등의 경우와 같은 조항
  • 유튜버 특유의 조항
  • 가상 유튜버, VTuber 특유의 조항

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등의 경우와 동일한 조항

위탁 업무 설정

연예인을 보유한 연예 기획사 등이 클라이언트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 기업은 연예 기획사 등에게,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하는 연예인에 의한 홍보 활동 업무를 위탁한다

기본 계약과 개별 계약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계약은 ‘기본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마다 매번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제1조 (총칙)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은, 클라이언트 기업이 연예 기획사 등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 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의 전부에 적용된다.
제2조 (개별 계약)
클라이언트 기업에서 연예 기획사 등에 대한 위탁 업무의 주문 시, 해당 주문마다 양측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개별 계약으로 한다. 개별 계약은, 클라이언트 기업이 연예 기획사 등에게 위탁하는 위탁 업무 및 그 보수액을 기재한 문서(또는 이메일)를 제출하고, 연예 기획사 등이 그 위탁 업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문서(또는 이메일)로 표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계약을 ‘기본 계약’으로 체결해두면,

  1. 클라이언트 기업이 연예 기획사 등에게 위탁하는 위탁 업무 및 그 보수액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고
  2. 연예 기획사 등이 그 위탁 업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한

이러한 흐름으로 ‘개별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을 ‘계약서’가 아닌,

  • 발주서와 발주 요청서
  • 발주 의사를 기재한 이메일과 수락 의사를 기재한 이메일

등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조항은 기본 계약에서 규정하면 충분하다

또한, 이렇게 성립된 각각의 개별 계약에는, 제1조에 따라, 기본 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계약에

제20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정에 기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자연 재해, 화재 및 폭발
(2)전염병
(3)전쟁 및 내란
(4)혁명 및 국가의 분열
(5)공권력에 의한 명령 처분
(6)폭동
(7)그 밖에 앞의 각 호에 준하는 상황

과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개별 계약 내에서 매번 위와 같은 불가항력 조항을 설정해두지 않아도,

  1. 기본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다
  2. 그 기본 계약의 각 조항이 개별 계약에 적용된다

라는 형태로, 개별 계약에도 그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YouTuber 특유의 조항

위탁 업무의 차이

YouTuber의 경우, 클라이언트 기업이 YouTuber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관한,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한 YouTuber에 의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동영상을 해당 YouTuber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하고 공개하는 것(이하 ‘동영상 제작 및 공개 업무’라고 합니다.)
  •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한 이벤트 등에서, 클라이언트 기업이 지정한 YouTuber에 의한 사회 진행 등의 탤런트 업무
  • 그 외 양측이 합의한 업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동영상의 공개 보장 조항

또한, 일반적인 탤런트와 YouTuber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탤런트: 성과물은 클라이언트 기업 측의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탤런트가 클라이언트 기업을 위해 광고 촬영을 했다면, 해당 동영상은 클라이언트 기업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플레이하거나, TV 광고에 사용합니다.
  • YouTuber: 성과물은 일반적으로 YouTuber 측의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즉, 클라이언트 기업은 채널 구독자 수가 많은 YouTuber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상품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지만, 해당 동영상은 해당 YouTuber의 채널에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업으로서는, YouTuber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YouTuber의 채널 내에 업로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 기업이 동영상 제작 및 공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동영상의 공개 보장 기간은 6개월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YouTuber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하는 공개 중단을 제외하고, 해당 동영상을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2. YouTuber는, 전항의 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동영상을 계속 공개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동영상이 계속 공개되는 것을 보장하고,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동영상이 계속 공개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조항입니다. 이런 ‘일정 기간’이라는 예외·제한이 없으면, 소위 채널 BAN의 경우에, 대량의 사례 동영상에 대해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어 위험합니다.

YouTube의 폐쇄나 계정 BAN에 대비한 불가항력 조항

또한, YouTuber의 클라이언트 사례는, YouTube라는 웹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YouTube 자체의 폐쇄 시에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불가항력 조항도, 추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불가항력 조항은,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을 일단 가정하고, 그 때에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조항도, 실제로 기능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면책 조항이 극히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YouTube의 폐쇄에 관한 불가항력 조항도, 일단, 세트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0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정에 기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 불능이 된 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YouTube 그 외의 위탁 업무와 관련한 제3자 서비스의, 서비스 중단, 종료
(2) 해당 서비스에서의 YouTuber의 계정 또는 채널의 중단, 종료
(이하 생략)

(2)는, 소위 계정 BAN에 대비한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이것도 인정받으면 안심이지만, 이것은 (1)에 비해 협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특유의 조항

저희 법률사무소는 ‘미라이아카리‘의 주식회사 ZIZAI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조항

가상 유튜버・VTuber에 의한 동영상은 캐릭터나 이미지 등 다양한 ‘저작물’의 집합입니다. 일반적인 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경우와 비교하면, 저작권 관련 규정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상 유튜버・VTuber는 위탁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경우에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상 유튜버・VTuber의 경우에는 사실상 ‘필수’가 될 것입니다. 만일 가상 유튜버・VTuber의 캐릭터 자체가 저작권 침해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런 캐릭터에 사업을 의뢰하고 있던 클라이언트 기업으로서는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가 크게 생길 것입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 유튜버・VTuber가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사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사는 가상 유튜버・VTuber와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저작권 관련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virtual-youtuber-office-contract[jp]

성우에 의한 문제 행동에 대한 면책 조항

또한,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가상 유튜버・VTuber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 유튜버・VTuber의 성우, 캐릭터 디자이너 등의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가상 유튜버・VTuber의 부수적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상 유튜버・VTuber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상 유튜버・VTuber에는 해당 가상 유튜버・VTuber의 채널 운영자뿐만 아니라

  • 성우
  • 캐릭터 디자이너

등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과 비교하면, 현재의 가상 유튜버・VTuber는 위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주목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과 비교하면, 현재의 가상 유튜버・VTuber는 소위 아마추어가 위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예를 들어 ‘도라에몽’을 TV 광고에 활용한 기업은, 그 작가나 성우에게 어떤 스캔들이 있었다면, 광고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그 광고의 방영을 중단하고, ‘그들의 스캔들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상 유튜버・VTuber에 사업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기업은, 동영상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그 성우나 캐릭터 디자이너에 관한 스캔들이나 문제 행동 등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상 유튜버・VTuber 측에서는 취하고 싶을 것입니다.

성우의 개인 트위터에서의 문제 발언 등의 위험

실제로,

  1. 해당 가상 유튜버・VTuber의 성우는 일반 여성이었지만, 누가 성우인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 해당 일반 여성은 개인으로서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정에서는 반드시 사회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트윗도 했다.
  3. 어떤 계기로 ‘해당 일반 여성이 해당 가상 유튜버・VTuber의 성우이다’라는 정보가 유포되었다.
  4. 위의 트윗이 문제시되었다.

라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가상 유튜버・VTuber가 획득한 사업에 대해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 ‘계약 위반이다’라고 말을 듣는다면, 피해가 클 것입니다.

요약

이처럼, 가상 유튜버・VTuber의 사업 획득에 관한 계약서에는, 연예인 등 기존의 체계에서 사용되어온 조항, 가상 유튜버라는 기술과 문화에 적합한 조항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가상 유튜버라는 기술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인 케이스에 맞춰 계약 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 유튜버・VTuber는, 사업 양도나 M&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클라이언트 사업용 계약서를 구비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