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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널(구 2채널)에서의 '블랙 기업' 게시글, 명예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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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널(구 2채널)에서의 '블랙 기업' 게시글, 명예훼손인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에 대한 ‘중도 블랙’이라는 5채널(구 2채널)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블랙 기업’이라는 비방이 불법인지 아닌지, 게시물 삭제나 IP 공개, 주소 및 성명 공개 등 게시자 식별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서비스 초과근무가 평균적으로 월 100시간을 넘는 등, 블랙 기업이다.

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사실, 위의 예시에서는 ‘서비스 초과근무가 평균적으로 월 100시간을 넘는다’는 점에 거짓이 있다면, 그 게시물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마도 크게 논의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단순히 ‘이 회사는 블랙’이라고 어느 정도 추상적인 기재를 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 그것은 개인의 감상에 가까우므로 불법이 아니다
  • 구체적으로 초과근무 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문제로, 어느 정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

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도 블랙’이라는 기재라도, 그것은 (적어도 일정한 경우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명예훼손은 간단히 말하면,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성립합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지적)하고 있는 것
  2. 그것이 원고측(개인이나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사회적 평가가 하락하는 것)
  3. 그것이 허위인 것(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것)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회사에 대한 ‘블랙 기업’ 게시물은 명예훼손인가?

‘블랙 기업’이라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한 ‘블랙’이라는 게시물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모욕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약간의 악플이 항상 불법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비판은 사회적으로 허용됩니다)
  • ‘블랙’은 개인의 의견 문제이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lack-companies-dafamation[ja]

5채널(구 2채널) 관련 본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어떤 회사가 해당 회사에 관한 5채널(구 2채널) 스레드에서 “내부도 블랙”이라고 게시되었다는 사건입니다.

5채널(구 2채널)에서의 비방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먼저, 법정 외 협상이나 임시 처분을 통해 삭제와 IP 주소 공개를 요구합니다.
  2. IP 주소가 공개된 경우, 법정에서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번 판결은 2단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판결’은 소위 정식 법정에서의 것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中も블랙」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스레드를 보면, 본 사건 게시글1에 이르기까지의 게시물에는 (중략) 등 원고의 사내 환경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과 (중략)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식을 기준으로 위의 게시물 후에 이루어진 본 사건 게시글1을 읽으면, 본 사건 게시글1에 기재된 ‘중’은 원고의 사내를 (중략)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 사건 게시글1은 원고 사내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위 블랙 기업(중략)임을 나타내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략)
이 점에 대해, 피고(중략)는 ‘블랙’이 다의어라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건 게시글1이 원고 사내의 노동 환경에 대해 언급하는 게시물 후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보면, 소위 블랙 기업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동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19년(레이와 원년) 7월 18일 판결

본 사건 스레드는 회사인 원고에 관한 스레드이며, 문제의 ‘중도 블랙’이라는 게시물은 레스 번호 62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르기까지의 게시물 중에는

  • 상사가 훌륭하다는 게시물에 대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레스 번호 5
  •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는 레스 번호 11

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 예를 들어 ‘서비스 초과근무가 평균으로 월 100시간을 넘는다’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 반드시 직전의 레스라는 것도 아니며, 동일 스레드 내의 다른 게시물의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1. 원고에 관한 스레드였다
  2. 테마로서 노동 환경에 관해 언급하는 레스도 혼재하는 스레드였다
  3. 그렇다면, ‘중도 블랙’이라는 기재는, 원고가 블랙 기업이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보통이다
  4. 그리고 그것은 (원고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고, 진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ch.sc(2채널) 및 복사 사이트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결국,

  1. 게시판 스레드 내에서, 노동 환경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 그 위에서 ‘블랙’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블랙 기업을 의미하며
  3.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5ch.net(구 2ch.sc)뿐만 아니라, 2ch.sc(2채널) 및 그 복사 사이트, 요약 사이트, 박사이, jpnumber, telnavi 등 특정 기업을 주제로 한 스레드(페이지)가 생성되는 다른 게시판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ation-of-scraping-site-roundup-website[ja]

요약

회사에 대해 ‘블랙’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해당 회사가 블랙 기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으며, 게시자 역시 그렇게 해석될 것을 당연히 이해하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게 ‘블랙’이라는 말은 채용 공고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기업에 대한 ‘블랙’이라는 비방이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도 불법임을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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