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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의 '안의 사람'을 비방 중상, 권리 침해와 법적 대응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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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의 '안의 사람'을 비방 중상, 권리 침해와 법적 대응에 대해 설명

YouTuber가 인기를 끌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VTuber도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인기가 과열됨에 따라 VTuber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이 증가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본인이 공개하지 않은 ‘실제 인물’의 프로필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VTuber에 대한 비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권리 침해와 VTuber의 특수성

인간(자연인)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와는 다른, 특수하고 새로운 존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Tuber(가상 유튜버)에 대한 권리 침해는 특수한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핸들 네임을 사용하는 유튜버를 비방하는 경우, 그 법적 처리는 예명을 사용하는 연예인과 동일하게 됩니다. 예명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을 비방하는 경우, 그 연예인의 본명을 아무도 모르더라도, 해당 인물에 대한 비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들 네임 A의 유튜버가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도, 아무도 A의 본명을 모르더라도, A에 대한 비방이 됩니다. ‘A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VTuber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특정성입니다. VTuber의 경우, ‘캐릭터를 설정하는 사람’, ‘아바타를 만드는 사람’, ‘아바타를 움직이는 사람’, ‘성우’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Tuber인 B가 비방당한 경우, 누구에 대한 비방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 침해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VTuber와 명예감정 침해

원고의 주장

VTuber라 해도, ‘안의 사람’이 한 명이며, 비방과 중상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감정의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예 프로덕션에 소속되어 ‘B’라는 이름의 가상의 CG 캐릭터에 본인의 음성을 맞춘 동영상을 게시하는 VTuber가, 5채널에서의 여러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에 관련된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각 게시물의 내용은, 모두 원고가 ‘B’로서, 인터넷 상에서 방송한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는 에피소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어린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등으로, ‘B’의 행동을 원고의 성장 환경과 연결시켜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되는 각 게시물은 모두, 원고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 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런 원고의 성장 환경을 지적한 후, 편견과 차별적인 사고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모욕하고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바이더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인 경유 프로바이더는, VTuber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권리 침해를 부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VTuber가 사용하는 CG 캐릭터는, 그 무대 뒤에서는, 디자인을 포함하여 각각의 개성, 능력을 가진 여러 사람이 댄스, 노래, 성우 등의 특징을 각각 담당하고, 또한, 영상 편집 등도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캐릭터를 특정 인간의 인격과 겹쳐서 이에 환원하는 것은 어렵고, 이 사건의 ‘B’에 대해서도, 해당 캐릭터가 원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각 게시물이 게시된 스레드의 일반적인 관람객들은, VTuber ‘B’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존재, 개성, 캐릭터와의 동일성 등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각 게시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은, ‘B’이고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각 게시물에 의한 ‘B’에 대한 기술로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도쿄 지방법원 2021년 4월 26일(2021년) 판결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1.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 프로덕션인 a 프로덕션에는 다수의 VTuber가 탤런트로서 소속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B’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원고뿐이다.
  2. a 프로덕션이 VTuber의 캐릭터를 제작할 때에는, 해당 캐릭터로서 활동할 예정인 탤런트와의 사이에서 협의를 거친 후, 해당 탤런트의 개성을 살린 캐릭터를 제작하고 있다.
  3. ‘B’의 동영상 방송에서의 음성은 원고의 실제 목소리이다.
  4. CG 캐릭터의 움직임은, 모션 캡처에 의한 원고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5. ‘B’로서의 동영상 방송이나 SNS 상에서의 발신은, 캐릭터로서의 설정을 따르는 가상의 내용이 아니라,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의 현실의 생활에서의 사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등을 들어, VTuber ‘B’의 활동은, 단순한 CG 캐릭터가 아니라, 원고의 인격을 반영한 것이며, 이 사건의 각 게시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위에서, 권리 침해에 대해 검토하고,

원고가 한 부모 가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B’에 대해, 어머니가 없다는 캐릭터 설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생략)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성장 환경과 연결시켜서까지 원고를 비판하는 이 사건의 각 게시물은, 단순한 매너 위반 등을 비판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명예감정의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팀으로 참여하는 VTuber 활동이라 해도, 비방과 중상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명예권의 침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2022년 3월에는, 법원이 VTuber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lander-defamation-law[JP]

VTuber와 개인정보 침해

VTuber가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

여성 VTuber 아이돌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VTuber ‘C’의 ‘실체’를 특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가운데, 팬스레드에 다소 흐릿한 원고의 얼굴 사진을 첨부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원고가 ‘C’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이 표시되도록 하여, 얼굴 사진의 인물인 원고가 ‘실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VTuber가 게시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의 주장

피고인인 경유 프로바이더는, ‘C’의 ‘실체’가 니코니코 생방송의 방송 주인 ‘D’라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 얼굴 사진도 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길 원하는 정보라고는 인식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가 VTuber의 본체이며 해당 캐릭터 뒤에 있는 실제 인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에 대한 행위는,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일어났다 해도, 실제 인간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도쿄지방법원 2021년 6월 8일(2021) 판결

이라며, VTuber에 대한 권리 침해의 특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C’라는 VTuber로서 활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원고이며, 또한, 원고가 VTuber로서의 연예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사무소와의 사이에서는, 원고가 개인으로서 실제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최소한의 준수 사항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는 ‘C’와 자신의 프로필을 연결하는 형태로 자신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원래부터 복면이나 가면을 사용하여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곳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VTuber에서도, 그 VTuber로서의 캐릭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제 얼굴이나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연예 전략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본 사건 이미지가 일반인에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더욱이, 본 사건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C’가 자신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던 흔적은 없으며, 소속 사무소와의 사이에서도 개인으로서 실제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 사건 이미지의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동일

이라며,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하고,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 사건 이미지가 과거에 원고 자신이 SNS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였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C’를 가리키는 것으로 넷상에서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C’와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롭게 공개되고, 또는 일반에게 확산되는 것을 원고가 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는 이유로, 본 사건 이미지를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특정하려고 했던 것이니, 내 행동은 그 일환이었다고 해도, 변명은 불가능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ivacy-unknownness-law[JP]

요약

VTuber에 대한 권리 침해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사례의 유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논의가 기대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평판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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