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 개발에서의 권리 처리와 라이선스 계약 실무

e스포츠 게임에서의 권리 처리 실무
e스포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많은 게임 제작 회사들이 신규 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 시 다양한 권리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지적 재산권의 처리입니다.
기타 지적 재산권과의 관계
타사의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상표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자동차 등의 상품 디자인을 사용할 때도,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계약에 의한 보호가 권장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선수나 연예인을 게임 내에서 기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할 때는 권리의 범위와 제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표권에 대해서는 상품 분류나 지역적 제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초상 사용 방식이나 보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합의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관리의 기본적 틀
이러한 권리 관계를 바탕으로, 게임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관리도 중요합니다.
게임은 프로그램, 일러스트, 텍스트, 음악 등 여러 저작물이 결합된 복합적 저작물입니다.
사내 직원이 직무로서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라 법인 저작물로 회사에 귀속되지만, 외부 크리에이터에게 제작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
또한, 음악의 연주자나 성우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도 대회 개최나 미디어 전개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대회에서의 음악 사용이나 선수의 플레이 중계에서 성우 보이스 사용 등을 가정한 허가 범위 설정이 요구됩니다.
실연자와의 계약에서는 녹음된 음성이나 연주의 2차 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e스포츠 대회에서는 게임의 중계 방송이나 하이라이트 영상에서의 사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음성 이용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용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와 중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약 형태로는, 창작자에서 제작사로의 저작권 양도 계약과 이용 허락 계약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 허락 계약을 선택할 경우, e스포츠 대회에서의 사용, 온라인 배포, 국제 전개 등 이용 형태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운영 및 관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사내 체제의 정비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라이선서가 관여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는 각국의 법 제도의 차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보호 기간, 권리 제한 규정의 범위 등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진출 예정인 국가 및 지역의 법 제도를 고려한 계약 설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