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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네비의 부정적인 리뷰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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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네비의 부정적인 리뷰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전화번호 네비게이션은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리뷰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전화번호 정보 사이트입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의 전화가 왔을 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나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중에는 ‘가정교사의 과도한 권유. 담당자의 이름은 OO’,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와 같은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색 엔진이나 전화번호 네비게이션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한 위탁자가 이러한 부정적인 리뷰를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네비게이션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리뷰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이란?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서는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해당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의 리뷰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이라는 무료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면,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부터의 전화가 왔을 경우,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상대방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면, Google이나 Yahoo 등의 검색 엔진이나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서 어디로부터의 전화인지를 파악하려는 위탁자나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앱을 다운로드한 위탁자가 이러한 리뷰를 보고, 해당 전화번호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서 전화번호 등을 검색하면, 해당 전화번호의 사업자 이름이나 주소, 리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중에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는 부정적인 리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교사의 고집스러운 권유. 담당자의 이름은 ○○”라는 리뷰

“가정교사의 고집스러운 권유. 담당자의 이름은 ○○”라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여러 번 고집스럽게 권유 전화를 걸었다면, 그런 리뷰를 게시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담당자와 전화를 받은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어 리뷰가 게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면, 영업 전화를 받아주지 않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라는 리뷰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라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이런 리뷰도, 수신된 전화번호가 어디의 전화번호인지 파악하려는 위탁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자의 인식에 따라, 사기 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라는 리뷰를 게시되면, 해당 전화번호의 사업자는, 그 리뷰로 인해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수신 거부를 당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허위 소문 게시물 등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는,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나 리뷰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 대한 비방 리뷰나 허위 소문 리뷰의 게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뷰는, 5ch(구 2ch) 등의 익명 게시판의 비방 글이나 허위 소문 글과 마찬가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5ch(구 2ch)의 글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사이트 이용약관에 위반하는 게시물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리뷰 하단의 ‘부적절한 리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리뷰 화면

‘부적절한 리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며, 부적절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입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신고 양식 화면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사이트 이용약관 제5조에 따르면, 권리자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게시 정보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등에는, 게시 정보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사이트 이용약관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사이트 이용약관 제8조(일부)>
(1) 영리 목적의 정보 수집 행위 및 기타 서비스 이용
(2) 서비스 내의 게시 정보 및 기타 콘텐츠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복제, 양도, 배포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서비스 이용으로 얻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4) 자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 공개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 제3자를 비방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또는 재산,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7) 평가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8) 범죄 행위에 연결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9) 법률, 법령,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10) 다른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고, 그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11) 개인적인 매매·양도를 제안하는 행위
(12) 사람의 살인, 상해 현장 정보, 잔혹한 행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13) 한 사람 또는 여러 이용자가, 서비스 내의 게시 가능한 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을 게시하거나, 해당 곳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희박한 어구를 여러 개 나열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대량의 어구 또는 동일한 URL을 게시하는 행위, 그 외 당사가 스팸으로 판단하는 행위
(14) 당사의 설비에 축적된 게시 정보를 부정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15) 바이러스 등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전송하거나 게시하거나, 그런 유해한 페이지로 유도하는 행위
(16) 당사 또는 다른 사람의 서버에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서비스 운영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17) 그 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 사이트 이용약관 제8조(일부)
https://www.telnavi.jp/agreement/ [ja]

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위의 ‘가정교사의 집요한 권유. 담당자의 이름은 ○○’라는 리뷰는 제8조 제1항 (6)의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불법으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고려합니다.

전화번호부 네비의 사이트 이용 약관 제8조 제1항 (6)의 ‘다른 이용자,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또는 재산,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등의 권리를 훼손 또는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명예권의 침해)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어떤 것인지,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공공연하게
  • 사실을 지적하고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와 같이,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라는 리뷰를 게시한 경우라면,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라는 기재는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며,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를 제안하는 행위는 법률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전화번호라고 생각되는 것은 해당 사업자에게 불리하며 해당 사업자는 사기적인 투자 행위의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공공성이 있는
  • 공익성이 있는
  • 진실이거나 진실 상당성이 인정되는

위의 예만이 아니라, 기타 비방 리뷰나 풍평 피해 리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법적 논의에 기반한 삭제 협상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함으로써,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전화번호부 네비의 리뷰는 임시 처분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의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해도 리뷰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부 네비의 리뷰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 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활하게 진행되어도 대략 3-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시 처분은 평판 피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의뢰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처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처분 신청
  2. 심문(구두 변론과 같은 절차)
  3. 담보금 납부
  4. 임시 처분 명령 발령
  5. 집행

임시 처분의 경우, 법적 주장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사기 같은 투자 이야기의 권유 전화였다’라고 게시된 경우에는,

  • 투자 스키마 등을 기록한 문서
  • 전화 권유에 관한 매뉴얼
  • 금융업에 관한 허가나 등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사업자는 금융업에 관한 허가·등록도 받았으며, 사기적인 투자 이야기의 권유 등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그 증명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

근거 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 리뷰나 허위 평판 피해 리뷰가 장기간에 걸쳐 자주 게시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비방 및 명예훼손 리뷰나 허위 평판 피해 리뷰의 게시자의 IP 주소, 이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 네비게이션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원한하는 사람이 근거 없는 루머나 비방 리뷰를 게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알 수 있다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정보 공개 요청
  2.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신청
  3. 경유 프로바이더 식별
  4.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신청
  5.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6. 법원 판결에 따라 발신자 식별

위의 절차를 거친 후, 게시자가 확인된 경우, 게시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전화번호 네비게이션은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오해나 악의에 기반한 비방 댓글이나 허위 평판 피해 댓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악질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도 해당 댓글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식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비방 댓글이나 허위 평판 피해 댓글로 고민이라면,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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