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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널(2ch.sc) 게시글 삭제 요청 방법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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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널(2ch.sc) 게시글 삭제 요청 방법 및 주의 사항

2ch.sc(2ちゃんねる)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그것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2ch.sc(2ちゃんねる) 내에 있는 삭제 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원에 의한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는 경우, 2ch.sc(2ちゃんねる)의 삭제는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됩니다. 게시판별로 지역 규칙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에 공통되는 삭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절차를 따라 삭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삭제의 기본 원칙

2채널(2ch.sc)의 ‘삭제 가이드라인’ 시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삭제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 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 글을 작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채널은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자유로운 게시판입니다.
  • 단지 하나, 규칙을 알고 지키는 것,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 간단한 규칙의 준수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삭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글이라면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먼저 삭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 요청 스레드에서 요청합시다.

삭제 요청 스레드란?

2채널(2ch.sc)에서 삭제 요청을 하려면?

2채널(2ch.sc)에는 ‘삭제 요청 게시판(중요 삭제 대상 전용)’과 ‘삭제 정리 게시판(일반 삭제)’이라는 두 개의 삭제 요청 게시판이 존재하며, 요청 내용에 따라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편, 전화, 이메일 등 게시판 외부에서의 삭제 요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 이름, 주소,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 정보 가치가 없고 개인 사항만의 정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정보, 차별 및 비하 발언, 트롤 요청, 법원에서 판결이나 임시 처분 결정이 나온 경우 등의 제한된 경우입니다. 또한, 어느 게시판이든, 다른 2채널(2ch.sc)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반 2채널(2ch.sc) 위탁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위탁자에게 발각되어 재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삭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개인 정보 처리

삭제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며, 신청자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삭제 신청된 내용이 삭제 대상이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1류: 정치인, 연예인, 전문 활동을 하는 인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 2류: 게시판의 취지와 관련된 직업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인물, 저작물 또는 창작물 또는 활동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인물, 외부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던 사건의 당사자
  • 3류: 위의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인물

개인명, 주소, 소속에 대해서는, 1류의 경우, “공개된 것, 정보 가치가 있는 것, 공익성이 있는 것 등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류의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책임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삭제 대상입니다.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 전국적인 매스미디어, 전화번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 숨겨져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류의 경우, “비방 목적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 문맥에 따라 공격 목적인 경우 등은 모두 삭제 대상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1류 또는 2류의 경우, “개인명, 주소, 소속”의 삭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일부를 가린 것, 그것을 암시하는 문자열 등도, 확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 대상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명백히 공적인 것, 게시자가 핸들 캡을 사용한 것, 문맥에 따라 본인이 공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등은, 자기 책임으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사기의 가능성이나 악의가 명백하게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 설명이 없고 대중의 눈에 노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만 트롤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이메일란에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문맥에 따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생활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정보 가치가 없고, 개인 사항만의 정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정보는, 개인이 완전히 특정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삭제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비방”이지만,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며,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1류: 관리자의 판단이 없는 한 삭제하지 않습니다.
  • 2류: 게시판의 취지에 따른 공익성이 있는 사건, 직접적인 관계자나 피해자에 의한 사실 관계의 기술 등이 포함된 것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3류: 개인을 완전히 특정하는 정보를 동반하는 것은 삭제 대상입니다.

1류 또는 2류의 경우, “개인명, 주소, 소속”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삭제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공공기관의 처리 방법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무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포함되어 있어도, 삭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다른 삭제 기준과 게시판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무시됩니다. 법인·단체·공공기관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명백히 공적인 것 이외의 전화번호만 해당됩니다.

요청 방법으로는, 담당 부서 및 담당 책임자의 연락 방법(이메일 가능)이 필수이며, 일반적인 요청과 마찬가지로 삭제 이유와 삭제 대상의 식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메일이나 전화보다는 삭제 요청을 권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삭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으면 고려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삭제 요청을 제출해 주신 후에 요청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레드와 댓글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당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 전체를 삭제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레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댓글에 대해 “게시판의 취지와 관련이 있더라도, 위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위탁자를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삭제 대상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댓글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스레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레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고정 핸들이 제목에 들어가 있거나, 고정 핸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폐쇄적인 사용법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댓글에 대해서는, “토론을 방해하는 선동, 불필요하게 차별의 의도를 가진 발언, 제3자를 불쾌하게 하는 욕설이나 배타적인 친목,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작성한 것, 과도한 성적 환상·저속한 것” 등이 삭제 대상이 되며, “스레드의 취지에서 너무 벗어나, 토론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삭제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스레드의 운영·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ationrequest-for-defamation[ja]

삭제 요청 양식

삭제 요청 게시판에서는, 전용 스레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을 통한 요청이 필수이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법인이나 단체는 담당자 이름)
  • 이메일
  • 법인명/단체명
  • 대상 구분 (일류, 이류, 삼류 중 하나)
  • 게시판 주소 (해당 게시판의 요청 스레드에 자동으로 작성)
  • 기존 요청 스레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재요청인 경우)
  • 삭제 대상 주소 (요청 대상의 URL)
  • 삭제 이유/세부 사항

삭제 정리 게시판에서는, 양식과 동일한 형식이라면 스레드에 직접 작성해도 상관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또는 핸들 이름)
  • 이메일
  • 게시판 주소
  • 삭제 대상 주소
  • 삭제 이유/세부 사항

입니다.

또한, 삭제 대상은, 댓글이라면 댓글 번호, 스레드라면 스레드로, 오류가 없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중요 삭제를 다루는 삭제 요청 게시판에서는, 스레드 삭제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으므로, 댓글 번호 지정이 필수가 됩니다.

삭제 이유에는, ‘이 글에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게시물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제 이름을 들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어떤 내용의 글이 가이드라인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며,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는, 자원봉사자인 삭제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2ch.sc는 거대 게시판이므로, 삭제 요청도 방대한 수가 됩니다. 삭제인은 선의로 삭제 활동을 해주고 있으므로, 말투를 공손하게,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부탁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삭제를 신청합시다.

삭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삭제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삭제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는,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대상이 아닌지, 또는 요청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에 불완전한 부분이 없는지, 삭제 대상과 삭제 이유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삭제 대상 지정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가 2주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삭제 요청판(중요 삭제)은 전용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삭제 요청판(일반 삭제)의 경우에는 장기 미처리 보고(장기 미처리[답변 요청]・장기 미처리[스레드 요청])에 보고합니다. 어느 경우든, 해당 삭제 요청 스레드의 주소가 필수입니다.

일부 ‘정치인·연예인·프로 활동을 하는 인물·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나 이류의 ‘판의 취지와 관련 있는 직업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인물·저작물 또는 창작물 또는 활동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인물·외부에 어떤 피해를 주었던 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단체·공공 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삼류의 개인의 경우에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요청에 불완전한 부분이 없고,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상모략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기반한 삭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hyperlinks-and-defamation[ja]

요약

삭제 요청이 승인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처분이 인정된 경우이며, 가처분 명령서를 2ch.sc(2채널)에 제출하면 즉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 ‘2ch.sc(2채널) 게시물 삭제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가처분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게다가, 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삭제 요청 중임을 다른 위탁자에게 알려져 재발화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있다면, 개인의 경우 그리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 요청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류나 2류의 개인, 법인·단체·공공기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기반한 삭제 요청이 거부된 3류의 사람들은, 2ch.sc(2채널)의 삭제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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