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uber 활동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과 실무

VTuber에게 있어서의 저작권
VTuber의 저작권은 VTuber와 관련된 일러스트, 모델, 동영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음으로써 캐릭터의 일러스트나 모델, 방송한 동영상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의를 가진 제3자가 VTuber A가 사용하는 모델과 매우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 VTuber A로 가장하여 방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VTuber 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방송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캐릭터의 일러스트나 모델, 방송한 동영상 등이 도용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VTuber의 저작권 소유
다음은 VTuber의 저작권 소유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경우입니다.
-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
- 양도를 받은 경우 양수인에게 귀속
- 2차 창작을 한 경우 해당 부분은 2차 창작자에게 귀속
이 세 가지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
일러스트나 모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아래와 같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저작자)가 향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17조 저작자는 다음 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이하 “저작자 인격권”이라 한다)와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나 3D 모델의 저작자는 기본적으로 그 일러스트나 3D 모델의 창작자가 되므로,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창작자가 아바타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양도를 받은 경우 양수인에게 귀속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 저작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VTuber가 창작자로부터 아바타의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복제권 등 모든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당연히 아바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VTuber가 제작 의뢰한 아바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방법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남겨두면서 창작자와 VTuber 간의 합의에 따라 “●●의 범위에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VTuber는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그 침해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악의를 가진 제3자가 “VTuber의 아바타를 무단으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VTuber는 제3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없으므로, 창작자로부터 제3자에게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VTuber의 활동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작권 양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차 창작을 한 경우 해당 부분은 2차 창작자에게 귀속
창작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2차 창작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만이 가지는 번안권(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개작할 권리)과 동일성 유지권(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이 개변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작자의 허가를 받아 2차 창작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2차 창작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표현 부분에는 2차 창작자의 저작권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IVE2D 모델을 제작 의뢰하여 활동하던 VTuber가 표정의 차이나 다른 헤어스타일 등을 다른 창작자에게 부탁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에는, 표정의 차이나 다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탁한 창작자에게도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VTuber에 대한 저작권 양도의 시세
VTuber의 저작권 양도의 시세는 다양하며, 크리에이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VTuber 입장에서는 저작권 양도를 받는 것이 최적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작권을 양도하면, 그 그림은 자신이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의 비용이 의뢰료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VTuber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권리
다음으로, VTuber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금지 청구
- 형사 고소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해, 실제 법률 조문을 제시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권리 중 첫 번째는 손해배상입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일본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금지 청구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권리 중 두 번째는 금지입니다.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자 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 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고소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권리 중 세 번째는 형사 고소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3항에서 동일)에서 정한 사적 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을 복제한 자, 제113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 제120조의2 제5호에서 동일)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VTuber가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고 이용 허락으로 활동할 때의 대책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VTuber가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고 이용 허락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 VTuber 측은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호를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칭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 시의 대응 조치를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칭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약속해 두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요약: VTuber 활동을 지원하는 저작권은 VTuber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VTuber에게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저작권의 소유와 저작권 양도의 시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VTuber 활동에서 저작권은 캐릭터 보호와 문제 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VTuber 간에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VTuber 활동을 지원하는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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